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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비용들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777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주체구조부에 부착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와 볼트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거·이설이 가능하므로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및 증대시키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다만 그 외 비용은 취득의 시기 이전에 대부분 지급이 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28. 경기도 김포시 OOO에 22,346.51㎡의 OOO동 및 17,889.1㎡의 OOO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3.부터 2024.4.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UPS 및 축전기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1”이라 한다), 인프라 구축 컨설팅용역비 OOO원(이하 “쟁점비용2”라 한다), 개념 컨설팅용역비 OOO원(이하 “쟁점비용3”이라 한다), DCIM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4”라 한다), 미술품 설치비 OOO원(이하 “쟁점비용5”라 한다), 업무추진비 OOO원(이하 “쟁점비용6”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하여 2024.5.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비용은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쟁점비용1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UPS장치 등은 정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비로서 일종의 비상용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없고, 판례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물리적 구조, 용도과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6257 판결).

(나) UPS장치 등은 건물의 벽체에 매립되어 있거나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 보관함인 랙(Rack)을 바닥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 해당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거나 해당 장비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완제품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어 비상발전장비라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범용성을 갖춘 장비로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갖는 소유권의 구분이 가능한 자산이다.

(다) 또한 해당 장비는 쟁점건물이 아닌 서버 등을 위한 부속 장비로서, 판례는 추가로 설치한 비상발전기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라) 조세심판원 역시 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병원에서 설치한 비상발전기가 병원 고유의 업무에 사용된다면 이는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조심 2023지4255, 2024.3.14.).

위의 심판례의 의료법인의 경우「의료법」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건물 신축의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UPS장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은 해당 시설의 주된 용도가 ‘비상시 의료법인의 각종 설비나 시스템(의료용 기기)의 가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각종 전산장비에 비상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이 건 UPS 등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 자체의 유지를 위한 UPS장비는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 과세한 이 건 UPS장치는 쟁점건물이 아닌 서버 등 전산장비의 유지를 위한 것이 그 목적으로서 위의 판례 및 심판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는 ‘분리가능성’이나 ‘독립한 경제적 효용’으로 대별될 수 있는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다른 전산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UPS장치 등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또한 UPS장치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전산장비 및 데이터라는 무형의 주물(主物)을 위해 존재하는 종물(從物)이라는 점에서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대설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 역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장비가 그 밖의 아무런 사항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지4255, 2024.3.14.).

(2) 쟁점비용2·3(컨설팅 비용)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을 열거하고 있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어떤 자산의 취득에 있어 직접적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은 아니나,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있다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인 경우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란 해당 비용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되는 자산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쟁점비용2·3은 쟁점건물이 구비할 각종 전산장비의 설치, 운영방법, 구축, 사후관리, 테스트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지출의 원인이 되는 자산(전산장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하게 간접비용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은 별도로 존재하고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바, 이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분석, 조달, 계약,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과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관리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쟁점건물의 건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비용2·3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건물 취득일 이전의 비용만 포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하며, 취득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공사는 그 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설계비용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더라도 실제 공사가 사용 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대금 지급도 사용 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4223, 2024.3.25.).

따라서 컨설팅의 수행기간은 2018.10.22 ~2019.12.21.으로서, 그 내용을 보아도 ‘교육훈련’, ‘인력관리’, ‘안정화 지원’ 등 취득일 이후에 수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취득일인 2019.6.28.까지 수행된 업무에 국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비용4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DCIM은 주체구조부와 하나로 볼 수 없다. 부대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설비를 주체구조부와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는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DCIM은 별도의 Rack 위에 놓여 있고, 쟁점건물의 바닥면에 단순히 나사로만 고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주체구조부와 하나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DCIM은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로서 이를 통해 종합상황실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상황실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더욱이 부동산의 효용증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산이다. 이와 같이 DCIM은 물리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쟁점건물과 하나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해당 설비가 분리될 경우 쟁점건물의 통합IT센터로서의 효용가치가 현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살펴보면, 분리가 가능한 자산은 ‘해당 자산 자체의 가치가 감소되는지 여부’를 통해 그 자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분리 이후 남아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의 일체성’에 따라, ‘주체구조부’에서 분리가 되어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에 따르면, DCIM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분리하더라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비용5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필로티부분 중 일부에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동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세정-4687, 2004.12.22., 세정-3885, 2005.11.21. 등).

