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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주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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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주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39생산일자 2025-02-25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는 2020.11.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등의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공동주택 280세대 및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4.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부문이 인적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되어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전법인이 신축하여 2020.11.13.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분할일 현재 이 건 분할전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2021.1.4. 인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14. 처분청에 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분할.합병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의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1.15.부터 2023.12.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주택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미분양주택이 아니므로 법인의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①주택 중 OOO 및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273.928㎡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인 274㎡에 미달하나 건축물대장상 벽체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14.179㎡ 중 5.483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가상의 발코니 내벽의 면적으로 사실상 주거전용면적이고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②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3.1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와 같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내용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24.1.17.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2024.3.27. 일부채택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4.4.9. 분할 승계재산의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상취득이란 증여 등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데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거나 분할교부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그렇다면, 이 건 분할전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분할신설회사로서는 그 대가로 이 건 분할전법인 주주들에게 분할신주 또는 분할교부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인적분할을 통한 이 건 분할전법인의 재산 승계를 재산의 무상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인적분할을 통한 분할신설회사의 분할회사 재산 승계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8지446, 2019.9.5. 등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을 증여와 같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진 무상취득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주택의 무상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쟁점①주택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부당하다.

(나) 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한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유상‘거래’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①주택 취득의 경우, 그 성격을 유상취득으로 본다면 유상거래를 통한 법인의 주택 취득을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거래’라 함은 독립된 인격체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룸으로써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인적분할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체법적인 절차로서,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자산별 권리이전 절차 없이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기재된대로 포괄승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매나 교환, 대물변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명확히 구분된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와 같은 분할의 특성에 주목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해석 시 분할을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보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인격체들이 계약에 따라 행하는 ‘거래’와, 분할신설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할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체법적 법률사실인 인적분할을 동질적인 것으로 본 결과, 인적분할을 유상거래로 파악한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주택 투기 근절이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던 쟁점①주택을 인적분할로 일시 취득한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신설 직전인 2020.7. 당시 아파트 매수 주체 중 법인의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에 주목하여, 법인의 주택 매수 확대가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지방세법」이 2020.8.12. 개정되어 법인이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내용의 제13조의2 제1항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취득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무상취득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도 12%로 정하는 내용의 같은 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하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쟁점①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적격 인적분할되어 설립되면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이전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AAA 주식회사의 인적분할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에 이미 AAA 주식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쟁점①주택을 목적물로 하는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분할신설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대금이 납부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AAA 주식회사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쟁점①주택을 소유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①주택 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규제하고자 한 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라)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에는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된다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 취득 당시 분양계약의 효력에 구속되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①주택에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가 잠탈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쟁점①주택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82, 2024.3.18.).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쟁점①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부칙규정의 내용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쟁점②주택의 경우, 외부 벽체면적, 쟁점②주택 내 내력벽 등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과 같이 현황과세의 원칙을 들어 공부상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쟁점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쟁점②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못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외벽은 두 세대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로서 어느 한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연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본 바 있다(조심 2023지226, 2024.6.27., 같은 뜻임).

공동주택에 있어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는 발코니가 내부공간처럼 활용되면서 기존의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하중 지지를 도맡게 되었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서울남부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3나8170 판결)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공동주택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바, 공동주택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는 공동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쟁점②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된 쟁점②주택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 면적은 25.7213㎡이다.

또한 쟁점②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에는 쟁점②주택 내부에 소재하며 특정 세대가 주거에 사용할 수 없는 내력벽 등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벽이 존재하는데, 그 면적은 총 7.7900㎡이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공부상 전용면적인 273.93㎡에 쟁점면적 5.4836㎡를 가산하였으나, 여기에서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수 없는 쟁점②주택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 면적 25.7213㎡, 내력벽 면적 7.7900㎡ 차감 시 주거전용면적은 235.9023㎡가 되어 쟁점②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인적분할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분할 당시에는 합병 및 적격 인적분할로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었고,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 것을 부칙에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4. AAA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됨으로써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고, 인적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의 대가로 분할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등을 교부하므로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종래 행정안전부 세정 13407-834, 1999.7.9. 등 다수의 예규는 인적분할로 분할 후의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적용요령에서도 합병과 인적분할에는 무상취득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지방세법」이 2023.3.14. 개정되어 제11조 제5항 규정이 신설되었고,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개정 이후부터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기로 정하고, 부칙 제4조에서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시행 시기를 2023.3.14. 이후부터라고 명시하였다.

