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2.3.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법인이 경기도 화성시 OOO 중 100분의 50 지분(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탁자 BBB과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이하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 2022.2.16. 처분청에 이 건 신탁재산의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급한 금액 OOO원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탁재산을 무상취득 한 것이라고 보아, 2022.8.5. 청구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계약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청구인이 「민법」제109조에 따라 이를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23.10.23.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대구지방법원 OOO 결정, 이하 “쟁점화해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3.11.8.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의 화해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만으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쟁점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을 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세권자인 처분청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 등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사후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필연적으로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내려지는 것이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쟁점화해결정을 통하여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이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거래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2)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취소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977 판결). 쟁점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쟁점화해결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 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44호, 2016.9.22. 참조).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 등은 양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심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판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결정과 같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화해결정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이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2.5.18. 선고 2022구단50675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결정은 양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 내용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화해결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민법」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사실이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신탁재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내역| 날짜 | 계약 내용 | |
| 2022.1.27. | ● 주식회사 CCC-BBB 관리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주식회사 CCC, 수탁자: BBB) | |
| 2022.1.28. | ● 주식회사 CCC→ AAA 주식회사 위탁자 지위 이전 | |
| 2022.2.3. | ● AAA 주식회사→ 청구인 위탁자 지위 이전 | |
| 2.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경위 및 원고의 착오 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경위 원고가 피고 이 건 법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의 바탕이 된 신탁계약상 신탁주택의 최초소유자 주식회사 CCC의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입니다. (중략) 신탁재산의 최초소유자 주식회사 CCC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분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AAA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CCC와 원고 중간에 편의상 끼워 넣은 법인입니다. 피고 AAA를 거치지 않으면 최초 위탁자와 원고 간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피고 AAA를 최초 위탁자와 원고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는 최초 위탁자 주식회사 CCC로부터 중간 위탁자인 피고 AAA로, 피고 AAA에서 최종 위탁자인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2.8. 피고 AAA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양수하는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착오 원고는 피고 AAA 측 세무사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 AAA 측 세무사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2)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으로 이전되는 유의미한 권리는 없는 점 (중략) 등을 들어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쟁점계약)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후 몇 달이 지난 후 관할 지자체는 1)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고, 2)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이 사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이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OOO 민 사 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OOO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청구인 피 고 이 건 법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가 2022.2.3. 피고와 체결한 별지2 첨부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쟁점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중략)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