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1,11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지하 0층, 지상 1층 / 연면적 494.9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22.12.22.부터 2023.4.25.까지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당사가 상기 주소에 수행한 행위는 부지정리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접공산 전 간접공사에 해당함”과 2023.2.2.부터 2023.11.14.까지 감리업체였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감리기간 동안 별다른 건축공사의 진행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현재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4.8. 및 2021.5.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각 건축허가 및 착공수리필증을 받았고, C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첫 번째 시공사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수행하였던 공사를 승계받은 업체이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당시 A의 공동대표 중 A(이하 ”A“이라 한다)이었으나, A은 2023.11.30. 공동대표를 사퇴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A이 2024.4.15. 처분청에 확인해 준 A의 공동대표 중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자로 그가 작성해준 위 확인은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은 A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23년도 1월중 규준틀설치, 터파기공사, 버리기타설, 거푸집공사시작 등을 추진하다가, 터파기 중 폐관정이 터지는 민원이 발생하여 그 민원의 해소 등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에 흙메우기 등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년도 1월에 착공을 하고, 건축중이었다가 2월중 폐관정이 터지는 등의 사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중이다가 그 공사가 중단된지는 6개월 이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5.24.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23.1.3. 처분청(건축과)에 건축 관계자(시공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6.21. 처분청(재산세과)에서 적법한 과세를 위한 현장 방문하였을 당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21지2301, 2022.5.18. 결정, 같은 뜻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2022.12.22.부터 2023.4.25.까지 시공사였던 A이 “당사가 상기 주소에 수행한 행위는 부지정리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접공사 전 간접공사에 해당함”과 2023.2.2.부터 2023.11.14.까지 감리업체였던 B가 “감리기간 동안 별다른 건축 공사의 진행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사실상 착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8.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나. 건축주 : C 다.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건축규모 : 지하 0층, 지상 1층 / 연면적 494.95㎡ 마. 용도 및 공종 : 근생(소매점)/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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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2. 1. 공사명 : OOO 빌딩 신축공사 3.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4. 3. 착공연월일 : 2021.5.30. 5. 4. 준공예정일 : 2021.11.30. 6. 5. 계약금액 : OOO원정(부가가치세 포함) 7. 8. 기성부분금 : 공정률에 의한 월기성 8. 2021.5.17.
도급인 : D(C) 수급인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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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필증 | |||
| 건축구분 | 신축 | 허가일자 | 2021.4.8. |
| 건축주 | C | ||
| 대지위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 ||
| 대지면적 | 1,113.3㎡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 건축면적 | 494.95㎡ | 연면적 | 494.95㎡ |
| 착공예정일자 | 202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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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1.5.25.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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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정산서
도급인 : D 수급인 : D
상기 도급인과 수급인은 2021.5.1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강남구 OOO 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2022.3.31.부로 상기 서울시 강남구 OOO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인과 업무 총괄자인 OOO대학교의 신축공사 타절 요구에 의한 공사타절 정산금원인 OOO원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타절정산한다.
도급인은 2022.3.31.까지 상기 타절금원인 OOO원을 수급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함으로 본 타절정산은 완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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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0. 11. 1. 공사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신축공사 12.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3. 3. 착공연월일 : 2022.12.27. 14. 4. 준공예정일 : 2023.10.31. 15. 5. 계약금액 : OOO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6. 8. 기성부분금 : 공정률에 따름 17. 18. 2022.12.22.
도급인 : D(C) 수급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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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타절 합의서
19. 1. 공사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신축공사 20.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21. 3. 공사기간 : 2022.12.22. ∼ 2023.4.25. 22. 4. 계약금액 : OOO원 23. 5. 정산금액 : OOO원 24. 6. 선지급액 : OOO원 25. 7. 타절지급액 : OOO원 26. OOO 신축공사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정산 타절함에 있어 상기 정산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라 2023.4.25. 상호합이하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공사가 중지됨과 동시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타절지급액인 OOO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수급인은 이후 도급니과의 계약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3.4.25.
도급인 : D(C), 수급인 : ㈜A 27. |
| 당사가 상기 주소에 수행한 행위는 부지정리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접공사 전 간접공사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