「지방세법」이 2023.3.14. 개정되면서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취득의 경우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2023.3.14. 이후 시행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보건대, 과거 법인세법상의 적격합병·분할 여부를 고려하여 유상, 무상 여부를 적용하던 것을 2023년부터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23.3.14.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1.4. AAA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되었고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은 위의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 의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고 기존 법령에 따라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2) 인적분할에 따른 쟁점①주택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유상거래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더라도 취득세 중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조심 2019지2102, 2019.9.25. 등).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더라도, 「지방세법」상 유상거래란 매매, 수분양, 교환, 경매, 공매, 현물출자 등 대가 있는 거래를 의미하고, 청구법인 역시 대가관계를 전제로 유상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유상거래의 의미에 포함되는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법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매각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세법」상 유상거래는 매각 뿐만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각을 대상으로 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부칙규정은 문언상 분양계약으로 주택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인 분할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으며, 분양계약은 2020.7.10. 전 이미 완료되었고, 분할전 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계약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점, 중과세 제도 취지가 잠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쟁점부칙규정이 청구법인에게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부칙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및 법인의 주택취득시 중과규정은 2020.7.10. 정부의 발표 후 2020.8.12.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고, 다만 2020.7.10. 정부의 대책발표일을 기준으로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 및 수분양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쟁점부칙규정이 추가되었다.

쟁점부칙규정은 주택에 대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들이 기존의 매매·분양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원인은 이 건 분할에 의한 것이지 매매·분양계약에 따른 취득이 아니고, ② 이 건 분할은 2020.9.10. 분할계약이 체결되고 2021.1.4. 성립되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칙규정을 2020.7.10. 이후에 체결된 인적분할 계약에 따른 취득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문의 문구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법인은 쟁점부칙규정에 의해 2020.7.10. 이후에도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중과세 규정 적용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쟁점부칙규정이 입법취지 및 문헌과 다르게 법인의 합병·분할시 중과세 제외 규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취득세 중과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판례는 투기목적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택 투기 근절이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던 쟁점①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6 등에서 중과세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 건 분할은 중과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투기목적 등 법령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예외사유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입법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안을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판례는 2020년 법인 및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정 이후 다수의 사건에서 투기목적 여부로 법령에 정하지 않은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 및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중과세율 예외 규정이 없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중과세율 예외규정이 신설되었고 다만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행정재량의 문제일 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조심 2022지298, 2022.8.24., 서울행정법원 2023.10.24. 선고 2023구합61004 판결).

(5) 발코니 확장으로 벽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부상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쟁점면적은 1세대가 주거용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공용면적으로 볼 수 없어 쟁점②주택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고급주택 산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 판례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취득 당시의 현황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라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는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4호는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① 연면적에서 ②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③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연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건축법 시행령」(2021.1.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굴뚝,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쟁점면적은 도면상에만 존재하는 가상면적으로 실제 1세대가 주거용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용면적으로 볼 수 없다.

쟁점②주택은 신축시부터 발코니가 확장되는 것으로 건축되어 있었고(AAA 주식회사의 2017.7.17.자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발코니 확장으로 도면상 존재하던 벽체공용면적 부분은 그 벽체가 존재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되었다.

쟁점②주택의 쟁점면적은 공부상 벽체공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실제로는 벽체가 존재하지 않는 쟁점면적을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당시 실제 현황이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연면적에 산입되어야 함이 명백한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으로 내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쟁점면적은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쟁점②주택의 연면적은 공부상 기재된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각 273.928㎡에 실제로 벽체가 존재하지 않아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3.9524㎡ 및 2층 1.5312㎡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각 279.4116㎡로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기준인 274㎡를 초과한다.

(다) 청구법인은 외부벽체면적 25.7213㎡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상 건물 외벽이 아니고 이를 외벽으로 본다면 외부벽체 안쪽은 모두 건물 내부에 해당하여 연면적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주택도 외부벽체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택 외부와 발코니 사이의 외부벽체면적 25.7213㎡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부벽체는 확장발코니 끝부분을 벽체 형태로 건축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물 외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벽으로 본다면 기존 발코니는 외벽내부, 즉 건물 내부에 해당하게 되므로 더 이상 발코니라고 볼 수 없게 되며 연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면적(외벽에 접한 길이 × 1.5㎡)마저도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부벽체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라) 주택 내부에 존재하는 내력벽은 주거와 일체를 이루어 소유자가 그 편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부분이므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 내 내력벽으로서 주거에 전용되지 못하는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 내부 벽의 경우 외벽과 달리 주거 내부에 존재하여 그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벽면으로, 주거와 일체를 이루어 소유자가 그 편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서도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벽이 아닌 주택 내부에 그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력벽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②주택 내에 존재하는 내력벽 면적은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주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분할전법인(AAA 주식회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토목, 건축,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47.6.28.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왔다.

