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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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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347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③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법령으로 주장하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7조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16.3.25.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인가 및 2019.12.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0.4.23.부터 2021.11.8.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외 6필지(<별지1> 기재된 부동산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3.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7.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 건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06.4.20.자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OOO단위계획구역 내 A주변 특별계획구역 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합하게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즉, 이 건 정비사업 시행구역이 당초부터 상업지역에 해당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시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 건 사업시행구역은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이미 이 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A주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정비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2019.12.13.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보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으로 1동의 건물 중 지상 18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총 110개 호실을 ‘주택’으로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호실은 오피스텔, 사무실, 판매시설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취득세 감경 대상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여 감경대상을 사업주체로 한정하지 않고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위 조문은 사업주체를 불문하고 주거환경개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 경감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6.3.25.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청구법인으로서는 2017.2.8.자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분 없이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3)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어, 취득세 감경대상인 재개발사업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되었다.

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형태도 ‘타법개정’으로, 부칙 제39조 제23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있어, 입법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 재개발사업임을 의도하였다.

그러므로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기존 개정 방향과 달리 취득세 감경 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을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 부분은 입법의 미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종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재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보더라도,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입법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으로 통칭하여 취득세 경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칙 제5조 및 제17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20.1.1. 이후에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부칙 제5조 및 제17조는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를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인바, 이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 경감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은 2016.3.25.이므로, 청구법인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해당 법률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하여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신뢰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위헌 여부가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당 법률과 부칙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2011.6.17.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A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3.25.자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명칭은 ‘A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A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9.7.2. 변경되었고, 이 변경사항은 2019.7.8. 등기되었다.

(라) 2006.4.20.자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서울특별시고시 제OOO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8.12.24.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8.12.24. 개정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개정하면서 괄호규정을 추가하였던바, 그 괄호규정의 내용이 2017.2.8.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개정취지가 감면대상사업을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만 제한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21지1976, 2022.6.22., 같은 뜻임), 2011.6.17.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은 점, 또한 2016.3.25.자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통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신뢰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으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점,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16.3.25.)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2019.12.10.)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적용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혁을 보면 2018.2.8.까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2.9.부터 2018.12.31.까지 약 11개월간 75%의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2019.1.1.부터 2019.12.31.까지 다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0.1.1.부터 현재까지 50%의 감면이 적용되는 등 2018.2.9.부터 2020.1.1.까지 약 2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감면율 변화가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4지766, 2024.1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법령으로 주장하는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7조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78, 2023.10.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등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개정된 것으로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부 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9.1.1. 시행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8)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