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6.12. 사망한 C 회장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들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4.15.부터 2024.10.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20.8.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년(5회)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도하면서 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한편, A의 경우 2.3138%)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하지 않아 이자를 과소수취함으로써 상증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특정법인인 A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1.22. 및 2024.12.2. 상속개시일 당시 A의 주주였던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G, 청구인 H 및 청구인 I에게 2020.8.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증여의제한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3.6.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제외하여 2024.12.2.~2024.12.5.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H, 청구인 G, 청구인 J 및 청구인 K 등에게 2023.6.12.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확립된 판례 및 선결정례, 주식매매계약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단일한 양도거래일뿐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의 대여거래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내지 주식 양도의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불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할부매매거래에서 명목상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양도소득(매매대금의 일부)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거래에서 얻은 대가)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청 예규 모두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양도이고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명목상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상당액(할증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할증액만을 떼어 내어 금전대부거래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가 아니므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자상당액도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닌 하나의 양도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할증액 부분도 하나의 양도거래에서 매매대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별도의 거래로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심 2021서2552, 2022.10.18. 선결정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특정법인에 토지를 장기 연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에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에서 명목매매대금을 차감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과 반대로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 무상사용이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명목매매대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8.5.2. 양수하였으므로 OOO가 동 거래를 통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형식과 실질은 양도이고 자금의 대여거래가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또한 재산을 연불지급조건으로 거래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금전 대출에 의한 이자소득’이 아닌 ‘자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자상당액은 금전대여의 대가로 받은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국세청 역시 같은 입장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그 이자상당액은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재산세과-1013, 2009.5.22.). 그 외 국세청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여 연불지급의 이자는 양도대가를 일부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도 이 사건과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를 ‘장기할부매매’로 규정하여 양도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대금지급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기할부매매에서 얻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접수일, 주권 인도일 중 빠른 날)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계약금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명의개서 접수일·주권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매매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할부매매(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얻은 이익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장기할부매매를 명의개서가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보다 1년 이상 먼저 이행되는 매매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도 양도인인 피상속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 수입하였고, 명의개서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5년이 소요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장기할부매매 또는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만약 처분청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지급받은 소득금액 중 이자상당액(할증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할증액은 금전대여의 대가라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라)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주식매매계약에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불조건이 부수된 것이지, 미지급 매매잔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과 A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쟁점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매매대금 OOO원을 약정하되, 분할 지급조건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합계 OOO원을 양도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매매대금 OOO원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분할 지급조건에 따라 미지급 매매잔금에 관하여 A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인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 가산하는 취지이다. 이는 A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인 준소비대차가 아니다(「민법」 제605조 참조). (2) (예비적) 설령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금전대여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자율의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인들의 대금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불조건부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에 가산하는 할증액을 금전대여임을 전제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전대여 거래에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이 적용될 수 있어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및 제8항의 문언과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금전대여 거래 시 이자율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서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가)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금전대여로 재구성된 거래에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처분청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는,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귀속된 세법상 적정한 대가와 실제 대가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및 제8항이다. 제7항 전문은 ‘현저히 낮은 대가란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 후문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의 도입 당시 개정이유와 해설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를 포함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르고 해당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은 구 상증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8항에서 처음 도입되고 입법되었다. 위 조항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관하여 상증법과 「법인세법」이 시가를 서로 달리 규정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달라서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의 거래에서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개인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면,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법상 시가가 다른 경우 하나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어떤 거래가격을 약정하더라도 어느 일방은 항상 세법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9.2.12.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산과 용역에 대한 시가 기준을 통일하였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조정(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
| 양수법인(A) | 양수법인 주주(청구인 등) |
당좌대출이자율 거래 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후문) | 위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 처분청 과세논리 : 적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거래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적법 | 처분청 과세논리 : 위법 (특정법인 증여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2024년) |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2024년) |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