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8.4.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시설물 위탁 관리업 및 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9.2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 103동 908호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B 등은 2017.11.23. 쟁점법인의 주식 95%를 인수한 후, 쟁점법인의 임원 50%이상을 교체하였고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7-2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쟁점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2015.11.23.~2017.11.23.,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7.11.23.)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 인수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통하여 대도시 내 산업시설이 신설 또는 증설됨으로써 대도시 과밀화가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휴면법인의 인수’와 ‘법인의 설립’이 ‘대도시 내 산업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근거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 산업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대도시 과밀화를 유발하면서도 ‘법인의 설립’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종전의 과세 사례의 대부분은 자연인이 휴면법인의 인수 주체인 경우였다. 즉, 자연인이 직접 또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상호·목적사업 및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여 대도시 내에 새로운 산업조직을 추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사안(조심 2013지444, 2013.11.4., 조심 2017지752, 2018.1.24., 조심 2021지1227, 2021.12.27.,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 등)이었다.
반면, 쟁점법인과 B은 모두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B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양수할 이유는 없었다는 점, 쟁점법인과 B 모두 설립 당시부터 대도시 내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B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대도시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인 간의 분할 및 합병의 경우 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하에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과의 균형상,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인 간에 지분을 양수도한 경우에 불과한 이 건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B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양수한 것이지,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a은 오래 전부터 b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b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2014년 오류동 재래시장 개발사업, 2016년 양평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017년 논현동, 잠원동, 신사역 청년주택 사업 등)해 왔고, a과 b은 오류동 재래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지를 함께 논의하는 등 오래전부터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에 있었다.
B이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투자’한 것에 있고, a은 미등기이사로서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e(a의 子)가 청구법인의 2017.12.2.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주주권을 유지·행사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휴면’의 사전적 정의 및 구「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휴면법인’의 요건 중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란 ‘쉬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조심 2010지592, 2011.9.16.)하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실적’의 유무를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경상적인 비용의 지출 여부나 납세의무의 정상적 이행 여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0지592, 2011.9.16., 조심 2019지1647, 2019.12.5., 조심 2022지645, 2023.1.18. 등).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2~3년의 기간 동안 가시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로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기간동안 공유오피스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의 법인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해당 사무실을 거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총 OOO원을 지출하면서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연금보험료로 OOO원을, 건강보험료로 OOO원을 납부하였고,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과 주민세 균등분 각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사업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원을 추가로 선임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임원의 교체가 아니라 1인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임원의 보강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면법인 인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개발사업 제안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는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B 등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2017.11.23.을 인수일로 보아 쟁점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7.12.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a, 감사 c이 사임하고, B의 대표이사 b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외 유지성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a은 다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2018.1.11. 다시 사임한바, 쟁점법인 인수일 전후 1년(2016.11.23.~2018.11.23.) 이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쟁점법인 인수일 이전 2년(2015.11.22.~2017.11.22.) 이내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서상 통상의 영리법인이라면 있어야 할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직원 급여가 확인되기는 하나 그 급여액이 월 OOO원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표준대차대조표상 미처리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이고, 개발사업 제안서·사업수지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인 효력이 없고(OOOOOOOOOO, 2022. 9. 29. 결정 참조), 그 제안서상 정상적인 거래라면 있어야 할 거래처나 제안자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법인의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외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을 인수일 이전 2년 이내 휴면법인으로 보지 않을 만한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5년 이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8.4.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빌딩 5층을 본점으로 하고, 시설물 위탁관리업, 용역 대행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B은 2003.9.2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 103동 908호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B(대표이사 b) 등은 2017.11.23. c(청구법인 감사)과 a(청구법인 이사)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95%를 양수하였고, B과 b, d, e(a 아들)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OOO원)에 참여하였다.
<2017년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역>
○ ○ ○
(라) 청구법인은 2017.12.8.부터 2018.8.7.까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임원, 본점 소재지,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목적사업의 변경
○ ○ ○
2) 임원의 변경
○ ○ ○
3) 본점 소재지 변경
○ ○ ○
4) 상호의 변경
○ ○ ○
(마) 청구법인은 2019.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7.11.23.)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5.11.23.~2017.11.23.)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 ○
* b은 2017.10.24.경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f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검토를 하였고, 이후 2017.11.14.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수 의향서를 송부하였음. 또한, b은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 a에게 이와 같은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사업부지 매수 제안, 토지용역, 투자자 유치, 설계도면 작성 등을 함께 논의하였음
<2017년 OOO 개발사업>
* b은 2017.11.22. D 주식회사의 g 이사에게 OOO 사업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전체 금융 구조 및 D의 참여 방법 등을 문의하였음
<2017년 OOO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
○ ○ ○
(아) 쟁점법인은 쟁점기간동안 공유오피스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의 법인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해당 사무실을 거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총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금보험료로 OOO원을, 건강보험료로 OOO원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과 주민세 균등분 각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 쟁점기간(2015.11.22.~2017.11.22.)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통상의 영리법인이라면 있어야 할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확인되지 않고, 직원 급여가 확인되기는 하나 그 급여액이 월 200,000원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표준대차대조표상 미처리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B은 모두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B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이 사실상 동업관계로 오랜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사업(2014년 OOO 재래시장 개발사업, 2016년 OOO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017년 OOO동, OOO동, OOO역 청년주택 사업 등) 등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당시부터 인수되기 전까지 부동산 개발업이 아닌 시설물 위탁 관리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으로 나타나므로 대표이사들 사이에서 추진되던 부동산 개발사업을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