(나) 이 건 분할전법인은 2020.11.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등의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공동주택 280세대 및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분할전법인은 2020.12.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분할전법인의 사업 중에서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BB 주식회사(청구법인)를, 석유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DDD주식회사(분할법인)로 상호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건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을 분할기일로 하여 2021.1.4. 설립등기를 하였고, 개업연월일을 2021.1.1., 업태를 건설업,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로 하여 종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전법인이 신축하여 2020.11.13.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할일 현재 이 건 분할전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쟁점①주택)를 2021.1.4. 인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14. 처분청에 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분할.합병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의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국토교통부 공고 OOO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①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2017.7.1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①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주요내용>

○ ○○

(자) 처분청은 2023.11.15.부터 2023.12.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주택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미분양주택이 아니므로 법인의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①주택 중 OOO 및 OOO(쟁점②주택)는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273.928㎡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인 274㎡에 미달하나 건축물대장상 벽체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14.179㎡ 중 5.4836㎡(쟁점면적)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가상의 발코니 내벽의 면적으로 사실상 주거전용면적이고 쟁점면적을 포함한 쟁점②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3.12.23. 청구법인에게 <표1>와 같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24.1.17.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2024.3.27. 일부채택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4.4.9. 분할 승계재산의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OOO)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17쪽, 19쪽 내지 21쪽 중 일부

● 정부는 이와 같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매수 확대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거주 이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외의 세부담을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을 빚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결국 폐지하기로 함.

(중략)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국회사무처, OOO

● 한병도 의원 :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3조의2 내용은 법인, 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은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중략)

이상과 같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마련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거듭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파)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건축물대장상 쟁점②주택의 면적 기재내용

○○○

(하)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274㎡이하 이나, 벽체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14.179㎡ 중 5.4836㎡(쟁점면적)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공부상 전용면적인 273.928㎡에 쟁점면적 5.4836㎡를 포함하더라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벽체면적, 내력벽 면적을 차감 시 사실상 전용면적은 274㎡ 미만으로 쟁점②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②주택의 도면을 제출하였다.

(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주택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273.928㎡에는 쟁점②주택의 외부벽체면적 33.1521㎡(1층 24.5228, 2층 8.6293)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코니 확장면적 중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면, 면적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제6조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위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매수 확대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실거주 이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2020.8.12. 신설된 규정인 사실이 국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위 조항의 법문,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등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합목적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①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에 대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점, ② 쟁점①주택의 분양계약은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2020.7.10. 전인 2017.8.경에 이미 완료되었고, 법인 분할 당시에는 수분양자는 쟁점①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만 남았던 상태로서 분할 전 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③ 청구법인에게 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잠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석해석한 점(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82, 2024.3.18.),

청구법인은 2021.1.4. 이 건 분할전법인(AAA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건 분할전법인이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①주택을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밖에 없고,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일뿐 위 규정의 신설 목적인 투기수요의 억제와 무관하므로 기업분할로 인한 쟁점①주택의 일시적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위 규정의 신설 목적과 다르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쟁점부칙규정은 법인이 2020.7.10. 이전에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2020.7.10.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기업분할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쟁점부칙규정 적용대상으로 삼더라도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①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법 시행규칙」(2020.7.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자재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것이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은 공동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벽체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 226, 2024.6.27., 같은 뜻임)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13…시행령28-1에서도 「건축법」상 발코니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거실 등)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 산정시 발코니 등의 면적 중 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조심 2023지 226, 2024.6.27.,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274㎡에 미달하나, 건축물대장상 벽체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5.4836㎡(쟁점면적)는 사실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쟁점②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이 각 273.928㎡이고 고급주택의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각 273.928㎡에는 외벽벽체면적 각 33.1521㎡(1층 24.5228, 2층 8.6293)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 면적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외벽벽체면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외벽벽체면적 33.1521㎡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면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확장면적 중 1.5미터 이내의 면적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코니 면적중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②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8.12.]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3.14.>

부칙 <법률 제19230호,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7항,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 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 쟁점② 관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규칙(2020.7.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건축법(2020.12.8. 법률 제17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8)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13…시행령28-1 : 전용면적에 포함 되는 발코니 범위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 (거실 등) 외벽으로부터 너비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