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11.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서 영상센서 제품 및 영상 관련 시스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2.25.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감액(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4. 이를 거부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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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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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의하면, 공과금은 손금의 일종이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공과금은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으로 볼 수 없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OOO,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용의 손금산입의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려면, ①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것, ②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공과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연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부담금의 첫 번째 요건인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것’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그 부과 목적을 고려할 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으로 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원의 최근 입장을 고려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기초액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OOO 내용을 보면, 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의 부담금인 점, ②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으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상급심인 고등법원OOO도 같은 취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간접강제 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정책실현 목적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타당하다.
(2) 또한,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이 발표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은 강제이행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나)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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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령 등의 개정 연혁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개정 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중략)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3)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국세청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표5>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유권해석(서이46012-10673, 2001.12.5. 외)>
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OOO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1526, 2022.5.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