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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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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066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시행자로, 2009.11.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9.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2.8.30.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1,048세대 등(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22.10.24. 위 공동주택 등 중 보류시설로 등재된 5세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466세대, 국민주택규모(85㎡) 초과인 9세대, 상가 15개호, 장기전세주택 179세대(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6.25. 주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주 관련 용역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4. 주위적 청구는 전부 거부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거부하는 일부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ㆍ보류지의 취득세 면제내용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7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19.12.3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 적용되고,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부터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는 2014.12.31. 신설되었는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다가, 2015.12.29.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고,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 내용

시행일자

제177조의2 및 부칙 내용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 .... 중략 ....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중략 .....)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15% 적용배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본문 생략)

2. ........... 제73조, 제76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 2020.1.1.부터 개정규정 적용

(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칙 경과규정이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2015.12.29.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2020.1.1. 이후에도 시행될 경우에 100분의 85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서,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은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0.1.1.부터는 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도 없게 된 것이다.

즉, 2020.1.1.부터는 2019.12.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적용된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5.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에 따라 2020.1.1.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20.1.1.부터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이주관리비 등(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이주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주비 무이자 대납금(OOO원)은 조합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나,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법인세 및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OOO원)는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용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과 관련한 비용이며, 가정평가수수료는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수수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조합 운영과 관련한 일반관리비(OOO원)는 조합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시점부터 준공인가일까지 지출한 조합운영비용으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소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더더욱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마)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OOO원)은 주택재개발공사 도급계약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도급금액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이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비 및 조경공사비를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 발생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132 판결)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취득일은 2022.8.30.이고,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2)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 이주관리비, 범죄예방대책수립비의 경우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해당 비용들은 퇴거 주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나) 이주비 이자 대여금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의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같은 뜻임).

(다)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74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하나로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792, 2023.10.31. 같은 뜻임).

(라)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공동주택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소송비용 또한 조합설립소송,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과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중복으로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2009.11.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9.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2.8.30.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3.4.27.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일인 2022.8.30.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22.10.24.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4.6.25.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비용 상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비용 상세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건 사업 공사계약서(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부터 공동주택 신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계약(최초 도급금액 합계 OOO원)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도급계약상 이 건 토지 토목공사 비용과 공동주택 건축비용을 안분할 근거가 없어, 이 건 토지의 지가 상승금액인 OOO원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8.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2) 이주비 이자 대납금 또한 조합원들이 자산들의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를 대여한 대출금융기관은 채무자인 조합원들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같은 뜻임).

3)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4)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쟁점부동산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5) 다만,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이 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부터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상 도급금액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인정한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1327, 2022.12.29.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실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상 산출방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생략)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배제조항에 제74조 제1항 삭제)

○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5)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