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년 설립되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니트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국외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들 내역 ○○○ *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들을 위 영문 약어로 기재함 나.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용역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동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므로, 기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상의 정상수익률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금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1) 원 단위 이하 절사 2) 2016.7.1.부터 2017.6.30.까지로 6월말 법인임 3) 과세표준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하였는바, 국조법 제6조에서 경정청구는 국외특수관계인에의 보상조정 및 상대국가 대응조정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가) 국조법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국조법 제6조 문구를 마치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조정(을 완료)한’ 대상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가 없으며, 현행 법령과도 배치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해외법인에 대한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는데, 국조법 기본통칙 6-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상가격 조정은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보상조정의 여부’가 국조법 제6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조법을 포함한 어느 법령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관련 법령 취지와도 맞지 않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보상조정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동일한 논리로 수정신고도 할 수 없게 되고,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를 일정 기한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제6조를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국조법 제6조의 내용은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1. 세법개정 시 법으로 이관되면서 납세자의 경정청구 권리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다수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223, 2008.9.26.) 및 심판례(조심 2021서2808, 2022.12.5., 조심 2008서1588, 2009.9.16., 조심 2007서2591, 2010.7.20., 조심 2009중1189, 2010.11.18.) 등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고, 최근 심판례(조심 2023중9376. 2024.11.7.)에서도 구 국조법 제4조의2(현행 국조법 제6조)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볼 때, 보상조정이 경정청구의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없다. <표3> 관련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의 내용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223, 2008.9.26.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ㆍ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음
② 조심 2021서2808, 2022.12.5. 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ㆍ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08서1588, 2009.9.16. 참조). ③ 조심 2008서1588, 2009.9.16. 국조법 제4조 제1항은“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과세 당국의 증액ㆍ감액 경정(결정)은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상 유ㆍ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조심 2007서2591, 2010.7.20. 국조법 제4조 제1항은“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결정) 뿐만아니라 감액 경정(결정)을 할 수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ㆍ감액 경정(결정)은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 하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 상의 유리ㆍ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 할 수 있는 재량은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한 대응조정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⑥ 조심 2023중9376, 2024.11.7. 국조법 제4조의2에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략) 청구법인과 OOO의 2017사업연도 거래 및 청구법인과 OOO의 2018사업연도 거래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At least one OECD member country has a procedure that may reduce the need for primary adjustments by allowing the taxpayer to report a transfer price for tax purposes that is, in the taxpayer’s opinion, an arm’s length price for a controlled transaction, even though this price differs from the amount actually charged between the associated enterprises. This adjustment, sometimes known as a “compensating adjustment”, would be made before the tax return is filed. Compensating adjustments may facilitate the reporting of taxable income by taxpayers in accord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recognising that information about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s may not be available at the time associated enterprises establish the prices for their controlled transactions. Thus, for the purpose of lodging a correct tax return, a taxpayer would be permitted to make a compensating adjustment that would recor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m’s length price and the actual price recorded in its books and records. (최소한 하나의 OECD 회원국은 특수관계기업 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의견상 관련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과세목적상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1차조정을 줄일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 조정은, 때론는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이라고도 불리는, 세무신고 이전에 이루어진다. 특수관계기업들이 특수관계거래 가격을 정할 때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조정은 납세자들이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소득을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즉 정확한 세무신고 목적상 회계장부나 기록상의 실제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기록하는 보상조정을 납세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 |
제3절 정상가격 과세조정 관련 업무 처리
제61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처리) 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처리는 송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의 서면 제출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자료의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따라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 |
