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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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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④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015생산일자 2025-12-29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일원에서 시행하는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11.8. 사업시행인가,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3.6.7.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소재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일반분양 아파트 839세대(보류지 2세대 포함), 상가 5세대 및 임대주택 71세대(취득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임대주택을 이하 “쟁점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준공인가일(2023.6.7.)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17조 제1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에 의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쟁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후,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쟁점 임대주택 포함) 체비지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중 건물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 조합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대급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24.7.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6. 부가가치세 대금금 등 일부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용한 후, 나머지에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1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2019년 이전의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 취득(쟁점 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가사, 체비지로서 전액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축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취득비용 등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2019년 이전의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 지특법에서 위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세 면제내용을 삭제하면서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17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는 특별 경과규정을 두었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적용시기는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 경위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및 2015.12.29. 법률 제13637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호는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결합되어 최소한 1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2020.1.1. 이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없다면 제177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독립규정이 아니라 부가적 규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취득세가 면제(100% 감면)되는 경우에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하여 2015.1.1.부터 도입·시행되었는바,

제177조의2는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반드시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독립된 ‘면제 규정’이 있어야만 그 규정과 결합되어 15%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만들어내는 ‘부가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가 일부만 감면되거나, 아예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7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독립규정이 없어졌으므로, 2020.1.1.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77조의2는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2)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일반적 경과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가 있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의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 부칙 제10조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거 최소납부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20.1.1. 이후에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제177조의2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100% 면제되어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또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경우 2018.2.8.까지는 체비지가 아니었으나, 법률 제14567호로 2017.2.8. 전부개정되어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규정하여 ① 일반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부대·복리시설이 보류지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 개정 비교

○○○

(나) 즉, 2018.2.9.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체비지·보류지에 해당되는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등으로 확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에 따라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임대주택 역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임대주택(71세대) 또한 2017.1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3.6.7. 준공인가 및 2024.1.8. 이전고시를 통해 쟁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중 ① 건설용지 취득비용,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비, ④ 감정평가수수료, ⑤ 통신설비·전기설비·가압장 이설공사비, ⑥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아래 <표5>의 비용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쟁점비용의 세부 내역

(단위 :원)

○○○

(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각각 중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서 녹색건축 인증 우수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5%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중복감면을 배제하면서 제74조와 다른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80조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13조에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따라서, 위 중복감면규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중복으로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24지510, 2024.6.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장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건축물(그린2등급),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각각 중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1.1. 이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2017.11.8.)이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2023.6.7.)이 2020.1.1. 이후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7.11.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6.7.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준공당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특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개정 지특법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나) 2016.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후단의 단서 규정에서 제74조를 삭제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되었고, <부칙>(2017.12.26., 법률 제15295호)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년 1월 1일로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 지특법 어디에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2022.1.1.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서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 뿐, 그 어디에도 제74조 제5항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인가일(2023.6.7.)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1646, 2023.6.20. 등)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 임대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비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닌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 및 제87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 분양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488, 2023.4.4., 조심 2017지993, 2018.4.16. 등) 및 대법원(2020.1.9. 선고 OOO판결, 2009.6.23. 선고 OOO판결 등)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등’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을 구체화하여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한 것일 뿐, 임대주택을 ‘체비지 등’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은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칙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비지 등’과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쟁점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3)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아래 <표6>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쟁점비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요약 정리)

쟁점비용

처분청 의견

비고

① 종전부동산

취득비

·건설용지에 대한 측량비, 소송 및 명도비용 등은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인 비용

·이주관리용역비 및 범죄예방용역비는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적 경비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간접비용

·단지내 지장물 철거 이설 및 인입공사비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기반시설공사비는 기 공제함

조심 2023지187

(2023.3.28.)

조심 2021지2074

(2022.11.21.) 외

② 조합운영비

·회의비 및 총회비용 등은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접비용이고, 세무회계용역비 및 법무용역비 또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 용역비

☞ 급여, 통신비 등 운영비는 기 공제함

조심 2022지903

(2022.11.13.) 외

③ 조합원

이주비

·이주비 대출이자, 대출보증수수료 등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퇴거·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신 지출한 간접비용

조심 2022지1104

(2023.4.7.)

대법원

OOO(2022.9.29.)

④ 감정평가

수수료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

조심 2019지2525

(2020.8.21.)

