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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SP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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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SPM)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②산업단지 밖 해저 또는 해상에 있는 쟁점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공유수면에 미치는지 여부④ 재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9지2032생산일자 2022-06-28
AI 요약
요지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SPM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송유시설의 구조.형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시설은 그 물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육상송유관과 동일한 시설(쟁점송유관)이거나 그와 연결된 시설(쟁점SPM)이라고 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3.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앞 해상에 OOO(OOO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부유장치, 이하 “쟁점OOO”이라 한다) 및 쟁점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석유생산시설(이하 “정유공장”이라 한다)까지의 송유관(육상 OOOm, 해저 OOOm, 이하 “이 건 송유시설”이라 한다)을 취득(설치)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과 해저송유관(이하 “쟁점송유관”이라 하고, 쟁점OOO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된 해상 및 해저는 “이 건 산업단지의 지형도면 경계 밖”(이하 “산업단지 밖”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8.28. 쟁점시설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환급대상인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충당하기 전의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송유관에 관한 일반법인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를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서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항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법」제2조 제4호에서 항만구역을 무역항과 연안항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연안에 접안할 수 없는 유조선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정유공장으로 원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구역 내 해저에 설치된 쟁점송유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 근거로 삼은 “201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도 송유관을 주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나 지상 등이 아닌 해상 또는 해저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송유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유추해석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참조)이고, 쟁점시설을 포함한 이 건 송유시설은 정유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원유를 생산 설비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그 설치장소가 어디든 정유공장의 가동을 위한 부수 설비라는 사실은 동일한바, 이 건 송유시설을 그 설치 장소에 따라 산업단지 내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업단지 밖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건축물 등이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등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참조)인바, 육상의 송유시설과 구조, 형태, 용도 등이 사실상 동일한 쟁점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시설이 이 건 산업단지 밖 해상 또는 해저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육상에 소재하는 송유관과 해저에 소재하는 쟁점시설을 각각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과세논리는 쟁점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OOO의 경우 해상의 부유물로서 원유를 하역하기 위하여 유조선이 일시적으로 계류하기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접안시설(도크, 조선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잔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쟁점송유관과 쟁점OOO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육상송유관에 연결된 쟁점송유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논리 상 타당하다. (4) 쟁점시설이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 앞의 해상은 공유수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 또는 OOO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므로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끝으로, 「지방세기본법」제18조 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쟁점시설에 이 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고 그 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한 후 2년여가 경과할 즈음에 쟁점시설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송유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항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이송시설은 송유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송유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법령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은 이 건 조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은 송유관과 그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해상(공유수면)은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고,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는 쟁점시설과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육상송유관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정유공장 내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부수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시설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3058 판결은 제1.2항만시설이 위치 하는 지역일대가 1974.4.1. 건설부고시 제92호로 안정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안정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8.7.11.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을 사업시행 위치로 지정하여 해당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한 것으로 OOO이 2016.3.9. 제1.2항만시설을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안정국가산업 단지 내의 시설이 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 등을 들어 제1.2항만시설을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 쟁점시설의 경우에는 이 건 산업단지 경계 밖 해상 또는 해저에 설치된 것으로 청구법인도 쟁점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이 건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의 대법원 판결을 쟁점시설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에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규정 하면서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OOO은 유조선에서 원유를 해저에 있는 쟁점송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송유관과 일체가 되어야만 원유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효용가치가 있을 뿐 송유관과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볼 때, 쟁점송유관의 연결시설인 쟁점OOO은 송유관의 하나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잔교”란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 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박대 및 접안대.연결교량으로 구성된 해상연료하역시설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 법령상 잔교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5739 판결, 참조)인바, 해상에 접안된 선박을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류시설은 그 기능상 잔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쟁점OOO이 쟁점송유관과 구분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잔교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5)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 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대법원도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859 판결), 이 건 산업단지 앞의 해상은 처분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지방세기본법」제140조 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납세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납세자 둥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OOO이 2016.5.2.부터 2016.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 및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자유 등이 침해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취득세 부과가 재조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OOO)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밖 해저 또는 해상에 있는 쟁점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공유수면에 미치는지 여부 ④ 쟁점시설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가 재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6.28. OOO개발계획에 따른 원유하역시설의 이설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원유수급을 위하여 유류저장 및 송유관설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고시(OOO고시 제2012-147호)하였는데, 여기에는 육상송유관 OOOm의 설치만 반영되어 있고, 이 건 산업단지 밖에 있는 쟁점송유관 및 쟁점OOO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14.7.23. 이 건 송유시설(육상송유관, 쟁점송유관 및 쟁점OOO)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송유시설 전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이 건 송유시설의 설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16.5.2.부터 2016.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면제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았다. (마) 그 후 처분청은 2018.6.2.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송유시설의 취득가격 OOO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시설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2022.2.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쟁점시설을 설치한 경위에 대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청구법인의 송유시설(해저송유관·OOO)이 OOO개발공사에 방파제 조성공사에 방해가 되어 OOO이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종전의 송유시설을 폐쇄하고 새롭게 이전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송유관 등과 그 연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등과 그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복지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계발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지역”이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고시된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은 산업단지의 형상이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305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으로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은 산업단지의 형상이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이므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은 해당 산업용 시설물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은 원유수송선으로부터 정유공장까지 원유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용도나 현황으로 볼 때, 육상송유관과 일체를 이룬 동일한 시설(쟁점송유관)이거나 그와 연결된 시설(쟁점OOO)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정유공장은 원유의 수급에 편리하도록 해안 쪽으로 설치되었고, 쟁점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사실상 원유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OOO)이 OOO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의 바깥 해상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시설은 OOO에 따라 OOO일대에 설치한 항만시설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제1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제1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바깥에 설치한 항만시설(제2항만시설)도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시(2020.4.9. 선고 2019누63058 판결,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 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