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경상남도 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2025.5.15.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25.부터 2024.10.31.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2019.1.1.부터 2023.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도관업체(B, C, D)를 설립하여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이를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켰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12.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202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4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주식 49%를, 청구인 F은 청구인 E의 자로 체납법인의 주식 3%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E·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청구인 E 49%, 청구인 F 3%)에 따라 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체납법인에서의 담당업무 및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현황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G는 1997년 체납법인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1998.8.12.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4.11.12.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 E은 1997년 입사한 후 체납법인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 E의 동생 H은 1998년 입사하여 체납법인의 영업·재무·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2023.12.31.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발행 총수는 OOO주로 당시 대표이사인 G가 1998년 8월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49%)를 취득하였고, I이 2002년경 OOO주(지분율 48%)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F이 2014년경 OOO주(지분율 3%)를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G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OOO주는 청구인 E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OOO주를 G에 대한 공로로 G에게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쟁점주식 중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청구인 E이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 E에게 돌려주기로 상호 구두 약정한 후
OOO주는 청구인 E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주주는 청구인 E이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확약서(이하 “쟁점②확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다.
(라) 위 쟁점②확약서를 기초로 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2023.12.31.)
○○○
(2)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식 소유비율은 합계 32%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E은 체납법인 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소장으로서 체납법인의 핵심은 연구개발로, 청구인 E은 회사의 연구개발 이외에는 회사의 다른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특히 회사의 연구개발과 연구 관련 생산의 일부 결재 이외에는 영업·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 결재에 관여한 바가 없어 경영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어떠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체납법인의 영업·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 E의 동생 H이다.
(나) 조사청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발되었고, 체납법인의 자금관련 일체 실무는 H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당시 담당자인 J 대리의 2024.10.25.자 문답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경리 및 자금, 영업 부문은 모두 H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결재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고,
가공거래의 상대 업체인 C의 영업과장인 K의 2024.10.22.자 심문조서를 보면 가공업체의 설립,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두 H이 최종 의사결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B의 본부장 겸 관리이사인 L의 2024.10.30.자 심문조서에도 체납법인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제외한 재무, 관리, 영업, 인사 등 모든 업무를 H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다) 조사청은 당시 대표이사인 G가 2024.10.25.자 1차 심문조서 작성 시 체납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은 H 사장이 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2024.10.28.자 2차 심문조서 작성 시 G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E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사주로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의 2차 심문조서의 진술을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E을 체납법인의 실사주로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다.
1) G는 2차 심문조서에서 “세무조사와 관련으로,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잘못하면 본인이 전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미칠 피해를 생각하여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G는 2024.10.28. 진술을 일부 번복한 이후에도 2024.11.12. 및 2024.12.23. 주주권을 계속 행사한 바 있고,
2024.10.23.자 주주총회에서 ‘F 부장의 지분 3%를 G 지분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주총회는 ① F의 사내이사 선임 건, ② 감사 M 선임의 건, ③ 회사 재산 일부 처분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것으로 G가 주장하는 청구인 F의 지분 3%를 G 지분으로 이전하여 G 지분을 52%로 만드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한 바 없으며, 이는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동영상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2) H과 그의 가족은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기간 중 휴일에 3회에 걸쳐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H이 결재한 회사의 회계, 경리 결재서류와 지시자료 등을 불법으로 절취하여 H이 체납법인의 가공거래 기획 및 지시 등 사실을 숨기고 H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하였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H임이 확인된다.
특히 H 가족이 회사에 1차 침입한 이후 회사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H 측에서는 회계, 경리 결재서류와 지시서류 등을 추가로 절취하였고, 3차 침입 시에는 1·2차 침입 시 절취자료가 미흡했는지 H이 직접 참여하여 N(H의 딸)과 안D(H의 사위)이 함께 2층, 3층, 5층 등 회사 전체를 거의 뒤지다시피하여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절취하였는바, H이 가공거래 기획 및 지시 등 실행위자가 아니고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면 휴일에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료를 절취할 이유가 없고, 절취한 자료를 은닉한 사실을 볼 때 H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G의 쟁점①확약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G는 2025.8.29.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G는 2024.10.28.자 심문조서는 사실과 다르고 자기 주식이 OOO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은 32%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H이 심문조서에서 청구인 E의 지시에 따라 중간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 E이 연구개발만 담당하고 H 혼자서 체납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4.10.21. J 대리와 L 이사의 확인서에서도 도관업체 설립 및 운영을 지시한 자가 H이고 자금인출도 H의 지시에 따라 경리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H이 직접 체납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지시한 수많은 메모 등에서도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결재 명판을 보면 최종 결재권자는 사장으로서 여러 결재 서류에도 모두 H이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 란에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E이 도관업체를 설립하고 체납법인의 자금유출을 기획·지시·실행한 자료는 H의 진술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위 도관업체 설립 및 자금유출 등에 대하여 체납법인 결재서류 어디에도 청구인 E이 결재한 건은 전혀 없다.
