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b은 2022.5.9.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각각 18,000주(총 36,000주, 지분율 60%,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c(이하 a, b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8.26.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24,000주(지분율 40%,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22.5.9. 쟁점①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 a과 b이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60%, 이하 “1차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고, 2022.8.26. 쟁점②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60%→100%, 이하 “2차 과점주주”라 한다) 되었음에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2.2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4753 판결)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고,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b과 c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b의 경우 약 5개월, c의 경우 약 3개월 여만인 2022.11.11.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2022.12.31. 시점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 건 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방침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불과 3~5개월이라는 짧은 보유기간 동안 b과 c이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법인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담세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a의 경우 2022.12.31. 현재까지도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그 최대 지분율이 50%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100분의 50 초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b과 c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이들의 보유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4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할 것이고,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대법원 2012.4.25. 선고 2012두799 판결,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8190 판결 등)한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3860호, 2015.12.11.)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자산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법인과 과점주주가 과점비율만큼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한 경우라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기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였던 과점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과점주주는 개별 주주가 아닌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며,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게 하는바, 혼인관계인 a과 b이 2022.5.9. 쟁점①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60%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b과 친족관계인 c이 2022.8.26. 쟁점②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또한, a과 b은 이 건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자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웨딩드레스샵, 붸페식당업,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10.15. 설립되었다.
(나) a과 b은 2022.5.9.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c은 2022.8.26.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에 해당하는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a과 b은 부부관계이고, b과 c은 형제관계로서 청구인들은 b을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1호 및 제3호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라) c과 b은 2022.11.11. 보유주식 42,000주를 전부 매도하였고, 같은 날 a은 12,000주(20%)를 추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0주(5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상황변동내역(2022사업연도)
○○○
(마) a은 2022.5.9.~2023.9.26.,(약 1년 4개월), b은 2022.8.26.~2022.11.11.(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b과 c이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이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부부관계인 a과 b이 2022.5.9.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b의 동생인 c이 2022.8.26. 쟁점②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a·b과 함께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b과 c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3~5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