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22.1.2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호 외 112호(전용면적 40㎡이하,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4.25. 쟁점임대주택을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매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24.7.16. 및 2024.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건설임대주택이다.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주택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주택 구분이 “건설”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포괄양수도 방식의 취득으로 인한 것으로 종전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 사업 방식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임대주택은 종전 주택임대사업자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유상 취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재개발조합은 2018년 8월경 쟁점임대주택[장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10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2.1.21. 쟁점임대주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종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계약(임대사업자의 지위 등)을 체결하였으며, 2023.2.23. 쟁점임대주택을 준공(임시사용승인)하였다. (나) 이 건 재개발조합은 2024.3.25.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4.25.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최초 등록일은 2006.9.7.,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는 쟁점임대주택 소재지, 주택구분은 건설, 주택유형은 아파트, 주택등록일은 2021.4.1., 임대개시일은 2023.3.30.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24.7.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1기분을, 2024.9.11. 재산세 2기분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10.29.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2.16. 재산세 1기분 및 2기분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31조의3은 2021.12.28.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을 통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대책 발표 다음날(2020.7.11.) 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일(2020.8.17.) 사이에 폐지유형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바)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민간임대정책과-346, 2021.1.20.)하였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요내용>○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받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주택 구분, 종류,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양도받은 경우라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o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9.21. 귀문 관련,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09, 2025.5.28.
2.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9.21.)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2025.5.14.)를 거쳐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요지> ○ 재개발조합이 건축하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이라 함)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하고 임대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임대’로 등록)으로 등록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항(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 임대사업자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 임대목적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가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라 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임대사업자가 양수받는 임대사업자와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양도인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서 기존 유형 그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되는 것으로(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14103 판결)입니다.
○ 아울러, 쟁점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 정부는 2020.7.10. 부동산대책에서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임대주택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과 「지방세특례제한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 제외)을 개정하였습니다. -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취지가 매물잠김 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포괄양수도 포함)까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아파트)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목적물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쟁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므로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51 판결)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취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 시장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축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상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