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418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000㎡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000㎡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OOO일대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21.6.30. 경기도 남양주시OOO외 2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면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4.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5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5.19. 경정청구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1.1.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도로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성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6.30.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가 있은 때에 청구법인의 취득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국가 등이 원시취득을 하는 것이며,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4.3. 선고 OOO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용도폐지된 도로가 신설된 도로로 재편입된 경우 종전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지4716, 2023.12.13.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2019.11.13.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6.30. 실시계획인가에서 이미 면적이 결정되었고, 국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면적이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된는 것으로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이 아니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OOO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OOO판결 참조)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참조).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신설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405, 2024.7.22.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5. 설립되었고, 쟁점정비사업의 추진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

(나) 2017.9.25. 쟁점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구역내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다) 2020.6.30.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OOO호)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등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332㎡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1,103.0㎡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3지4405, 2024.7.22.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등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405, 2024.7.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