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OOO일원 OOO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6.30. 산업단지와 연결된 경기도 화성시OOO 외 39필지 지상의 송전철탑 40기(이하 “쟁점송전철탑”이라 한다) 및 경기도 화성시 OOO건물 1,141.35㎡[이하 “쟁점CH(케이블헤드)건물”이라 한다], 경기도 화성시 OOO 송수관(이하 “쟁점송수관”이라 하고, 쟁점송전철탑 및 쟁점CH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송전설비”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9.8.2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송전설비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신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8.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2. 쟁점송전설비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문언상 그 소재지를 반드시 산업단지 경계 내에 위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지방세 감면 대상 산업용 건축물의 의미는 조성공사가 끝난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가 산업단지 경계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우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및 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정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 위임하고 있고, 제38조에서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제29조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가 산업단지 경계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 제1호(또는 제5호) 규정의 “산업단지(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도관시설”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후단 규정의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같이 그 설치 소재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적용하고자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6호 규정에서는 해당 산업용 건축물 등의 설치 소재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규정이 2016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공포된 부칙 제13조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지방세 감면 요율 적용에 대한 시점을 정하면서, 그 감면의 적용 대상 부동산을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바 있다.
결국, 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사업시행자로서 고시된 사업의 영위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발전소와 유기적으로 결합·연계되어 있는 설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의 경우, 실제 설치된 지역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송전접속설비는 산업단지 내 발전소와 전선 및 케이블에 의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는 산업단지 내 발전소와 기능 및 용도의 측면에서도 유기적으로 결합·연계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내 발전소와 연계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효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설비에 해당하고, 동시에 산업단지 내 발전소 역시 본 건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가 없이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없어 본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내 발전소와 본 건 산업단지 밖 송전접속설비를 분리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업 그 자체를 영위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2020.4.9. 선고,OOO판결)의 경우, LNG인수기지 건설 사업에 따른 LNG 하역 항만시설 공사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는 지형도면상 경계상 위치 여부가 아니라, 산업단지실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단지 내 설치된 제1항만시설과, 그러한 제1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설치된 제2항만시설 모두 산업단지 내 신축한 시설로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송전설비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외부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로서 고시된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므로,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의 “제2항만시설”과 동일한 설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9지2032, 2022.6.28.)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대상 물건의 물리적 위치가 산업단지 밖에 위치하였더라도, 그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산업단지 내에 건설된 건축물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면서, 산업용 건축물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송전설비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신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OOO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포함)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산업단지(원정지구)의 B발전소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A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OOO 일원(사업면적 36,691㎡)에 B발전소를 건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송전설비는 A산업단지(원정지구)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0미터에서 최대 4.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동 산업단지의 전력계획 중 경기지구는 평택 및 OOO변전소에서 수전하는 것으로 고시된 반면, 청구법인은 B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OOO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송전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송전설비는 동 산업단지 내 발전소와 연결된 필수적 부수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송전설비는 A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준공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지형도면상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산업단지 내 위치하거나 또는 연접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산업단지 내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처분청에서 산업단지 밖의 쟁점송전설비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신축으로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A산업단지(원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포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B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야 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전소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OOO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철탑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결국 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발전소와 연결된 본 건 건축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송전설비는 산업단지 내 발전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결된 필수적 부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시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것이고, 결국 해당 판례에서의 ‘제2항만시설’과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 나아가, 최근의 심판원 선결정(조심2019지2032, 2022.6.28.)은 그 문언상 감면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지가 핵심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규정을 쟁점으로 하면서, 실시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단지 밖에 설치된 “해저 송유관”에 대해, 산업단지 내 육상 송유관 및 정유공장과 연결된 해저 송유관이 없으면 사실상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산업단지 내 건축물로서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쟁점송전설비는 비록 산업단지 밖에 설치되어 있지만, 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물 및 송전설비 등과 전선 및 케이블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쟁점송전설비가 없으면 산업단지 내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OOO변전소로 공급 자체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쟁점송전설비는 위 해당 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산업단지 밖에 설치된 “해저 송유관”과 그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동일한 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단지 밖의 쟁점송전설비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30.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국서부발전(주), GS에너지(주), KB자산운용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된 후, 2014.10.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6.30. 산업단지와 연결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쟁점송전설비(쟁점송전철탑, 쟁점CH건물, 쟁점수송관)를 취득(신축)한 후, 2019.8.2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송전설비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신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8.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2. 쟁점송전설비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송전설비는 A산업단지의 밖에 소재하고 있고, 그 기능과 용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송전설비 현황>
○○○
(마) 경기도지사가 2019.1.28. 고시한 A산업단지(원정지구) 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19-5014호)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송전설비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은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는 화성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송전설비를 취득한 점, 쟁점송전설비는 A산업단지(원정지구)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0미터에서 최대 4.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을 산업단지 밖의 원거리에 소재하는 시설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감면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