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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166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주택(연면적 100.07㎡)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7.10. 청구인들에게 2023년도 재산세(주택 1기분) OOO원 및 2023.9.10. 청구인들에게 2023년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35.67㎡에 대하여 2023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32.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0.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 등 과오납분 환급주장 포함)하여 2023.9.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2024.5.23. 이를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분은 환급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도 해당 과오납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건물은 10여년 전 4층으로 신축하여 건물의 사용가치가 쟁점주택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진지 50년이 경과된 쟁점주택보다 더 낮게 산정되었고, 또한, 쟁점주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건물은 원래부터 상가로 지어진 건물로서 쟁점주택보다 사용가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쟁점주택은 1970.9.30. 사용승인된 후 약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외부 균열, 철근 부식 등 안전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23년도 재산세액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8.6.29.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6.29.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2019.8.1.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분을 청구인들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만이 아닌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 전체에 대한 과오납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는 일반적인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6.1.)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부과 뿐만 아니라 환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기간은 지났으나,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다납부액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도 이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 할 것(법제처14-229, 2014.7.11.)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도~2017년도 재산세 전체가 아닌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다납부액만을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검증하며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5년도~2013년도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은 1970.9.30.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들은 1989.7.10. 쟁점주택 등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등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층별

용도

면적(㎡)

지1층

주택

4.5

1층

주택

37.85

1층

근린생활시설

35.67

2층

주택

57.72

135.74

(나) 청구인들은 2018.6.29.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29. 현장조사를 하여, 2019.8.1.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도~2017년도 재산세 과오납분을 환급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공시되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5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과 2023.7.10. 및 2023.9.10.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하여 2023.9.2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는 2024.5.23.이 되어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22지1200, 2023.6.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59조(이의신청)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60조(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 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