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렌탈), 시설대여업(리스), 자동차임대업, 중고차매매업,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용 자동차를 매입할 때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사 및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자동차 구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 일정 금액(이하 “쟁점캐시백”이라 한다)을 결제 후 지급받고, 쟁점캐시백에 대해서는 현금 수령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는 별개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면서 쟁점캐시백을 자동차 구매금액에서 가감하도록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차량 구매금액에서 캐시백을 차감하고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 2024.10.30. 아래 <표1>과 같이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4.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서 ‘매입가액’은 실질적으로 부담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029(2009.9.21.), 법인세과46012-2385(2000.12.15.) 등]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할인된 가액이 있으면 차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43조는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매입가액’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제3자로부터 수취한 캐시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할인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아래 <그림1·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그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OOO은 렌탈 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현금 리워드를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차량 취득시 지급하는 현금상당액의 일부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쟁점캐시백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차량 취득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자 매입가액이다.
(다) 처분청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근거로 쟁점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와는 무관하고 차량 취득시점에 이미 사전약정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된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사와 대리점은 차량 매입계약의 상대방은 아니므로 쟁점캐시백은 전체 카드사용 금액에 따른 혜택이지 차량 매입할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캐시백은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금액에 비례하여 확정되는 매입금액 할인이다.
신용카드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차량구매 금액에 한하여 일정 비율을 카드사 포인트로 적립하고 구매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OOO에 따라서 쟁점캐시백이 차량 취득과 관련된 할인액임을 확인하고 2022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차량 매입계약 체결시 사전에 약정된 할인율에 따라 대리점 캐시백을 산정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OOO을 준용하여 매입할인으로 보아 202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
제3자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쟁점캐시백은 차량 취득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차량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반드시 자동차 제조사와 체결한 매입계약에 따른 매입금액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법인세과-1063, 2009.9.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09.1.23. 등)에 따르면, 매입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상당액을 계약상 매입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 캐시백과 대리점 캐시백은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할인액으로 차량 취득시 실질적으로 부담한 가액은 매입계약 금액에서 캐시백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므로, 별도의 부외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차량을 저렴하게 매입한 효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순자산증가설을 근거로 쟁점캐시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캐시백 금액을 자동차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도 차감된 금액이 이후 자동차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되어 내용연수 동안 익금으로 가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익금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순자산증가설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세로,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사업연도별로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와는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 및 대리점과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차량 취득시점에 캐시백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차량 취득과 동시에 취득금액에서 캐시백 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취득가액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4두205, 2016.12.29. 판결)는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가산하도록 한 판결로, 이 건의 경우 쟁점캐시백을 익금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해당 판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법인 46220-402, 1999.11.19.)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로 이 건과는 무관하여 준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43조,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매입가액’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산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캐시백 금액은 차량 구입거래에서 매입대가와는 무관한 것인바,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납세편의만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면 국가과세권이 민간에 이양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조세법률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법인세법」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건의 미성취 등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야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을 결부한 계약을 정지조건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약에서 기대하는 일정한 이익인 기대권은 ‘조건부권리’에 불과하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47조 제1항),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다(「민법」 제147조 제3항).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의 약정서에 따르면 일시불 방식으로 구매하고 그 카드대금을 대금결제일에 정상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캐시백을 지급하는 조건 규정이 있으므로, 캐시백 약정은 정지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 취득 시점에는 캐시백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캐시백 수령권은 조건 충족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차량 취득 시점에 캐시백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량 매입가액에서 즉시 차감 반영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국세청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대금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일관되게 해석(법인 46220-402, 1999.11.19.)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지급받은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8.)고 해석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석례(법인세과-1063, 2009.9.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09.1.23. 등)는 최초 계약시 변동가격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계약체결일과 구입가격 결정시점의 기간 차이로 인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사례로, 자산취득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 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상이하여 적용할 수 없다. 위험회피회계는 ‘최종가격이 가변적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이고, 쟁점캐시백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구매 당시 할인액이 예측 가능한 판촉성 혜택에 불과하여 두 사안은 사실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해석례(법인세과-1029, 2009.9.21.)는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것으로 잠정거래가액이 아닌 확정거래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내용이며, 쟁점캐시백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할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 및 대리점과 체결한 캐시백 약정에 따른 쟁점캐시백을 지급받는 거래는 차량을 구입하는 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 및 대리점, 자동차 제조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캐시백 약정은 차량 구입과의 관련성보다는 특정 신용카드·특정 대리점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캐시백 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얻게 된 부수 수익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최근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05.25. 선고 2021구합79599 판결)도 캐시백 제도는 할인 전 판매대금이 소비자에게 청구되고, 캐시백 금액은 따로이 정산되어 익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카드사 혹은 대리점에서 마케팅 기법의 일환으로 회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지 직접 관련하여 차감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5) 「법인세법」은 수익에 관하여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자본·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캐시백은 차량의 구입을 조건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 및 자동차 대리점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으로서 순자산이 증가한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캐시백을 청구법인의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에 신용카드사 및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캐시백 총 OOO원을 지급받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캐시백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캐시백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
(단위 : 원)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2) 쟁점캐시백 관련 자동차 구매 거래구조는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자동차 구매 거래구조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4>와 같이 신용카드사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대상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상품목(차량)을 일시불 방식으로 구매하고 그 카드이용대금을 대금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그 정상 입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적립하고 이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림4>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서
신용카드사는 캐시백 적립률을 변경할 경우 이를 청구법인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5>와 같이 자동차 대리점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자동차 대리점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대리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판매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림5> 자동차 대리점과의 약정서
(3) 청구법인은 자동차 구매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21사업연도 이전에는 쟁점캐시백 수령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나) 2022사업연도에는 쟁점캐시백 금액을 자동차 취득원가에 가감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쟁점캐시백을 수령하는 시점에 취득원가에 가감한 금액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는 금액만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아래 <그림6>과 같이 2021사업연도 이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여, 쟁점캐시백 금액을 자동차 취득원가에 가감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소되는 감가상각비 누적효과는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는 금액은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림6>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내역OOO은 다음과 같다.
<그림7>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내역
(5) 청구법인은 2025.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캐시백을 청구법인의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법인세 취득가액은 별개이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사는 환급세액을 매입자인 청구법인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용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사 및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쟁점캐시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매입할인으로서 자동차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과는 별개로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각각 신용카드사 및 대리점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대리점 차량 판매와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하여 쟁점캐시백의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캐시백과 차량 구매대금은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점,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은 캐시백 지급 전 판매금액이 되는 점, 신용카드사가 캐시백 적립률을 중도에 변경하는 내용을 자동차 제조사를 제외한 청구법인과만 제한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자동차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자동차 대리점이 수령하는 판매대리수수료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 자동차 대리점은 이를 약정서상 ‘판매장려금’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캐시백을 내부 전산상 ‘판매장려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캐시백의 경우 청구법인의 카드결제 시점에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또는 자동차 대리점 사이에 캐시백 제공에 관한 조건부 권리의무만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구매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되어 쟁점캐시백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므로 차량 취득과는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에 따른 차량의 ‘매입가액’은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가격으로서 캐시백을 지급받기 전 구매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