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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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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2019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9.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소재 토지 654.7㎡를 취득한 후, 2020.7.6. 해당 토지에 건축물 1,772.16㎡를 신축하고, 해당 부동산 중 2층(389.6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581.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단법인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24.2.2.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했다고 전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지침에서 정한 방식대로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감면규정은 새마을금고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이하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지역사회공헌사업운영지침」(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지침에서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투자운영사업과 지원공헌사업으로 구분하면서, 투자운영사업은 금고가 사업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금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지원공헌사업은 금고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지침은 이 건 감면규정의 감면대상 사업인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지원공헌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배려계층지원’, ‘문화행사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건 지침을 좇아야 하고,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문화복지후생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새마을금고법」제1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직접 사용의 형태를 영리법인과 같은 범주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이 건 지침에 따른 운영 형태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문화복지후생사업’을「새마을금고법」 및 이 건 지침에서 정한대로 운영하였음에도 추징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및 제178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출장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1∼2023년도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에도 임대 중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사업이 수익 발생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그 정관에서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장 무상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고, 해당 승낙서에는 청구법인이 2020.7.1.부터 2022.6.30.까지 해당 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11월경 이 건 지침을 전부 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지침(주요내용 발췌)>

제1조(목적) 이 지침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이하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공헌사업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법령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운영사업”이란 금고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금고에 귀속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금고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투입, 통제,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원공헌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서 금고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공헌사업의 분류) ①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운영사업

2. 지원공헌사업

② 금고가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문화복지후생사업 : 다음 각 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사회복지서비스업

나∼사. 생략

아.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7조(시설의 설치) ① 금고는 지역사회공헌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금고 업무구역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이사장은 지역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고 임직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성과평가) 금고는 자체평가 결과를 중앙회가 제시한 서식 및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결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의 내용]

1. 투자운영사업(생략)

2. 지원공헌사업

고유목적사업

유형

내용

문화복지후생사업

배려계층지원

기본생활지원, 청소·빨래·목욕·이미용 등 복지지원, 안전공간 지원(집수리 등), 외출 및 나들이 등 이동지원(차량운행 포함), 안전생활 지원(돌봄 포함) 등

문화행사지원

지역 내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지역 내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원

(라) 행정안전부 2022.9.29. ‘행안부-새마을금고 정책협의체 발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사업과 주요 현안 공유 및 대응,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점검·보완 등을 위한 상호 소통 창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9.3.22. 의결한 ‘복지법인 설립 건’의 제안서에는 설립목적이 새마을금고 회원 가족과 광산구민에게 복지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23.10.17. 교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에는 이 건 법인의 시설명이 ‘사단법인 AAA’로 시설의 종류는 ‘노인교실’로,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은 ‘BBB(청구법인의 前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사) 이 건 법인이 2023년 12월에 작성한 ‘운영지원현황’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20년 9월부터 광주광역시장 및 처분청의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영지원금 OOO원, 강사비 OOO원 및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비 OOO원을 지원받는 등 2023년 한 해 동안 총 OOO원을 받았고, 2023년 8월에 법인명을 ‘(사)CCC’에서 ‘(사)AAA’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법인의 공모사업 선정 현황>

○○○

(아)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차례(2023.11.30., 2023.12.12.)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검토결과에는 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감면규정이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 특정한 사용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조심 2015지1770, 2016.5.26., 조심 2024지107, 2024.9.30., 같은 뜻임).

이 건 감면규정의 경우,「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사회공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접 사용의 범위는「새마을금고법」이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이 건 지침에서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지원공헌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형태’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건 지침이「새마을금고법」이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침에서 정한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대차를 임대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대차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상, 이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