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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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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383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 관련공사는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에 기여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와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25지976, 2025.5.19.,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2.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소재 ‘A 아파트’(연면적 87,041.795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3.1.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옵션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수분양자와 시공사인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이 시공사로 입금되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인 시스템에어컨 등은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22지1586, 2023.3.21., 같은 뜻임),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2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건축주는 청구법인이며 건축허가일은 2010.10.12., 착공일은 2020.7.9., 사용승인일은 2023.2.28.로 확인된다.

(다) 쟁점비용은 시스템에어컨 및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 공사로, 그 공급자는 시공사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수분양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자가 설치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 관련공사는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에 기여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와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5지976, 2025.5.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