⑤ 이설공사

·통신설비·전기설비·가압장 이설공사비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이설공사

⑥ 정비기반

시설공사

·단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로서 과세표준 포함

☞ 기반시설공사비는 기 공제함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3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의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가)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개정되어 제74조는 중복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부칙 제13조에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와 같이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2023.1.1. 이후에도 중복감면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2023.1.1. 이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중복 감면이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복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5.1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11.8. 사업시행인가, 2018.10.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2023.6.7. 준공인가를 받고, 2024.1.8.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표7> 이 건 정비사업 진행 경과(발췌)

○○○

(다) 2023.6.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로 아래 <표8>과 같이 조합원분 502세대, 조합분 915세대[일반분양분 839세대, 상가 5개호 및 임대주택 71세대] 등 1,417세대가 신축(취득) 되었다.

<표8>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건축물 취득 현황

(단위 : ㎡, %)

○○○

(라) 청구법인은 2023.6.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에 따라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감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7.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6. 취득비용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인용한 후,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거부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요약)

○○○

(바) 이 건 공동주택은 아래 <표10>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이 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등

○○○

(사) 청구법인은 위 <표5>의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출하였다.

1)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의 총액 중 기반시설공사비 OOO원, 평가후 토지가액 증가 OOO원, 분양비용 OOO원(광고비), 이주관련 비용 OOO원(이주안내 책자 제작 등), 통신설비 이설비 OOO원 등 총 OOO원은 신축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감정평가 증가액 OOO원, 기 신고한 토지 취득세 OOO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원 중 기 공제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OOO원 및 건물철거비 OOO원만을 제외하였으므로, 차액분 OOO원에 대한 추가 공제가 타당하나, 처분청은 종전 부동산 보상비 OOO원 및 분양비용 OOO원만 인용을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 OOO원은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표11> 건설용지계정 및 과세표준 제외 금액(청구법인 정리)

(단위 : 원)

○○○

2)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와관리비 중 일반분양수수료 만 차감하였는바, 나머지 잡손실 및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세무회계처리 관련 용역 비용 및 법무용역 비용 등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2> 조합운영관련 비용의 취득원가 내역(청구법인 정리)

(단위 : 원)

○○○

3) 청구법인이 2018.9.12.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주비 대출약정에 따라 2019년 이후에 지급한 이주비이자 대여금 OOO원, 이주비 보증보험료 OOO원 및 조합원 이주비이자 OOO원 등 OOO원 또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3> 조합원 이주관련 이주비이자 등 내역(청구법인 정리)

(단위 : 원)

○○○

4) 청구법인이 종전·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 등에 지급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수료OOO원을 사업비에 포함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OOO원을 차감하였는바, 나머지 OOO원도 외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OOO원 가운데, 가압장 이설비공사비 OOO원 중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OOO원만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OOO원도 제외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12.20.과 2023년 6월 대의건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향후 지출예상비로 계상한 OOO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14·15>와 같다.

<표14>「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삭제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부분은 제74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 감면율 하향 조정(75%)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2 제1항 제2호 (개정)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추가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표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시행일

조항

조문 내용

2016.7.28.

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ㆍ중지ㆍ폐지 포함) 및 인가 의무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 포함)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제48조 제3항

(보류지 지정 또는 일반분양)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제55조 제2항

(보류지 또는 체비지)

②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2018.2.9.

개정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ㆍ중지ㆍ폐지 포함) 및 인가 의무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포함)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제79조 제4항

(보류지 지정 또는 일반분양)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제87조 제3항

(보류지, 체비지)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도시개발법

(2008~

2023 동일)

제34조 제1항

(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가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29. 지특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그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 제5조 제3호에서 제7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부분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1837, 2025.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다만,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인정되거나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9지1777, 2020.1.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매각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주택을 보류지·체비지와 구분된 별개의 취득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전고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는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보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1837, 2025.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그리고,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종전부동산 취득비용, 조합운영비, 이주비, 감정평가수수료, 이설공사 및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 등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피건대,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및 그 부칙 제13조에서는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제74조와 제47조의2 규정 모두 적용)에 따른다고 개정되었으나,

재개발 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가 아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를 각각 중복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 부 칙 > (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 부 칙 >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5조 제2항, 제63조 제5항: 2026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 칙 >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 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2.29>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2.29.>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부 칙 > (법률 제19232호, 2023.3.14.)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7)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 된 것)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