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3.3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 토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2.5.2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3.8.31.)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A 주식회사(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시설한 영화관(이하 “쟁점영화관”이라 한다)의 인테리어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2024.3.8.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은 건물에 대해 다른 정의가 없다면 「건축법」을 따르는데 「건축법」은 주체구조부라는 표현은 없으며, 단지 주요구조부라는 정의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통해 그 뜻을 유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인테리어 시설물등이 물리적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그 주체구조부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4두3976 판결, 같은 뜻임)고 볼 수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주용도로 기재된 OOO라는 건축물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용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그 중의 일부를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처분청은 2022.3.31. 건축물의 검사를 통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함으로 취득시기를 2022.3.31.로 인정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 당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용승인서를 발급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임차인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등은 처분청이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인 구조.용도.기능면에서 이 건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이유로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실행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기타 다른 업종과 임대차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쟁점임차인의 인테리어 등은 주요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주체구조부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또한, 대법원(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에서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액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쟁점비용의 지출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성고는 없으며,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사의 준비단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고 실질 공사가 진행된 기성은 없다 할 것임에도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쟁점영화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1지1795, 2022.5.23.)하였고,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를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2지1010, 2023.4.27.)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영화관 시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점,
설계도면상 쟁점비용과 관련된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설명회 시 첨부된 일반 수칙 및 기본 시방서, 도면, 내역에 쟁점비용과 관련된 공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준공도서에도 쟁점비용과 관련된 화장실, 의자 등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점, 쟁점비용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시설한 인테리어공사비 등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26. 건축허가를 받고, 2019.9.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3.31.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이 건 건축물(연면적 OOO㎡)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은 2017.12.29. 건축될 이 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 등의 입점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발췌)
○○○
(다)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은 2022.2.17.과 2022.8.19.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표2>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 주요 내용(발췌)
○○○
(라)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은 쟁점영화관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인.허가, 영화관 설계, 보험, 구조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이 부담할 내역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 영화관 공사업무분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임차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임차공간에 쟁점영화관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시공사 등과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임차인의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발췌)
○○○
(바) 쟁점임차인이 쟁점영화관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지급한 비용(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비용(OOO원) 지급내역
(단위 : 원)
○○○
(사) 쟁점임차인은 위 <표3.4>과 같은 인테리어공사 등을 거쳐 2022.6.30. 쟁점영화관의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조심 2021지2950, 2022.1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인과 쟁점영화관 입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변경)합의서 체결, 쟁점임차인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3.31.)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영화관의 시설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행하여진 사실이 쟁점임차인의 공사도급계약서, 쟁점비용의 지급내역 및 쟁점영화관의 영업 개시일(2022.6.30.)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3.31.)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위 <표4>의 OOO원)에 한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지출된 비용(위 <표4>의 OOO원)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OOO원) 중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