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2.6.22.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전 1,960㎡와 같은 리 OOO 임야 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총 OOO원에, 2022.9.28. 같은 리 OOO 전 423㎡ 중 2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총 OOO원에 매매로 각각 취득한 후, 각 취득일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8.2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3.10.24.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3.11.30.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8.22. 및 2023.10.24.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것은 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불이행을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세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거의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상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을 인정하여,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20지1593, 2021.5.13., 같은 뜻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1년 이내 착공을 못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바 있다(조심 2019지2301, 2020.8.1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경우, 2022.3.22.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계약 및 도면작업 등의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개월여 만인 2022.8.16. 건축허가를 받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따른 시간 소요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청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기간도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23년 7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목표로 2022.9.5.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 뒤편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는 통로를 차량진출입 통로로 사용하고 주차장 시설과 옹벽을 수선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통로가 포함된 인근 도로 부지의 소유자들이 2023.4.10. 진출입로 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도로 소유자와 여러차례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위 도로는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터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도로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건축허가 내용대로 차량진출입 통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소유자들이 설계변경만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결국 청구인들은 2023.5.26. 도로소유자인 AAA외 5명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OOO)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현재 심문 진행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분쟁속에서도 차량진출입통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여 2023년 8월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위 분쟁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로, 주차장시설, 외부옹벽 및 소방차진출입통로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그 외 부분에 대한 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차량진출입통로를 제외한 이 건 건축물 공사를 완공한바,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임야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짓는 절차로 인해 토목공사, 산지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2,178㎡) 중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은 9%(196㎡)에 불과하고, 건축허가 신청 당시 관계부서로부터 여러 건의 보완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인ㆍ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등을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8, 2022.1.20.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들은 차량진출입로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현장 주변을 답사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민원 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 등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 2022.6.8. 작성한 문서(OOO)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OOO 등 11개 부서가 2022.6.20.까지 청구인들에게 부설주차장 등 34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2.6.22. 쟁점ⓛ토지, 2022.9.28. 쟁점②토지의 각 1/2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지 못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8.2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10.24.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22.3.22. BBB 주식회사와 착공예상일을 2022년 6월, 준공예상일을 2023년 2월,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 발행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2.8.16.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1,995.75㎡ 규모의 노유자시설 2개동의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 발송한 공문(OOO)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량출입방향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공문 주요내용
○○○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번호 OOO, 사건명 통행방지금지등 가처분 소송이 청구인들을 채권자로 하여 2023.5.26. 접수된 것과, 현재도 계속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2023.6.27.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지 않았으나 취득세 신고기한이 남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시설명을 OOO로, 소재지를 이 건 건축물로, 설치자를 OOO으로, 시설의 장을 OOO로 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4.3.2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2022.3.22.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5.4.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34개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개월만인 2022.8.16. 건축허가를 받고, 3개월만인 2022.9.5.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
이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출입방향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를 대응하는 한편 꾸준히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7개월만인 2024.1.22.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고, 1년 9개월만인 2024.3.2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받아 현재는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중인 점,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건축공사 등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