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9.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소재 토지 654.7㎡를 취득한 후, 2020.7.6. 해당 토지에 건축물 1,772.16㎡를 신축하고, 해당 부동산 중 2층(389.6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581.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단법인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24.2.2.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했다고 전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지침에서 정한 방식대로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감면규정은 새마을금고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이하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지역사회공헌사업운영지침」(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지침에서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투자운영사업과 지원공헌사업으로 구분하면서, 투자운영사업은 금고가 사업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금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지원공헌사업은 금고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지침은 이 건 감면규정의 감면대상 사업인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지원공헌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배려계층지원’, ‘문화행사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건 지침을 좇아야 하고,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문화복지후생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새마을금고법」제1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직접 사용의 형태를 영리법인과 같은 범주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이 건 지침에 따른 운영 형태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문화복지후생사업’을「새마을금고법」 및 이 건 지침에서 정한대로 운영하였음에도 추징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및 제178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출장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1∼2023년도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에도 임대 중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사업이 수익 발생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그 정관에서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장 무상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고, 해당 승낙서에는 청구법인이 2020.7.1.부터 2022.6.30.까지 해당 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11월경 이 건 지침을 전부 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지침(주요내용 발췌)>제1조(목적) 이 지침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이하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공헌사업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법령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운영사업”이란 금고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금고에 귀속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금고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투입, 통제,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원공헌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서 금고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공헌사업의 분류) ①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운영사업 2. 지원공헌사업 ② 금고가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문화복지후생사업 : 다음 각 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사회복지서비스업 나∼사. 생략 아.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7조(시설의 설치) ① 금고는 지역사회공헌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금고 업무구역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이사장은 지역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고 임직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성과평가) 금고는 자체평가 결과를 중앙회가 제시한 서식 및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결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의 내용] 1. 투자운영사업(생략) 2. 지원공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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