(나) 조세심판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조형물을 건축물과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조심 2014지1360, 2015.6.4.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제3호에서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9.12.31. 신설된 내용으로 2020.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대법원은 ‘동종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회신은 과세관청이 자신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22517 판결) 위의 심판원 결정과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비용5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마) (예비적 주장) 해당 시행령의 신설 취지가 기존 법령의 명확화에 있고 이에 따라 본 건 미술품 설치비용을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시행령상 명시적으로 미술품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역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미술품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었으며, 과세관청 역시 사안에 따라 포함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후의 법령 및 해석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5) 쟁점비용6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세부내역을 보면 UPS장비 검수, 인프라구축사업용역 구매, DCIM 구축 관련 회의 등 쟁점건물의 취득과 무관한 목적으로 집행된 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1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UPS란 무정전 전원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이 데이터센터를 주목적으로 하여 신축된 점을 비춰보았을 때 전력 안정성, 데이터 보호, 장비 보호, 비즈니스 연속성, 규정 준수 등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결시설로 반드시 전산센터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7.7.14.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전산센터 내 UPS 및 축전지실을 용도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설계 단계부터 전기 및 통신선로를 계획하여 UPS 및 축전지실의 용도로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9.6.28.) 이전인 2019.1.24. UPS 등을 계약하고 2019.6.17. 설치 완료하였다.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는 금융회사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전산실의 전력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설비를 갖출 것과 제4호에서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UPS는 모든 전산센터에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쟁점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서버실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므로 건물 신축의 최초 설계단계부터 UPS 설치 여부와 그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UPS 설치를 위한 수배전반실 관로와 공급량을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인용한 심판원 결정례는 “발전기의 주된 용도는 주로 비상시 의료법인의 각종 설비나 시스템(의료용 기기)의 가동을 위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이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건으로 이 건과는 다르다.

의료법인 사례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UPS 설치 여부와 그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과 UPS 설치를 위한 수배전반실 관로와 공급량을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전력 안정성, 데이터 보호, 장비 보호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결시설로 반드시 전산센터에 설치해야 하는 연결시설로 쟁점건물의 목적이 데이터 센터임을 고려하였을 때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데이터센터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비용2·3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비용2는 통합IT센터 인프라구축사업 통합관리 용역계약 과 관련한 것으로 계약서 명세를 살펴보면, IT부문에 대한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의 설계·시공에 대한 ‘사전준비’ 단계부터 ‘테스트’와 ‘안정화’ 단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사업종료보고서 상 이 과정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4개월간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2는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2019.6.28. 이전인 2018.10.22. 계약하여 건축 및 전기 등 설계단계부터 시공되어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원장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전에 1차 OOO원 및 2차 OOO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 이후 전산센터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비용3은 OOO센터 개념설계 컨설팅 비용으로서, 종료보고서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의 추진 배경과 추진 사유, 방향성 등 안정적인 OOO센터 구현을 위한 건축 구조설계 방향 등 설계, 구축, 이전 총 3단계의 사업추진에 대한 개념설계 컨설팅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급지급 자료에서 쟁점건물 착공신고일인 2017.10.18. 이전인 2016.4.18. 1차, 2016.7.12. 잔금 지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비용2는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IT부문에 대한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비용이고, 쟁점비용3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 시행 전 사업성 검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 원인이 확정되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비용2·3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전의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에 해당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쟁점비용4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DCIM 장비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쟁점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CIM은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의 약자로 데이터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종합상황실에서의 DCIM은 핵심 데이터 저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상황 대응과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뢰성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청구법인은 분산 관리해오던 IT인프라와 기술을 한곳으로 집중하려는 목적에서 쟁점건물인 데이터센터를 구축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그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쟁점건물 곳곳에 전선으로 연결, 설치되어있는 수만 개의 관제포인트를 DCIM을 통해 데이터센터 곳곳을 모니터링, 측정 및 관리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고, 쟁점건물이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인 점을 보아 쟁점비용4는 쟁점건물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비용5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수 인허가 조건으로 미술장식품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규정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열거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과세상 혼선 발생을 이유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개정법령이 쟁점건물의 납세의무가 성립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예비적 청구 관련 의견 : 가산세) 쟁점비용5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기존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전에도 달리 해석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령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쟁점비용6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통합사옥추진단이라는 업무추진단을 만들어 추진 특별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예산집행 거래내역에 확인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며, 그 집행내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통합사옥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고,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업태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8.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김포시 OOO(대, 6,572.2㎡)와 OOO(대, 6,572㎡)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9.19.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7.7.14. 경기도 김포시 OOO 외 1 필지상 업무시설(전산센터)를 주용도로 하여 건축허가(2017-종합허가과-신축허가-253)를 받고, 2017.10.18.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8.12.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라) 쟁점비용1과 관련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24. 계약상대자 A주식회사(대표이사 a)와 OOO만원에 UPS 및 축전지 구매계약을 하였고, 납품기한은 2019.5.31.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비용1과 관련한 UPS 및 축전지 장치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바) 쟁점비용2와 관련하여, ‘통합 IT센터 인프라구축사업 통합관리 사업종료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유)와 2018.10.22.~2019.12.21.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행분야 및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ㅇ 주요 수행분야

