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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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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674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① OOOOO가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23.5.31.에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건축물과 효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분양)계약의 실질상 독립적인 공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중 임대주택 53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23.7.10. 및 2023.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23.5.30. 이전고시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2023.5.31. 서울특별시가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서울특별시이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을 근거로, 2023.6.2. 청구법인에서 서울특별시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쟁점임대주택과 같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승계취득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변동시기를 소유권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쟁점임대주택 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서울특별시가 쟁점임대주택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서울특별시이다.

1) 서울특별시장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주택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임대 계약체결 등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2)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잔금의 완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취득물건의 사실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이며,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공급’을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두55983 판결)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국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는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달리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에 하고, 이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는 2022.8.25. 쟁점임대주택 중 건축물부분은 매매,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1,331.4976㎡는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계약일인 2022.8.2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 중 건축물에 대한 매매(분양)계약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별개로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가 기부채납 계약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49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무상취득의 경우 증여계약)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13지415, 2013.11.19.)은 기부채납이 승인된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가 기부채납될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다) 결국 쟁점토지는 매매(분양)가 이루어진 건축물 부분과 달리, 그 계약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별도의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는 사실상 취득의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 계약일인 2022.8.25.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기부채납 계약일 당시 목적물인 쟁점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의 다음 날인 2023.5.31.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계약이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 이루어이상, 같은 날 곧바로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 중 건축물 부분만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 중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며(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참조)이다.

또한, 취득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소유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상으로만 특정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법률적으로 특정되었으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비록 법률상의 취득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의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권리 대신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것뿐이어서 이전고시 전에는 비록 쟁점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완공되고 그에 부속하는 대지가 존재하더라도 장차 위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거래의 대상이 될 뿐 매매(분양)계약을 통해 재건축으로 인한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응 권리의 내용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서 종전에 정해진 그대로 이전고시의 내용에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준공인가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바로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새로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매매(분양)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토지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도 확인된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바, 관리처분계획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확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종국적인 소유권의 확정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인 2023.5.30.의 다음 날인 2023.5.31.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분 및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가 2022.8.25. 체결한 매매(분양)계약에 따라 2023.6.2.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서울특별시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도시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및 계약체결 등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은 2023.6.1.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절차는 2023.6.26.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가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과 쟁점토지 모두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건축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내부적으로 조합에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고,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을 기점으로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가 기부채납 계약일에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사업의 결과로서 새로운 대지인 쟁점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양립하기 어렵다.

설령,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계약일에 취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일반분양분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조합원의 소유에서 조합으로 이전되고, 다시 조합에서 서울특별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후 서울특별시가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2023.7.25.에 앞서 2023.6.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는 2023.6.2.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인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6.27.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5.12.30. 사업시행인가를, 2017.11.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9.8.2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8.31.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총 596세대, 분양 543세대, 임대 53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23.5.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5.12.30.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 40세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53세대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8.25. 서울특별시장과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은 OOO원에 공급하는 한편,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일부발췌) >

○○○

3)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과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서울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공공주택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고, SH공사는 2022.12.27. SH공사 홈페이지에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한 청약 접수부터 입주자 선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체결 및 입주예정일까지 쟁점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처분청 주거개선과를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단계별 시설물 점검을 3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 처분청 주거개선과 공문 내용 >

○○○

4)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인가 완료 이후인 2022.10.19. 서울특별시장에게 임대주택의 매매대금 총액의 90%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023.6.2.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3.7.25. 나머지 잔금 10%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표2> 이 건 사업 추진경과

○○○

(라)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23.7.10. 및 2023.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가정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였고,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가 각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안분계산

○○○

<표4> 납세의무자별 재산세 산출세액 재계산 내역(1기분 기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완료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인 서울특별시가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23.5.31.에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서울특별시’라고 주장하나,

위 법령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기간 내 신청을 한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또는 변경계획)에 포함된 분양대상자를 말한다 할 것인 점,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완료로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즉, 쟁점임대주택을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후 청구법인과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승계취득한 서울특별시는 위 법령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가 위 법령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23.5.31.에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계약일(2022.8.25.) 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2023.5.31.)에 서울특별시가 순차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공급대상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할 것인 점,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매매(분양)계약서상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달리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건축물과 효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분양)계약의 실질상 독립적인 공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임대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서, 2023.8.30. 이 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로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쟁점토지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며, 이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불가분적 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대주택 매매계약의 목적이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건축물과 별도로 공급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3545, 2025.9.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각호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하 생략)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