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27.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6.1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예상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6.21. 포상금을 OOO원으로 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을 2024.7.31.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급한 포상금은 탈세제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지급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3.27. OOO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① 이주비 OOO원 무이자대여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와 ② 이사비(이주 촉진비)를 가구당 OOO원씩 지급하고도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문서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하였다.
(2) 청구인은 2024.1.10. 처분청에 ‘탈세금액 변경 및 추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② 가구당 이사비 OOO원 지급 건 관련 배당소득세 등의 탈세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정정하고, 탈세내용, 액수, 수법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① 이주비 OOO원 무이자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탈세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탈세제보 내용 중 ② 가구당 이사비 OOO원 지급 관련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②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고려할 때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지급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와 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지·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답변서에 공개적으로 기재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 관련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공문 등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탈세제보 관련 주요 사실관계
OOO
<표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중1914, 2015.6.5., 같은 뜻임),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하여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