(다) 또한 청구인 E이 대외적으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은 영업 차원에서 일부 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OOO 동창회에 사용한 사실 이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고,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동창회 관계 등 회사의 경영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홍보용으로 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이며,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으로 활동한 바 없다.
(라) 청구인 E이 회사의 자금 OOO원을 수령한 것은 체납법인 연구개발에 대한 급여로 모두 E 본인의 실명 계좌로 받았고, 만일 청구인 E이 회사의 자금 OOO원을 불법으로 수령하고자 하였다면, 현금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본인 실명 계좌로 이체받을 이유가 없으며,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E은 쟁점주식 중 OOO주(체납법인의 지분 20%)는 G의 주식이고,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치납법인의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중 2024.10.2. G는 청구인 E이 쟁점주식을 자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쟁점①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가 2024.10.11. 쟁점주식 중 OOO주만이 E의 소유라는 쟁점②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소유지분 32%로 맞추어서 명의신탁공증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 E을 실사주로 보아 과세될 것을 알고 이해관계가 있는 G가 이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 F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4.10.24. O(주)(대표자 F)를 설립하여 체납법인의 기기 등 자산과 기존 종업원, 거래처를 승계하였고, 체납법인의 고객, 사업상의 비밀 및 경영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체납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 E은 세무조사 기간 중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부산광역시 OOO를 2024.09.27. 배우자 P에게 가등기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세무조사기간 도중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들이 사실상 실사주이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면 불필요한 행위로서 명백하게 조세회피의도를 가진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실사주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장직함으로 활동한 사실이 언론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E의 명함 또한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H의 카톡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E은 H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법인카드를 해지하고, 자료반출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로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람은 작은 사장으로 불리운 H이 아닌 큰 사장으로 불리운 청구인 E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H이 회사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증빙서류 등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H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경영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H이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하였다면 회사를 무단으로 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증거로서 제출한 종업원 J, K 등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 E이 도관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E과 H이 나눈 카톡 자료를 보면 청구인 E(형님)이 도관업체의 상호를 결정하여 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며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들로 확인되는 이상 형식적 대표이사인 G가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점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가공경비, 가공자산 등을 계상하여 체납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인 E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체납법인의 사실적인 지배 및 경영의 대가로 꾸준하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 F은 체납법인과 거래처, 종업원 등 사업이 동일한 O(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O(주)를 지배·경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 E의 아들 청구인 F이 대표이사로서 지배·경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실상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하면서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G와 청구인 E은 1998년 8월경 청구인 E이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49%에 대하여 2024.10.2. 해당 주식이 청구인 E 소유라는 쟁점①확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2024.10.11.에 다시 위 주식 중 OOO주는 G 소유라고 변경하여 쟁점②확약서를 다시 공증하였는데,
공증 이후인 2024.10.25. G는 심문조서 작성 시 확약서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2024.10.28. 재방문하여 주식 49%가 청구인 E 소유라고 번복하고 공증증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G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되자, 최종 G의 진술(2024.10.28.) 및 청구인들의 심판청구(2025.5.22., 2025.6.4.) 이후인 2025.8.29.에 G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②확약서의 주요 내용과 G의 사실확인서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추가되었고, 현재 G가 청구인 E의 자녀인 청구인 F이 대표자로 있는 O㈜에서 근무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확약서와 2025.8.29.자 G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E은 2024.10.25. 심문조서 작성 당시 1992년 Q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 불량이 되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G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직원이었던 G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49% 또는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 E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 H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H은 청구인 E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및 중간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의사 결정권이 없는 일반 직원들은 H을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H 혼자 체납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여러 결재 서류상 H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하였다는 것은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 E이 회사 영업 차원에서 회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 청구인 E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되고, H은 체납법인의 영업이사로서 통상적인 결재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결재서류만으로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 E과 동생 H은 진술 시 서로 상대방이 실제 체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부산광역시 OOO)에 O(주)를 설립하여 체납법인의 주요 거래처, 특허권 및 직원을 동일하게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연구개발만 수행하였다면 O(주)에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와 직원 다수를 그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1996년 9월경 OOO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대표 R(청구인 E의 전 배우자)가 A으로 개업하였고, 1997년 9월 A(주)로 법인전환 하였으며, 1998.8.12.부터 2024.11.12.까지 대표이사는 G, 이후는 S이었고, 2024.12.23. 본점을 부산광역시 OOO에서 경상남도 OOO로 이전하였으며, 2025.5.15. 직권폐업되었다.
