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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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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1656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2.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O번지에서 건축물 2,411.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25.2.7.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직장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4.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OOO직장어린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였고, 단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운영만을 외부 기관에 위한 것인 점,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정팀-5511)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4412, 2024.5.9.)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의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어린이집 건물은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특법 제19조는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업무, 운영·관리 관련 업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관련 업무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수탁자에게 광범위하게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이 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12.8.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청구법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2015.10.5.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외부 위탁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1.경 OOO재단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계약기간 : 2016.9.1.∼2019.8.31./ 계약 만료시 1년 단위로 자동 재연장)을 체결하고, 2017.3.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O번길 OOO 내 1층에 직장어린이집(보육정원 49명)을 설치한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으며, ‘이 건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업무, 운영·관리 관련 업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관련 업무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4.12.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O에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1.59㎡의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어린이집)]을 신축·취득하고, 2025.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변경인가(보육정원 150명)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5.2.7.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에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5.4.4.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19. 이를 거부하였다.

(바)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된 지특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종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다만,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완화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운영부당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며 쟁점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면제)과 달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특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영유아보육법(2024.6.27. 법률 제19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