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시행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하남시 OOO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금융자문수수료 등 자금조달자문계약(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한 B 주식회사·C 주식회사·D 주식회사·E 회계법인·F 주식회사·G 주식회사·법무법인 H 주식회사·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 합계액 OOO원을 불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1.24. 처분청에 토목설계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 OOO원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고,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OOO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약 33.51%(2019년 제2기 면세공급가액 OOO원 ÷ 총공급가액 OOO원=약 33.51%)로 안분한 OOO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머지OOO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4.17.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 OOO원만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음).
<표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 및 경정 내역
○○○
<표2>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구분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출하여 조달한 대출금으로 토지 취득에 사용되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금융자문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 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8부671, 2009.3.5. 외 다수).
(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더욱이 기존 대출금 상환액 OOO원(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은 단순히 재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하여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출하였는데, 리파이낸싱은 말그대로 자금을 재조달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으며, 쟁점상환액은 청구법인이 2018.11.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던 기존 대출금을 2019.12.13. 대환(貸還)한 것일 뿐, 쟁점상환액으로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 리파이낸싱의 목적은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 사업자금 추가확보 또는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리파이낸싱에 성공함으로써 OOO원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기존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결과적으로 OOO원의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마) 만일 청구법인이 자금재조달에 실패하였다면 쟁점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쟁점사업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상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쟁점상환액과 관련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상환액과 관련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인지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1) 제1호의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2018.11.16. 토지 취득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2019년 12월에 지출되었고, 형질변경이나 부지·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인 변경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므로,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8.21.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3호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며, 해당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과세관청 유권해석과 2024.6.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 비추어,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금융자문컨설팅 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자금조달과 관련한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조세심판원은 금융자문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경우, 해당 금융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거에 결정(조심 2008서2860, 2008.12.15., 조심 2013서3839, 2013.11.22.)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24.6.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통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전체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았던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조심 2023서758, 2024.6.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다)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같은 뜻임)이고, 토지의 경우 영구성을 갖는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을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7헌바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OOO원) 중 약 OOO원은 2018년경 쟁점사업 부지 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이러한 대출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비용 또는 수수료 상당액은 토지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쟁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금을 연장 또는 증액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이고, 동 비용이 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직접 사업부지를 취득하지 않았고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일부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 중 OOO원은 대출실행일인 2019.12.13.에 토지 취득자금인 당초 차입금 대주들에게 각 지급되었으므로 OOO원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중 32.9782%(OOO원/OOO원) 비율 상당액인 OOO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환급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 관련 매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및 분양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인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8.11.15. 및 2018.11.16. 주식회사 J은행 외 4로부터 총 OOO원(이하 “당초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표3> 당초 차입금 내역
○○○
(2) 청구법인은 당초 차입금을 쟁점사업부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OOO사업본부장은 2018.11.16. 청구법인에게 사업부지대금 OOO원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의 약정금액 및 실행일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4) 청구법인이 2019.12.13. OOO은행에 제출한 대출금관리계좌 자금집행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13.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 총 OOO원 중 OOO원을 당초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로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세액에 대해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표5>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6)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에 총 공급가액 OOO원, 면세공급가액 OOO원으로 면세비율이 33.51%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7)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OOO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약 33.51%(2019년 제2기 면세공급가액 OOO원 ÷ 총공급가액 OOO원=약 33.51%)로 안분한 OOO원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머지 OOO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4.17.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 OOO원만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출금 차입을 위해 지급된 수수료로서 대출금 대부분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외에도 대출금 중 일부가 토지 취득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의견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같은 뜻임)이고, 토지의 경우 영구성을 갖는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7헌바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OOO원) 중 상당액은 경기도 하납시 OOO 토지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출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비용 또는 수수료 상당액은 토지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금을 연장 또는 증액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고, 동 비용이 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 대출금 외 추가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정비사업을 위한 운영비,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쟁점사업의 예비비 등의 용도로 확인되는바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