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OOO)은 2016.7.25.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9.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주 신주발행, 자본금의 액 OOO원,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7.9.22.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등기가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자본금 증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11.24.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 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이하 “이 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15.12.29.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 건 단서규정이 추가되기 전까지, 1976.12.31. 「지방세법」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약 40년간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건 등기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2005.3.31.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나) 이처럼 기존 「지방세법」에 이미 비과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채무자회생법에 별도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한 것은 회생절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회생과정에서 과도한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회생법인의 경우 타법에 우선하여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이 건 등기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생 중인 법인의 여러 활동은 법원에 의해 관리되고 구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및 이 건 등기지침 제8조에 법원의 촉탁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생법인은 이 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2)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건 부칙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AAAOOO과 BBB 유한회사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와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OOO원)을 조달하여 출자전환 후 잔존하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만, 회생계획상 상거래채권 부인액 OOO원 및 특수관계인채권 OOO원의 경우 비록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부인권의 소가 제기되는 등 회생절차 진행 중 직접 부인권이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당해 채권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확정(부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2024.1.1. 기준으로 미변제 채권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기업의 출자전환 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가 충돌하고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를 자사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증가한 등기행위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7.11.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등록면허세는 구 「지방세법」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적용대상(비과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의 2017.9.8.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건 신주발행 및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3.8.14.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경남도지사는 2023.11.9.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과세예고 통지내역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청구를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23.11.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무신고 가산세 제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7.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9.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017.11.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변제할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할 채권의 권리변경 등 내역(일부발췌)
(단위 : 천원)
○○○
3)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7.9.22. 신주발행(OOO)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신주(OOO)와 회사채(OOO원)를 발행하였고, 신주는 AAA이 회사채는 BBB 유한회사가 인수하여 회생채권 변제대금 OOO원을 마련하였다.
5)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중 출자전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금액을 재원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며, 2024.1.1. 현재 미변제 채권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회생계획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상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 OOO원 및 특수관계인채권 OOO원이 부인된 사실이 있고, 회생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 등이 제기된 사실은 없으나, 추후 회생채권자들이 부인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에도 계속하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라)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4>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5>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의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6>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단서규정은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상 부인된 채권 등에 대한 회생채권자 등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확정(부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이유로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 등기는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부칙은 문언상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부칙에서 정하는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라 함은 회생계획상 채권 등의 종류, 변제방법 등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그 변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또는 회생계획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등 관련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야 할 것인 점, 회생계획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인액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소송가능성을 이유로 2024.1.1. 현재에도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지방세법」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데에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4)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8)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