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8.20. 자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OOO(이하 “쟁점유기정기금”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2.1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유기정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액결정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2022.8.20.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기정기금 평가 시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첫 연도의 단순 합계액은 첫 회 수령일부터 그 해의 마지막 날까지 수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본문은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산식 분자 문구에서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각 연도별로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법 조문에서 ‘각 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데,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또한 「민법」 제159조 및 제160조와 동일하다.
(다) 위 「국세기본법」, 「민법」,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간의 기산점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曆(역)에 의하여 기산하여야 하고, 曆(역)에 의한 만료점을 만료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유기정기금을 평가하면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첫 연도의 단순 합계액의 기산점 및 만료점 적용에 오류가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유기정기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연금지급 시작일’을 각 연도 8월 20일로, ‘연금지급 종료일’을 익년도 7월 20일로 적용하여 연간 정기금수령액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각 연도’라는 용어의 언급에 특별히 기산점 및 만료점을 정의하지 않았는데도, 매우 자의적으로 연금(정기금) 첫 회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보고 그 때부터 ‘1년의 기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는 기산점을 정하지 않고 ‘각 연도’라고 하였기에 위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曆(역)에 의하여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12월 31일을 만료점으로 해야 하고, 쟁점정기유기금에 대하여 첫 번째 연도는 8월 20일부터 그해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의 연금 수령 합계액을,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말일까지의 연금수령 합계액을 계산함이 법률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과 관련한 예규 등(재산세과-313, 2011.6.29. 및 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3.20.)에서는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단순 합계액’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라고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1년 미만의 기간을 曆(역)에 의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 해석이어야 1년 미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처분청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의 의미를 ‘1년 미만의 기간 중’을 가볍게 보고 첫 회 수령일에 방점을 두고 기산점으로 보았다.
(라)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다면, 그 문구는 ‘1년 미만의 기간 중’이 아니라, “첫 회 수령일부터 1년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이라고 정의하여 기산점이 첫 회 수령일이라고 분명히 정의되고, 그 첫 번째 기간은 무조건 단순 합계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야 할 것인바, 법률에 기산점 정의가 없음에도 예규 해석 시 字句(자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산점이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마) 처분청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임의로 첫 회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만료점을 다음 연도 그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12개월 단위로 합산하였고 그 이후 연도도 모든 계산을 12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현재가치 할인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단순 합계액 관련 기간 계산 방식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관련 시행령 본문이나 산식 분자 난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이 아닌 ‘첫 회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 받을 정기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유기정기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을 이유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결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기정기금 평가 시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첫 연도의 단순 합계액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까지 수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기정기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의 첫 번째 연도의 금액을 정기금 첫 회 수령일 2022.8.20.부터 그해 역에 의한 종료일 2022.12.31.까지 수령할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첫 회 수령일인 2022.8.20.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인 2023.8.19.까지 수령하는 금액의 단순 합계액 OOO원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의 첫 번째 연도의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규 등(재산세과-313, 2011.6.29. 및 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3.20.)과 법령에 규정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나) 상증세법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피상속인 또는 수증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유기정기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유기정기금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 청구주장에 의한 유기정기금 평가시 차이 예시
(단위 : 원)
(2) 처분청은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일부 신고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 OOO원을 제외하면, 전부 상속재산인 보험금의 과소평가를 이유로 증액결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결의한 내역은 아래 <표2>~<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유기정기금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액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 일부
(단위 : 원)
<표3> 상속재산가액 증액결정 명세
(단위 : 원)
<표4> 과소신고가산세 산출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유기정기금은 종신보험으로 상품명은 OOO주보험금액은 OOO원, 기간은 종신,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2047.2.10., 종신 기간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주보험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주보험금액의 1%를 매월 은퇴나이 계약해당일까지 지급하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원계약은 종신보험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종신보험의 특약 조건이 성립되면서 이 건 쟁점유기정기금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의 기산일은 2022.8.20.로 그 종료일은 2023.7.20.로 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단순 합계액을 12개월분 수령액인 OOO원으로 하고, 2047.1.20.까지 수령하는 쟁점유기정기금의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산출하고 결정하였으며, 그 평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결정경정한 쟁점유기정기금 평가액
(단위 : %, 원)
(다) 청구인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의 기산일은 2022.8.20.로 그 종료일은 2022.12.31.로 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단순 합계액을 5개월분 수령액인 OOO원으로 하고, 2047.1.20.까지 수령하는 쟁점유기정기금의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평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유기정기금 평가액
(단위 : %, 원)
(라) 처분청은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일부 신고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 OOO원을 제외하면, 전부 상속재산인 보험금의 과소평가를 이유로 증액결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유기정기금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에 현재가치 환산이 도입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유기정기금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현재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이자율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이고, 개정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되고,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현행과 유사하게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이 규정되었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이자율로써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현행과 같이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이 규정되었다.
(라)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13, 2011.6.29. 및 서면-2019-상속증여-0012(상속증여세과-247)]에 의하면,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기정기금 평가 시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하는 첫 연도의 단순 합계액은 첫 회 수령일부터 그 해의 마지막 날까지 수령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후 역에 의한 각 연도의 수령액으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에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이자율로써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기정기금의 첫 회 수령일은 연의 처음이 아닌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며, 평가기준일은 「민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해의 전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에 의하면, 평가기준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현재가치 할인이 가능한 구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받을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 대상이 아니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년 경과할 때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계산식 분모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할 대상인 ‘각 연도’에 받은 정기 금액 또한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유기정기금 등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일부 신고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과소평가를 이유로 증액결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신고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 / (1+보험회사의 평균고시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③ 영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5)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