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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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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0114생산일자 2025-02-27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2.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5.27.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상에 ‘BBB(A동: 지식산업센터 및 판매시설, B동: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2개동 연면적 합계 174,408.1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6.5.30. 이 건 건축물 중 A동(지식산업센터 351개호실, 연면적 100,031.98㎡,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이후, 처분청은 2023.8.4.∼2023.12.4.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35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분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8.31., 2023.9.7., 2023.9.14., 2023.9.19. 및 2023.10.16. 5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을 분양한 시점에서 7년이 지나서야 쟁점부동산의 분양 용도가 사업시설용이 아니라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쟁점처분을 한 바, 이러한 처분청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부적법한 고지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보장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에도 부당하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의도적으로 미루었다.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만료일보다 훨씬 이전에 과세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다한 것이다.

(가)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이 건 취득세 등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감면에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지어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21지744, 2022.1.25.,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2013.9.12. 위탁법인인 주식회사 AAA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한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ㆍ분양 업무를 위탁받았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관련 확인서 등을 받고 분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ㆍ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집적법」의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쟁점예외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9서3384, 2020.7.21., 조심 2022중7216, 2023.2.13.,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의도적으로 미루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감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조심2011지0925, 2012.2.10. 외 다수)이고, 처분청이 「2023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2023.8.4.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현지 출장 시 위탁법인으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쟁점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해 관련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자 확인서 등을 받고 분양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사업자(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사업자) 이거나 해당 호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양한 것인바,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6.12.3.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3.9.12. 위탁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5.3.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위탁법인은 2017.12.5.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처분청의 공문(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5.27.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설립 완료신고를 하였으며, 2016.7.22.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등록하였다.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은 2016.5.3.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시설용에 따른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100분의 50을 경감) 등을 신고ㆍ납부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5)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 시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 등을 받고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는 분양 후 5년이 경과하여 파기됨에따라 증빙자료로 제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서류는 건물운영(관리)계약서, 입주계약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키 인수확인서, 인테리어공사확약서, 간판설치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이 전부이고, 제출된 상기 서류에는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에게만 분양하고,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쟁점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3.8.4.부터 2023.12.4.까지의 기간 동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현황을 현장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 상기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8.29.부터 2023.10.12.까지 청구법인에게 5차례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부과세액

(단위 : 원)

○○○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각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잔여기간: 2일∼2개월21일)을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쟁점처분을 하였고, 각 호실별 추징사유 및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잔여 기간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추징사유 및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잔여 기간

○○○

(다) 처분청은 2023.8.4.∼2023.12.4.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총 35개 호실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분양되어 이 건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위 <표4> 참고), 청구법인이 2025.1.22.에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 시 새롭게 제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당시 일부(8개) 수분양자 사업자등록증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8개 호실의 사업자 업종 현황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업자 업종 현황과 달리 사업시설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이나 조세부과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부과처분에 실체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완한 재처분을 허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면, 이는 조세행정상의 경제 또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너무 두텁게 보호하여 공평과세나 조세정의 등 납세의무와 관련된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건 쟁점처분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2023.8.4.~2023.12.4.)에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완료를 기다렸다가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치유 가능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 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