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24.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2024.5.20. 처분청에 신고한 2023.1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경기도 OOO 대 433㎡(이하 “물납신청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2024.5.20.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토지가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토지만을 단독으로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없고 국유재산에 편입할 경우 관리가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5.2.2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B지사는 물납신청토지를 사인 소유의 주택 부수토지로 판단하였으나, B지사가 말하는 사인 소유의 주택인 경기도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물납신청토지와 지번이 구분된 별도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도 및 항공사진상 쟁점주택이 물납신청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 결정서를 살펴보면 B에 물납신청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 중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근거자료는 없다고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서 사실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판단하기 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납신청토지는 국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실상 환가 불가능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물납신청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치 판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물납신청토지가 처분청의 의견처럼 환가가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 자체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24부3109, 2024.9.10., 조심 2023중8061, 2024.3.25., 조심 2013중2110, 2013.9.9.)에서 물납신청 토지가 맹지이거나 매각 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서 현실적으로 환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물납신청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물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가목),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나목),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다목),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있는 재산(제2호), 제1호 내지 제 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다.
(2)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환가하기가 어려운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국심 2006서1014, 2006.11.6.), 물납신청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환가 처분 등이 어려우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변경신청 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토지 이외에 다른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어 물납신청토지로 물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 중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물납신청토지는 2021.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6.23.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물납신청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물납신청토지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물납신청토지의 주요 내역
○○○
(다) 처분청은 2024.12.23. B와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공동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24.12.24. B는 처분청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물납신청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검토의견은 ‘당해 물납검토재산은 사인소유의 주택 부수토지로 이용 중으로, 단독으로 매각 및 대부 등의 국유재산 관리방안이 어려운 바, 현재 상태로 물납 인수재산으로 부적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B의 물납신청토지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
○○○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B에게 물납신청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한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근거자료는 없다고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바) 물납신청토지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물납신청토지는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경로는 1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과 물납신청토지 간에는 단차가 있고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인소유의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 중으로 단독으로 매각 및 대부 등의 국유재산 관리방안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물납신청토지는 맹지이기는 하나, 제시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며,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부3109, 2024.9.10. 등, 같은 뜻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물납신청토지와 쟁점주택 간에는 경계가 존재하고 쟁점주택을 우회해 물납신청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신청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B는 물납신청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것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