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68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31. 서울특별시 도봉구OOO호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3.6.1.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인가를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한 후 2025.2.1.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5.4.30.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특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납부지연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OOO원을 포함)을 신고·납부(2025.6.2.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5.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1.31.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5.2.1.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임대를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2024년 10월경 운영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돌봄과 직원들의 연속된 근로 보장을 위해 새로운 운영자(임차인)를 찾고자 하였고,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될 우려가 있어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메일로 “취등록세 감면 추징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1. 다른 추징 조항에는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노인복지시설 감면 추징 조항에는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를 주더라도 임차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임대를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한 후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880, 2019.6.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고, 이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동일 용도(노인복지지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다른 용도로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실제 원래의 목적(노인복지시설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255, 2017.6.15.).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22지1085, 2023.8.17., 같은 뜻임)이고, 이는 감면요건의 준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달리 볼 수 없다(조심 2023지4066, 2024.7.29., 같은 뜻임)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하여 주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1.31.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6.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유효기간 : 2023.6.1.?20291.5.31.)으로 지정받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개업하였다가 2025.1.31.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100%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4.10.7.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10.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 노인복지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임대 유무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메일 회신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및 회신(주요내용)>

○○○

(마) 청구인은 2024.11.16.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을 2025.2.1.부터 2030.1.31.까지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5.1.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25.2.1.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동일 상호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5년 감면부동산 현황조사 결과 및 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2025.4.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자상당액OOO원을 포함)을 신고·납부(2025.6.2.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계속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1.31.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2023.6.1.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25.1.31.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하고 타인에게 이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안내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안내가 있었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된다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