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처분청은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2,522m2 및 지상 건축물 17,943.31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2020∼2021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2020∼2022년도 재산세(건물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2.10.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20.1.15.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본문 하단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설법인 뿐 아니라 지원법인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복지정책과-363. 2022.2.3.)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특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변동이 없었고,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를 살펴보더라도 그 개정 취지가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4조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후략)”라고 명시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구 지특법 제2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제1항의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9.4.28.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은 1989.4.28. 제정되어 2008.4.11. 전면개정을 하였고, 2022.10.14. 개정된 정관의 내용은 아래 <표1>에서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약칭 : KODDI)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목적) 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6.3.><개정 2014.1.9.><개정 2019.12.31.>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12.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수신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제목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법인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팀-363(2022.1.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우리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법」등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
-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행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216(2007.8.13.)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음
- 「장애인복지법」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라. 따라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기 해석한 점 등을 고려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
|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 |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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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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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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