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일원에서 시행하는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11.8. 사업시행인가,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3.6.7.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소재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일반분양 아파트 839세대(보류지 2세대 포함), 상가 5세대 및 임대주택 71세대(취득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임대주택을 이하 “쟁점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준공인가일(2023.6.7.)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17조 제1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에 의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받고, 쟁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후,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쟁점 임대주택 포함) 체비지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중 건물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 조합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대급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24.7.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6. 부가가치세 대금금 등 일부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용한 후, 나머지에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1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2019년 이전의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 취득(쟁점 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가사, 체비지로서 전액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축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취득비용 등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2019년 이전의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 지특법에서 위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세 면제내용을 삭제하면서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17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는 특별 경과규정을 두었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적용시기는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 경위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및 2015.12.29. 법률 제13637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호는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과 결합되어 최소한 1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2020.1.1. 이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없다면 제177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독립규정이 아니라 부가적 규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취득세가 면제(100% 감면)되는 경우에 최소한 15%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하여 2015.1.1.부터 도입·시행되었는바, 제177조의2는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반드시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독립된 ‘면제 규정’이 있어야만 그 규정과 결합되어 15%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만들어내는 ‘부가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가 일부만 감면되거나, 아예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7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독립규정이 없어졌으므로, 2020.1.1.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77조의2는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2)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일반적 경과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가 있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의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 부칙 제10조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거 최소납부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20.1.1. 이후에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제177조의2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100% 면제되어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또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경우 2018.2.8.까지는 체비지가 아니었으나, 법률 제14567호로 2017.2.8. 전부개정되어 2018.2.9.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으로 규정하여 ① 일반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부대·복리시설이 보류지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 개정 비교 ○○○ (나) 즉, 2018.2.9.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체비지·보류지에 해당되는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등으로 확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에 따라 인수자에게 매각(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임대주택 역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임대주택(71세대) 또한 2017.1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3.6.7. 준공인가 및 2024.1.8. 이전고시를 통해 쟁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중 ① 건설용지 취득비용,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비, ④ 감정평가수수료, ⑤ 통신설비·전기설비·가압장 이설공사비, ⑥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아래 <표5>의 비용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쟁점비용의 세부 내역 (단위 :원) ○○○ (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각각 중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서 녹색건축 인증 우수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5%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중복감면을 배제하면서 제74조와 다른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80조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13조에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따라서, 위 중복감면규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중복으로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24지510, 2024.6.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장으로부터 녹색건축 우수건축물(그린2등급),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과 같은 법 제47조의2의 녹색인증 건축물 감면 5%가 각각 중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1.1. 이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날(2017.11.8.)이 2020.1.1. 이전이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2023.6.7.)이 2020.1.1. 이후이므로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7.11.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6.7.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준공당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특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개정 지특법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나) 2016.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후단의 단서 규정에서 제74조를 삭제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되었고, <부칙>(2017.12.26., 법률 제15295호)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은 2020년 1월 1일로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 지특법 어디에도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2022.1.1.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서 개정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할 뿐, 그 어디에도 제74조 제5항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개정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인가일(2023.6.7.)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1646, 2023.6.20. 등)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 임대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비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닌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 및 제87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 분양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488, 2023.4.4., 조심 2017지993, 2018.4.16. 등) 및 대법원(2020.1.9. 선고 OOO판결, 2009.6.23. 선고 OOO판결 등)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등’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을 구체화하여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한 것일 뿐, 임대주택을 ‘체비지 등’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은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칙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비지 등’과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쟁점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3)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아래 <표6>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쟁점비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요약 정리)쟁점비용 | 처분청 의견 | 비고 |
① 종전부동산 취득비 | ·건설용지에 대한 측량비, 소송 및 명도비용 등은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인 비용 ·이주관리용역비 및 범죄예방용역비는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적 경비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간접비용 ·단지내 지장물 철거 이설 및 인입공사비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기반시설공사비는 기 공제함 | 조심 2023지187 (2023.3.28.) (2022.11.21.) 외 |
② 조합운영비 | ·회의비 및 총회비용 등은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접비용이고, 세무회계용역비 및 법무용역비 또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 용역비 ☞ 급여, 통신비 등 운영비는 기 공제함 | 조심 2022지903 (2022.11.13.) 외 |
③ 조합원 이주비 | ·이주비 대출이자, 대출보증수수료 등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퇴거·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신 지출한 간접비용 | (2023.4.7.) 대법원 OOO(2022.9.29.) |
④ 감정평가 수수료 |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 | (2020.8.21.) |
⑤ 이설공사 | ·통신설비·전기설비·가압장 이설공사비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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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비기반 시설공사 | ·단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비로서 과세표준 포함 ☞ 기반시설공사비는 기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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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조항 | 개정내용 |
2015.1.1. | 제74조 제1항 |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
제177조의2(신설) |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 |
2016.1.1. 종전 지특법 | 제74조 제1항 |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
제177조2 제1항 제2호 |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부칙 제5조 제3호) | |
2020.1.15. 개정 지특법 |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삭제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부분은 제74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 감면율 하향 조정(75%)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
2022.1.1. | 제177조2 제1항 제2호 (개정) |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추가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
시행일 | 조항 | 조문 내용 |
2016.7.28. 종전 도시정비법 | 제48조 제1항 제3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ㆍ중지ㆍ폐지 포함) 및 인가 의무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 포함)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
제48조 제3항 (보류지 지정 또는 일반분양) |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 |
제55조 제2항 (보류지 또는 체비지) | ②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 |
2018.2.9. 개정 도시정비법 | 제74조 제1항 제4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ㆍ중지ㆍ폐지 포함) 및 인가 의무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 포함)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제79조 제4항 (보류지 지정 또는 일반분양) |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 |
제87조 제3항 (보류지, 체비지) |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 | |
도시개발법 (2008~ 2023 동일) | 제34조 제1항 (체비지 등)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