- 2차공사(IT) 설계 및 요건 정의

- 2차공사(IT) 발주 및 선정지원

- 구축 상주감리

- 통합신뢰성테스트

- SOP(Satandard Operation Process) 수립

- DR센터 인프라 진단

ㅇ 사업수행일정

본 사업은 통합 IT센터 2차공사(IT 부문)에 대해 “상세설계 → 사업자 선정 → 시공감리 → 시험 → 안정화 단계”의 과정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4개월간 진행됨   

(사) 쟁점비용3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6.3.29.부터 2016.6.28.까지 ‘무중단 전산센터’, ‘그린전산센터’, ‘쾌적한 전산센터’ 및 ‘안전한 전산센터’ 등을 지향하는 OOO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OOO으로부터 개념설계 컨설팅을 받았고, 컨설팅 비용은 2016.4.18., 2016.7.12. 등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쟁점비용4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9.4.4. 주식회사 C(대표 b)와 통합IT센터 종합상황실 및 DCIM 구축 구매계약을 OOO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납품기한 : 2019.10.30. 이내).

(자) DCIM 장치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

(차) 쟁점비용5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2019.11.1. 입법예고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ㅇ 제·개정 이유 : 건축 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및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의 설치비용 등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열거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과세상 혼선 발생

ㅇ 제·개정 내용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조경 등 공사비용,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

(카) 쟁점비용6과 관련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고, 주로 통합주전산센터추진 특별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타) 처분청은 2023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를 2024.3.13.부터 2024.4.1.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중 쟁점비용이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2024.5.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1·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데이터센터를 주목적으로 하여 신축된 점에 비추어 UPS 및 축전기, DCIM 등의 장치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쟁점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UPS 및 축전기, DCIM 등의 사진을 보면 건물 자체에 매립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고, 나사로 고정되어 있거나 장비가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로, 해당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에 큰 제약이 없어 보이므로, 이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UPS 및 축전기, DCIM 등의 장치가 쟁점건물의 준공허가 및 사용개시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건물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용1·4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2·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수수료는 비용지출의 원인이 되는 전산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2·3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은 “통합 IT센터 2차공사(IT 부문)에 대해 상세설계 → 사업자 선정 → 시공감리 → 시험 → 안정화 단계의 과정”을 컨설팅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IT부문에 대한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의 설계·시공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용역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취득 전 대부분의 비용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쟁점건물의 신축 취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규정은 쟁점건물 신축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않고, 설령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한 미술품에 해당하는 이상 그 미술품 설치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개정이유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5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비용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6의 일부는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비용6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통합주전산센터추진 특별예산으로 통합추진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며, 그 집행내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통합사옥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후분 생략)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2022.1.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업무시설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전자금융감독규정(2018.12.3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원실, 공조실 등 주요 설비시설에 자물쇠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전원, 공조, 방재 및 방범 설비에 대한 적절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산실의 전력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설비를 갖출 것

4.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

5. 과전류, 누전에 의한 장애 방지를 위하여 과전류차단기, 누전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일정한 전압 및 주파수 유지를 위한 정전압정주파수장치(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 CVCF)를 갖출 것

6. 전산실에 공급되는 전원 및 공조 설비는 부하가 큰 설비부분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공조 설비 상태 점검을 위한 압력계, 온도계 등을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