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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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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
조심 2024서5959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에서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제1호(투자포함방식)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13. A㈜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7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고,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2018) 초과환류액을 구「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이하 “투자포함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여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24.4.29.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을 구「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2호(이하 “투자제외방식”이라 한다)로 재산정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23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4.8.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획재정부 예규회신일 이전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2) 내국법인이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제외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구「법인세법」제5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5항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의무적용기간은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또한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내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미환류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계속 적용하였는바, 2018사업연도의 미환류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과-121, 2018.2.13.)에서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나) 즉,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미환류소득 계산방법 변경이 가능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23항을 근거로 하여 2017사업연도 이후 투자포함방식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착오로 인해 계산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조세법령운용과-765, 2017.7.13.)한데 이는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선택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특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강제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이미 경정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23항에서 ‘법 제5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제56조 제6항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에서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투자포함방식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환류소득 산정시와 같이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을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안내책자에서도 명시적으로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2017사업연도에 적립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2018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계산방식을 당초 구「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초과환류액을 당초 투자포함방식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투자제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23항에 따라 투자포함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나) 국세청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안내서를 보면 「법인세법」제56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제23항에 따라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표2>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안내서(p. 439)

9.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몰기한 종료)

ㅇ 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56⑥)

- 법법§56⑥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를 적용합니다(법인세 시행령 제93조 제23항).

(다)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확인되는 개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 간추린 개정세법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법인세법」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조특법 §100의35, 조특령 §100의3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소득환류세제

ㅇ 과세방식 : A, B 중 선택

A : [기업소득×80%-(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 10%

B : [기업소득×30%-(임금증가+배당+상생)]×10%

□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1.5

배당

0.5

상생협력출연금

1

□ 적용기한 : ’17.12.31.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ㅇ 과세방식 : A, B 중 선택

A : [기업소득×65%-(투자+임금증가+상생)] × 20%

B : [기업소득×15%-(임금증가+상생)]×10%

-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 소득은 제외

※ 기업소득이 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으로 계산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ㅇ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ㅇ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1.5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 적용기한 : ’20.12.31.

ㅇ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은 구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제외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23항에서 구「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투자포함방식)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된 것, 2018.12.24. 삭제됨)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일부 개정된 것, 2019.2.12. 삭제됨)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⑤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중략)

⑮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6)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7) 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18) 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23) 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신설 2018.2.13>

(24)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6호, 2018. 2. 13,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⑤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⑥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⑮ 법 제100조의3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6) 법 제100조의32 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7) 법 제100조의32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18) 법 제100조의32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법 제100조의32 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23)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24)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5)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