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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597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15. 서울특별시 OOO 토지 2,2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약 80%)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면적(약 20%)의 취득에 대하여 2022.2.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1.27.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한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업무, 관련 부대시설 운영 업무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토지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1.9.17. A로부터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와 같은 일반적 감면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진행하려는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빠른 시일 내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단없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2021.12.15.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된 2023.8.31.까지의 업무경과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본연의 토지 취득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단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추진 경과>

○○○

청구법인은 2021.9.17.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2021.10.29.에 이미 선행하여 설계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에 착수하였고, 처분청의 건축과와 관련 건축심의 등을 협의하여 2022.3.24. 처분청에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위 건축위원회의 서류 보완 요청 없이 2022.4.27. 한 번에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2.6.3. 처분청에 건축(신축) 허가 신청을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 준비를 하고 취득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8.22.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소속 장애인복지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의 보완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도면 및 서류를 전부 보완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022.8.22. 은평구청 각 부처와의 협의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목적에 근시일 내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중단없이 진행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명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8,648.56㎡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즉, 쟁점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 가능 여부는 청구법인 단독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승인과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승인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고유목적 사용을 위한 상기 규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부터 빠르게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 건 건축허가 승인이 지연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특화시설 세부 운영계획서 미제출을 그 사유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정용도인 특화시설을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였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의 요건이 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맞추어 설계가 된 이상 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건축 후 활용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특화시설 20% 이상이라는 요건에 맞게 1층과 2층에 총면적의 21.91%에 해당하는 특화시설인 교육연구시설(어린이 도서관과 스터디카페, 교육연구시설 라운지)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2.3.24.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특화시설 운영계획을 이미 제출하였으며, 2022년 8월 경 처분청 건축과와 협의 과정에서도 특화시설 운영계획을 다시 공유하였다.

특화시설 운영계획은 건축허가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건축허가를 지연하며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여 2022.12.15. 특화시설 세부 운영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화시설 관련부서 협의’라는 동일한 내부적 사유를 들어 허가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최초 처리예정일시도 2023.3.3. 18:00로 청구법인의 공사일정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게 지연 설정하였고,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2023.5.24. 18:00 로 일방적으로 임의 변경을 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계속하여 지연시켰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법령에서 처분청에 부여한 허가 권한을 불분명한 사유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공사 및 고유목적사용에 제약을 가한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서를 허가 지연의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2022.8.23. 주민자치위원장 OOO을 필두로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틀 뒤인 2022.8.25.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청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처리 불가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민원제기가 건축허가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후, 2022.9.29. 주민자치위원장과의 미팅이 있었으며, 2022.10.19. 에는 주민대표단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2022.11.3. 에는 은평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연기되어 2022.11.22. 실시하였다. 이때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7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설명회가 파행되었다.

당시 주민참여위원장은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고, 몇몇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선동하였고, 주민설명회를 듣고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퇴장을 종용하며 선동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여 설명회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처분청에서 작성하여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처분청이 법원에 제출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청구법인도 처분청이 민원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사실을 인지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이번 건은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오해 및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전환 시키고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요양시설 견학을 진행한 바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입법한 취지는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인원을 위주로 수용하여 운영되는 청구법인과 같은 시설의 경우 취득 및 시설 확충 시점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일종의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다른 시설보다 각종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에 설치한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2개월 내에 문제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해주었고, 청구법인에게 민원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이번 사례와 같이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자체를 지연시킨 사례는 없었다.

처분청과 같은 행정관청은 민원 제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지연을 사유로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의 규정은 그 제정 취지가 퇴색되며,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복지시설들은 결국 확충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건축허가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부서별 협의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노인복지시설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십분 타당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건축허가 부작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처분청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결과는 처분청의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명분으로 뒤늦게 2023.8.31.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청에게는 귀책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이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 부서별 협의를 완료한 2022.8.22. 이후, 실제 건축허가가 승인된 2023.8.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축심의신청 당시에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 외에 달라진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2023.8.31.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이는 건축허가 승인 1년 전인 2022.8.22. 이후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없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지연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 이후 1년 이내 기간에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감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심의 당시 세부운영계획서의 수립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부운영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특화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이 건축허가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조건부의결 당시의 “특화시설의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제출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인 처분청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에 전제되는 ‘조건부의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여부가 건축 허가에 장애가 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조속히 이를 수립·제출하여 장애 사유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청구법인은 서류 보완을 요청한 2022.8.29.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22.12.15.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약 1년 8개월만인 2023.8.31.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그 공익성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반응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므로, 허가권자인 처분청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과 운영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판결 등 다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특화시설 관련 세부운영계획서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완공될 경우 다수의 입소 인원과 방문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용객들은 인근 주민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에서 그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최종적인 건축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대하여 처분청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건축허가가 지연된 본질적인 이유가 민원 제기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민원 등으로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들과 약 7개월간 14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를 하는 등 공사 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예기간 내 착공허가를 받은 점”(조심 2019지2301, 2020.8.12. 결정)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23.5.2. 요양시설 건립 추진 관련 주민 견학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는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1년 4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청구법인이 주민 견학을 추진한 시점보다 앞선 2022.11.22.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 주민참여위원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요양시설 건립 반대 민원이 상당히 거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3.2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장으로부터 회신받은 OOO 4단지 관리사무소 의견서상 야간 구급차, 장례식장 관련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동대표 5명 전원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주민 견학 추진 전까지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관할관청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착공 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운영과-1077호, 2013.6.17.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17. A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제1조에는 ‘“매도자”는 목적용지의 용도를 편익시설용지로 지정하고 “매수자”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29. ㈜B와 쟁점토지상에 신축할 요양시설의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15. 쟁점토지의 잔금을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3.24.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은평구청 건축위원회는 2022.4.27. ‘특화시설의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6.3.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중 건축허가와 관련한 은평구청 각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사) OOO(주민참여위원장)은 2022.8.23.경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4차례에 걸쳐(2022.8.29., 2022.9.28., 2022.11.1., 2022.12.8.) 청구법인에 세부운영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2.11.22.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중단되었다.

(차) 청구법인은 2022.12.1.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2023.3.6.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와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건축사 사무소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2.12.15. 처분청에 건축물의 1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2층은 교육연구시설로 하면서 주민회의 등으로 대관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층별 설계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제출된 세부운영계획서가 청구법인이 건축심의 신청을 할 때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처분청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은평구 OOO동장 등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동장은 2023.1.27. 주민들의 건축 반대 의견 등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23.5.2.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양시설 건립 추진 관련 주민 견학을 실시하였다.

(하) 처분청은 2023.8.31.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2025.4.24.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서의 제출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과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완료하고 2022.6.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민원 등의 사유로 2023.8.31.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부운영계획서 미제출을 건축허가 지연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22.12.15. 제출한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서는 당초 청구법인이 건축심의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특화시설 세부운영계획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22.12.15.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뒤에도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정을 볼 때 세부운영계획서 미제출을 건축허가 지연의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허가 지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외에는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나 기타 노인복지시설 건축·사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