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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심 2025인1796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가공채권을 의도적 계상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경기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8.20.부터 2024.1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A(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인 B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 B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인정)상여(2017년 귀속)로 소득처분하고 2024.12.30.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쟁점선급금이 사외유출된 2017년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24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쟁점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폐업 당시(2018년 3월) 재무상태표에는 미지급금이나 선수금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을 물품대금 선지급금(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해당분)으로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2018년 3월 폐업하였고, 거래명세서, 주문서, 물품 수령 등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선급금 발생 및 미회수 사유가 불분명한바 가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명의위장 업체 및 가공자산 계상을 통한 사주의 법인자금 부당유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대표인 B이 실제 운영한 명의위장 업체로 명의위장 업체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사업자등록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C에게 문답을 실시한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대표인 B이 운영하던 명의위장 업체로서 본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방문 당시 쟁점거래처 관련 서류, 명판 등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보관하는 등 쟁점거래처는 B의 통제 하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B 또한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업체임을 시인하였는바, 2018년 3월 쟁점거래처의 폐업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18년 3월 까지 고액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설령 선지급하였더라도 회수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 대표 C의 계좌(D은행, 이하 “쟁점거래처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 내역을 보면 B 개인 계좌, E(B 배우자) 개인 계좌, F(청구법인 임원) 등 청구법인 직원 계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관련 자료 및 청구법인 대표인 B이 쟁점선급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바, 쟁점선급금이 최초 계상된 시점인 2017년 선급금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 B이 부당유출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도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의 존재를 쉽게 알기 어렵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은닉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인정이자 등 법인세를 포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21중1725, 2021.5.18., 같은 뜻임)고 판단한바,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해 놓은 쟁점선급금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가공자산임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가공채권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년 쟁점거래처 선급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C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이후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대표 B에게 부당유출된 것이 명백한바, 2017년 가공채권 계상액 OOO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폐업 전(2018년 3월 31일까지) 작성된 재무상태표에는 선수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4.10.11.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C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B이고 C은 고등학교 동창인 B의 부탁을 받고 대표 명의만 대여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 진술서(일부)

○○○

(라) 2017.1.5.부터 2018.4.5.까지 총 4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D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마) 쟁점거래처계좌의 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B 개인 계좌, E(B 배우자) 개인 계좌, F 등 청구법인 임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계좌 입·출금 내역

○○○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2017.2.28.부터 2018.3.30.까지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OOO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쟁점선급금이 사외유출된 2017년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24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는 B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좌이체 내역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선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표에는 이에 대응하는 선수금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 및 B의 배우자 또는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선급금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인 B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 B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채권(쟁점선급금)을 의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존재를 쉽게 알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은닉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인정이자 등 법인세를 포탈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