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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부과된 세금 중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3529생산일자 2025-02-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거래명세서, 단가표, 바이어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 단말기 정보내역 및 판매대금 입출금내역 및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수료 이익만을 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 산정 내역에 대해 실제 수수료 매출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3. 설립되어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6.28.~2023.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계좌(수협 OOO)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농협 OOO로, 이하 대표이사의 계좌와 합하여 “쟁점차명계좌”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0.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이하 “바이어”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위탁판매업의 사업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연 평균 OOO원 수준에 불과한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단말기 개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바이어들의 영업으로 알게 되었고, 또한 업체의 특성상 동종업 소매업을 하는 업체(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들과도 자주 소통하는데, 아래 <표2>와 같이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들(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자신들의 중고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해 청구법인 또는 대리인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탁받아 판매하게 되었다.

<표2> 거래흐름도

고객 (위탁자) → 동종업 소매업체 (대리인) → 청구법인 (수탁자) → 중고휴대폰 매입업체 (바이어) ↗ 고객 (위탁자)

제출한 판매일보(후술 <별지1> 참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A라는 업체의 a라는 대리인이 b 고객의 중고 휴대폰(OOO)을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c(바이어)이 제시한 거래 단가표를 기준으로 수수료 OOO원 포함 OOO원(c 거래단가표 중 갤럭시 OOO LCD 파손 중 뒷판 파손 OOO-OOO원은 잔기스 차감 참고)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A에 송금하였고, A는 b 고객에게 대리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출한 바이어 측의 거래명세서(<별지2> 참조) 및 단가표(<별지3> 참조)를 보면, 가격의 결정이나 스펙, 기기의 상태에 따른 감가 등의 가격 결정은 바이어의 결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OOO 후카(후방카메라) 불량으로 반품처리한다”거나 “멍부분 줄이 생겨서 사용가능으로 안될거 같다”는 c(바이어)과의 메시지 대화 내용(<별지4> 참조)을 보더라도 c(바이어)이 품질관리 및 검수를 하여 최종적으로 매출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매매 등은 일반 도소매와 달리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제한되어 있는 영업과 재고위험, 가격결정권 등으로 인해 낮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이윤을 갖게 된다.

(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은 출시되면서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은 고유 일련번호(IMEI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그 번호는 고객의 이름과 함께 명시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b의 중고 휴대폰은 OOO이라는 IMEI번호를 가지고 있고, 동 휴대폰은 b(위탁자)로부터 c(바이어)에게까지 이동경로가 확인된다.

중고자동차의 판매방식은 상사이전을 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위탁 판매방식이 있는데, 상사이전은 중고 매매상의 사업체로 중고 자동차를 이전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대번호가 중고 차주에서 상사로 바뀌게 되는 반면, 위탁판매는 상사이전 없이 중고 매매상이 중고차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는 중고 매매상이 받는 수수료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위탁자의 중고 휴대폰을 팔면서 중고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이어에게 전해진다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의 판매 방식은 중고자동차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라) 도소매업은 판매한 물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므로 위탁판매와 달리 높은 마진율을 갖게 되는 반면, 그 책임을 위탁자가 지는 방식이므로 낮은 마진율을 갖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거래한 중고 휴대폰은 각 고유의 일련번호로 위탁자를 알 수 있어 그 휴대폰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물을 수 있다.

또한, 도소매업과 위탁판매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유무로서,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본인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청구법인은 바이어로부터 받은 가격단가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판매 결정이 이루어지면, 위탁자는 자신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에게 맡기고 바이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거하는데, 제출한 자금흐름과 판매일보를 보면 이 과정은 채 몇일이 소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중고 휴대폰 자체의 단가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바이어가 매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일과 수거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이라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없고, 자금의 흐름을 보면 단지 판매한 휴대폰의 도관에 불과하여 자금의 결제 등의 차이에 의해 단기간 청구법인에게 머물러 있는 경우일 뿐이다.

(마) 청구법인은 세무업무 및 조사대응을 당시 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는데,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위탁매매라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위탁매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극히 해석적 오류라고 사료된다.