(나) 2012.12.31.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는 위 <표2>와 같고, 주주명부상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S과 O(주) 대표이사 청구인 F은 2024.12.2. 체납법인의 자산에 관한 권리·권한(보유선급 및 특허, 장비 및 설비, 비품)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자산에 관한 권리·권한OOO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위 2건의 양수도에 대하여 2024.12.2.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O(주)에 발급하였다.
(라) 2025년 5월 대한민국(소관 : 해운대세무서)은 O(주)를 상대로 O(주)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하여 OOO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 의하면, O(주)가 체납법인의 인적·물적자산 승계, 거래처 승계 등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사업가치는 OOO원인 반면, 조세채권은 OOO원이 있었으나 체납법인이 사업을 O(주)에 양도한 최종 사해행위 결과로 체납법인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체납법인이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금(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O(주)의 대표자 청구인 F에게 지급하였고, 이외의 매매대금은 체납법인 직원 퇴직금(청구인 F 포함)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조사결과, 체납법인이 도관업체인 B, C, D 등을 설립한 후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거짓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청구인 E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체납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켰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E과 H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G 및 H의 문답서 등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G 및 H의 문답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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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체납법인 경리담당), K(체납법인 근무이력, 가공업체 C 대표자), T(가공업체 와이제이전력 공동대표), U(가공업체 D 대표), L(체납법인 근무이력, 가공업체 B 대표)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직원 및 가공업체 대표자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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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을 했다며 제시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5>와 같고, H과 배수진의 카톡내용을 보면 ‘큰 사장님이 작은 사장님 카드 하나 해지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모든 자료 반출중지 지시가 내려와서 자료를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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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49%는 실제 E 소유라는 G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쟁점①·②확약서(<별지> 첨부)를 제시하였고, 2024.10.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주주는 G, 청구인 F 2명으로 의안은 ① 이사 선임의 건(청구인 F을 사내이사로 선출), ② 감사 선임의 건(감사 청구인 F이 사임하여 새로운 감사 M를 선출), ③ 회사 재산 일부 처분의 건(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일부 재산 처분 및 임대차)을 의결하였으며, 2024.11.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주주는 G, 청구인 F 2명으로 의안은 ① 이사 선임의 건(G와 F이 이사직을 사임하여 사내이사 S을 선임), ② 대표이사 선임의 건(G가 사임하여 대표이사 S을 선임)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H 등이 H 결재자료를 절취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사무실에 3차례 무인침입하였다며 cctv화면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무단 침입관련 요약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H 등 체납법인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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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항변서 제출시 2025.8.29. 작성되어 공증받은 G의 사실확인서 및 L과 J의 사실관계 확인서(H의 지시에 따라 도관업체의 자금 등 경리업무를 하였음), H의 도관업체 설립 및 운영을 지시한 메모 등을 제출하였고, 2025.8.29.자 G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25.8.29. G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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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E은 29%, 청구인 F은 3%로 합계 32%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실사주는 청구인 E의 동생 H으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G와 청구인 E은 2024.10.2. 쟁점주식은 청구인 E의 소유이나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쟁점①확약서를 작성하였고, G는 2024.10.25. 문답서 작성당시 2024.10.11.자 쟁점②확약서(G가 E의 주식 49% 중 20%를 명의신탁 받음)와 달리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주식 49%를 실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E의 아들인 청구인 F의 주식 지분 3%를 합하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인 E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②확약서의 작성일자는 2024.10.11.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을 받은 날짜는 2025.3.21.로 나타나 쟁점②확약서 작성일도 불분명해 보여 쟁점주식은 청구인 E의 소유로 보이는 점,
청구인 E은 체납법인의 회장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기사 및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에서 확인되고, H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 E이 도관업체의 상호를 결정하여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 E이 체납법인의 직원에게 H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해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 E이 실제 체납법인 경영의 주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E을 체납법인의 실사주이며 대표자로 판단하였던 점(조심 2025부2455, 2025.11.5.),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5월 체납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주)의 대표자는 청구인 E의 아들인 청구인 F이고, O(주)가 체납법인의 인적·물적자산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으며, 체납법인이 O(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금(공급가액 OOO원)의 상당부분이 청구인 F에게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각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청구인 E 49%, 청구인 F 3%)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①·②확약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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