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지하 1층 유흥주점 229.84㎡(상호 : ‘OOO’,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건축물 1,081.82㎡ 및 그 부속토지 380.4㎡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무도영업장)으로 보아,
2024.7.10.과 2024.9.10.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쟁점영업장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DJ박스는 없이 객석과 구분된 무대 시설과 LED판넬 및 음향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고급오락장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트랜스젠더바’로서 멤버(무희)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클럽이다.
(2) 쟁점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되어 3.5평 정도의 무대(무도장)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파사드’라는 특수 무대장치로 되어 있고 멤버(무희)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공연장소로 공연 연습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빠’ 또는 ‘클럽’ 형태의 영업장의 경우 출입 손님 대부분이 남성이나, 쟁점영업장의 경우는 멤버(무희)들이 사회적 성(젠더)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 손님의 대부분이 여성들 또는 남·여 커플팀이다.
(3) 또한,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이 있는 경우 또는 무도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DJ박스 또는 피아노 반주 밴드가 있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지만, 쟁점영업장에 있는 무대(무도장)는 DJ박스가 없고, 피아노반주 밴드 없이 준비된 영상과 음악에 따라 멤버(무희)들이 돌아가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무도장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점업업장에 종사하는 멤버(무희)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가 아니므로 ‘유흥종사자’가 아니고, 영업장 내부의 객실 수는 의상실로 사용하는 객실 1개를 제외하고 3개이며, 객실 3개의 총면적(약 57㎡)은 영업장 전용면적(229.84㎡)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쟁점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7시까지이나,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쟁점영업장에 방문한 시간은 2024.5.20. 오후 7~8시경으로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무대의 존재 여부만 확인했을 뿐, 그 무대의 용도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영업시간 중 현장확인을 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는지 여부 또는 멤머(무희)들만의 공연장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없는 미흡한 사실확인에 해당한다.
(6) 쟁점영업장 내 무도장은 손님이 올라가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라, 트렌스젠터빠의 멤버(무희)들이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들만의 의사표현 또는 자존감의 의사표시로서 춤을 추는 공간이며, 멤머(무희)들만이 사용하는 독립된 공연장소이기도 하다.
(6) 쟁점영업장의 무대는 높이 15㎝ × 가로 250㎝ × 세로 400㎝ ≒ 10㎡(약 3평)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영업장의 앞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영업장의 전용면적 190㎡ 중 무대의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3평 정도의 무대는 성인 3~4명만 올라가서 춤을 추면 무대가 꽉 차며, 무대의 높이가 15㎝이면 손님들이 술을 먹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출 경우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출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였고, 트렌스젠더의 멤머(무희)들의 공연목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명의 설치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였다.
(7) 쟁점영업장은 공식·비공식적으로 SNS계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적인 몰이해와 일방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젠더들의 과감한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극히 일부 트렌스젠터의 멤버(무희)들이 개인적으로 SNS계정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으로 나오지만 쟁점영업장에 있는 무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이든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경우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라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주가 손님들이 설치된 무대를 춤을 추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른 제약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쟁점영업장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2) 쟁점영업장의 무대는 객석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객석과 높이 차이가 있는 등 외관상 구분되어 있는 점, 객석과 가까워 손님들이 언제든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는 구조인 점,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공연만을 위한 무대라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장 전반에 음향 및 조명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3) 유흥주점의 판단 기준은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조심 2015지138, 2015.5.15.,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처분청이 2024.5.20. 쟁점영업장에 현장 출장 당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영업장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무대 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관련 법령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2015.1.5. 최초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24.2.15. 영업주와 상호(“OOO” → “OOO”)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허가대장에 의한 시설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무도유흥주점 시설현황(허가대장)
(단위 : ㎡)
○○○
(나) 처분청의 고급오락장(유흥) 출장조사 보고서(2024.5.20.)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트렌스젠더바로 무도장 있음(중과 해당)”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영업장의 사진에는 홀, 객석, 무대, 객실(3개) 및 분장실(1개)이 있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영업장의 배치도면, 내부사진(객실, 탈의실 등), 멤머(무희)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인스타그램(SNS)의 2024.3.14.과 2024.3.30.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진에는 무대 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 일반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무대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의 무대는 약 2,500㎝ × 4,000㎝ 정도의 규모로서 그 무대에서 멤버(무희)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5947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영업장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홀, 객석, 무대(약 2,500㎝ × 4,000㎝), 객실(3개) 및 분장실(1개) 등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조사 보고서 및 쟁점영업장 배치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의 무대는 일반 손님이 아닌 멤버(무희)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인스타그램(SNS)의 사진에서는 일반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곳에서 멤버(무희)들과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4259, 2024.5.2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