(2) 위탁판매에 있어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가 사용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사업은 휴대폰 단말기 개통으로, 중고 휴대폰 위탁거래는 보조적 또는 고객들을 위한 대리업무에 불과하였는바, 이는 중고 휴대폰의 매출 누락금액과 대응원가로 인정한 금액의 차이(수수료)가 전체 매출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적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다른 직업이 없이 대표이사를 도와 법인에서 총무로 일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자금거래에 오류 또는 착오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경리업무 수행시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법인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으로, 사기나 세금의 적극적인 탈루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는바, 개인적 재산의 착복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위탁매매에 있어 투입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수수료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 위탁매매를 한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라)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배우자는 법인에서 근무나 보조 역할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계좌로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전3818, 2020.3.23.).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바이어와의 계약에 의해 위탁판매를 하는 법인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 중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중고 휴대폰 판매가 위탁판매가 아닌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신형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단말기 개통.판매를 하고 있으나, 중고 휴대폰은 국내 거래처로부터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중되자 쟁점차명계좌를 중고 휴대폰 판매 거래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중고 휴대폰 대금을 수수하여 매출금액을 탈루한바, 그 탈루내역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관련 내역(1)

(단위 : 원)

OOO

<표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관련 내역(2)

(단위 : 원)

OOO

<표5> 청구법인 대표이사 관련 내역(1)

(단위 : 원)

OOO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관련 내역(2)

(단위 : 원)

OOO

(나) 상기 매출금액 산정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조세부담이 과중되자 조사 당시의 소명과는 정반대로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금액은 위탁판매 거래에 의한 매출 누락이어서 수수료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일보와 위탁판매 대금 입출금 내역, 바이어 거래명세서, 매입 단가표를 위탁매출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c과의 거래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라)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매출 및 매입 거래처의 상당수가 통신장비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 사업자이거나 계속 반복적인 매출.매입거래를 해 온 미등록 국내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은 휴대폰 매출.매입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동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라는 업체에서 a라는 대리인이 b 고객의 중고 휴대폰(OOO)의 판매를 위탁하여 c(바이어)이 제시한 거래 단가표를 기준으로 수수료 OOO원 포함 OOO원(c 거래단가표 중 OOOLCD 파손 중 뒷판 파손 OOO-OOO원은 잔기스 차감 참고)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A에 송금하였고, A는 대리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위탁판매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탁판매의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고, 청구주장대로 일반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는 바이어가 제시한 단가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탁판매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고객당 판매수수료가 금융거래 내역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대리인이라고 명명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위탁판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수수료 외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OOO원을 입금받고 이 중 OOO원(공급가액 환산액 OOO원)을 누락한 사실로 볼 때, 금액이 고액이고 장기간 계속.반복적 사용이라는 통상적인 기준액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9인4328, 2020.9.15., 2019중4119, 2020.3.17.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부과된 세금 중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매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표8>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이 아래 <표9>.<표10>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엑셀화일)를 보면, 매출.매입 누락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OOO

<표10>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OOO

(3) 청구법인은 A라는 업체의 a라는 대리인이 b 고객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바이어가 제시한 단가표를 기준으로 수수료 OOO원 포함 OOO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A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은 내용의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d 외 22명에 대한 단말기 정보내역 및 판매대금 입출금내역(<별지5> 참조)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11> 판매일보의 일부내용(발췌)

OOO

(4)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별지6> 참조)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에서 기타 입금액 등을 제외한 OOO원이 위탁매매 대금이고, 총 출금액 OOO원에서 기타 출금액 등을 제외한 OOO원이 위탁자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두 금액의 차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상 기재된 매출.매입 누락여부 기재사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거래명세서, 단가표, 바이어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 단말기 정보내역 및 판매대금 입출금내역 및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수료 이익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 산정 내역에 대해 실제 수수료 매출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거래금액이 고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서 중고 휴대폰도 판매하는데,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 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5.1.7.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동 계좌에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관련 출금내역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세금의 적극적인 탈루 목적이 아닌 업무의 편의상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일보

OOO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OOO

<별지3> 청구법인이 제출한 바이어의 단가표

OOO

<별지4> 청구법인이 제출한 c(바이어)과의 메시지 대화 내용

OOO

<별지5> 단말기 정보내역 및 판매대금 입출금내역(d)

OOO

<별지6>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내역 등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