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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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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837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①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4. 경기도 광명시OOO번지 일원 73,698.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2015.8.18.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26. 이 건 재개발사업의 준공(부분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1단지의, 2021.4.16. 이 건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2단지의 각 일반분양 또는 보류지 공동주택 및 상가, 임대주택(취득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임대주택을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축·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일반분양 또는 보류지 공동주택 및 상가), 제3항(쟁점임대주택)과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표>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표> 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15.8.18.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한 재개발사업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5조 제3호의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지특법(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에서는 위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세 면제내용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조에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고,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부터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특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가 신설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지특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특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어 지특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특법 제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3호는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결합되어 최소한 1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2020.1.1. 이후에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없다면 제177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지특법 제177조의2는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반드시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독립된 면제 규정이 있어야만 그 규정과 결합되어 15%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만들어내는 부가적 규정이다. 따라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독립규정이 없어졌으므로 2020.1.1.부터는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77조의2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제7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1.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도 보류지 등에 해당한다.

(가) 임대주택의 경우 2016.3.1.까지는 체비지가 아니었으나, 법률 제14567호로 2017.2.8. 전부개정되어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규정하여 ①일반분양분, ②기업형임대주택, ③임대주택, ④부대·복리시설이 보류지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2018.2.9.부터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체비지·보류지에 해당되는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등으로 확정되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임대주택 역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1.1. 이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2015.8.18.)이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2020.11.26. 및 2021.4.16.)이 2020.1.1. 이후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지특법(2023.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부칙(2023.1.15. 법률 제16865호)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20.11.26. 및 2021.4.16.이고,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2015.8.18.로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건 부동산은 2020.1.1.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지특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특법은 종전 운영상 나타난 과세혼란과 과세불형평성을 방지하고자 조문의 삭제가 아닌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바, 취득세 감면 대상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체비지, 보류지, 임대주택)으로 조문을 정비함으로 기존 법령의 감면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임대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개정 「도시개발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체비지는 그 성격의 측면에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②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③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④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277, 2023.4.4.,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4. 경기도 광명시 OOO번지 일원 73,698.4㎡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2015.8.18.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09.12.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5.8.1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2015.8.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개동 1,991세대(분양 아파트 : 15개동 1,676세대, 임대 아파트 : 3개동 315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6.10.14. 관리처분계획인가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다) 청구법인은 2017.12.11. 이 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0.11.26. 준공(부분준공) 인가 고시되었으며, 2020.12.23. 공동주택 신축 세대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후 2021.4.16. 준공인가 고시되었고, 2022.3.31. 이 건 재개발사업이 이전고시되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라) 지특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지특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경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20.11.26. 등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29. 지특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그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 제5조 제3호에서 제7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부분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쟁점임대주택을 포함)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다만,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인정되거나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9지1777, 2020.1.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매각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주택을 보류지·체비지와 구분된 별개의 취득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전고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2018.2.9. 시행)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나)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