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27. a(이하 “증여인”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초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3.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인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아닌 50%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변경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5.4.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변경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3.31. 처분청에 변경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신고한 이 건 취득세의 50%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조심 2025지1213, 이하 “제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9.2. 기각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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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및 2025.9.10.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송하여 2025.9.15.(조심 2025지1934) 및 2025.9.16.(조심 2025지1935, 조심 2025지1934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증여인과 쟁점 부동산의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계약의 의사가 변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 목적물을 쟁점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50% 감소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5.9.2. 조심 2025지1213으로 결정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7.27. 증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3.17. 증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 후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9.19. 이 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2025.10.13. 환급금을 체납된 변경 취득세 등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통지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청이 이미 해당 거부처분을 2025.9.19.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재 다툴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고, 만약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증여계약의 나머지 50%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것이거나 변경 증여계약에 관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