In jurisdictions where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taxpayer, tax administrations are generally not at liberty to raise assessments against taxpayers which are not soundly based in law. A tax administration in an OECD member country that applies the arm"s length principle, for example, could not raise an assessment based on a taxable income calculated as a fixed percentage of turnover and simply ignore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in countries where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taxpayer, the burden of proof is often seen as a shifting burden. Where the taxpayer presents to a court a reasonable argument and evidence to suggest that its transfer pricing was arm’s length, the burden of proof may legally or de facto shift to the tax administration to counter the taxpayer’s position and to present argument and evidence as to why the taxpayer’s transfer pricing was not arm’s length and why the assessment is correct. On the other hand, where a taxpayer makes little effort to show that its transfer pricing was arm’s length, the burden imposed on the taxpayer would not be satisfied where a tax administration raised an assessment which was soundly based in law.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과세권 내에서, 세무당국은 법에 명확히 근거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각국의 세무당국은 정상거래원칙을 무시하고 총매출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추계소득을 근거로 과세해서는 안된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국가의 소송과정에서 가끔씩 입증책임이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산정한 이전가격이 정상거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합리적 주장과 증거를 납세자가 법원에 제시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법상 또는 사실상 세무당국에 옮겨져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왜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왜 과세가 옳은지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면에 세무당국이 법에 근거한 과세를 한 경우, 자신이 산정한 이전가격이 정상거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증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조심 2016중170, 2018.2.23. 우선 일반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먼저 자신이 당초 신고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인 청구법인보다 단순 임가공용역업체인 ○○○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및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업체가 ○○○, ○○○에 소재한 업체로서 그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분석대상 당사자나 비교대상업체들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 및 해외 비교대상 업체들에 관한 재무정보 그 내용 및 작성경위 상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의 2011년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높으므로 ○○○의 2011년 손실의 주된 원인이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을 과소지급한 것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설비투자 등의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그 밖에 처분청이 ○○○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와 ○○○㈜ 2개 업체를 제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정한 ○○○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 2011년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높은 이유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구체적 자료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체들 중에 ㈜○○○와 ○○○㈜ 2개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조심 2012서4614, 2014.4.23. 이 건 심판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국조법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 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08서1588, 2009.9.16. 참조). |
① Compensating adjustment(보상조정) An adjustment in which the taxpayer reports a transfer price for tax purposes that is, in the taxpayer's opinion, an arm's length price for a controlled transaction, even though this price differs from the amount actually charged between the associated enterprises. This adjustment would be made before the tax return is filed. (특수관계기업 간에 실제 청구된 가격과 차이가 있음에도 납세자가 조세목적상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보고하는 가격이다. 이러한 조정은 세무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② Primary adjustment(1차 조정) An adjustment that a tax administration in a first jurisdiction makes to a company's taxable profit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involving an associated enterprise in a second tax jurisdiction. (첫 번째 과세관할권의 과세당국이, 자국소재 기업이 두 번째 과세관할권의 특수관계기업을 포함하는 거래로부터 벌어들이는 과세대상 이익에 대하여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한 결과 행하는 조정)
③ Corresponding adjustment(대응조정) An adjustment to the tax liability of the associated enterprise in a second tax jurisdiction made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that jurisdiction, corresponding to a primary adjustment made by the tax administration in a first tax jurisdiction, so that the allocation of profits by the two jurisdictions is consistent. (두 과세관할권 간의 이익배분이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과세관할권의 과세당국이 취한 1차 조정에 대응하여 두 번째 과세관할권의 과세당국이 그 관할권내 특수관계기업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행하는 조정) |
구 분 | 보상조정 | 1차 조정 | 대응조정 |
조정주체 | 양 거래당사자 | 일방 과세당국 | 타방 과세당국 |
조정대상 | 양 거래당사자 | 일방 과세당국 관할권 내 기업 | 타방 과세당국 관할권 내 기업 |
조정목적 | 과세권 배분 (1차 조정 가능성↓) | 과세권 확보 | 이중과세 해소 |
법 규정 | |||
조세조약 | - | 모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 | 모델 조세조약 제9조 제2항 |
조정주체의 선택가능 여부 | 여 | 여 | 여 |
요건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일방과세당국의 1차 조정 후 | |
보완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 | 상호합의 |
구분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
APA 또는 상호합의 | 일반 자진조정 (정기신고) | 청구법인 (당초 / 경정청구) |
보상조정 | 실시 | 미실시 |
처리방법 | 매출원가 등 관련 계정 반영 | - |
재무자료 | 보상조정 후 재무자료 | 조정 전 재무자료 |
독립기업원칙 검토 결과 | 부합 (정상가격 범위 내) | 불부합 (정상가격 범위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