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14.부터 2021.10.12.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5.1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7.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판단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의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실질적 창업 효과는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전문휴양업(골프장 운영업)’에서 발생하였다.
(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판단은 외형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에 따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시점의 업종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도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다른 업종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감면 대상 업종의 개시를 준비하거나 최초의 매출이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인 창업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7지890, 2019.6.17., 조심 2021지519, 2021.12.13.,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7.10.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울산광역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골프장 운영업의 개시를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이 용이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였다.
사업자등록증상 ‘골프장 운영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제출하거나,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득이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먼저 사업목적을 등록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휴양업(골프장 운영업)의 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었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의 창업 업종인 전문휴양업(골프장 운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준비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사업용 재산인 토지를 취득한 2019.5.14.부터 시작된바, 청구법인은 위 취득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2019.6.28. 체육시설(AAA)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20.2.7.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AAA) 조성공사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2021.11.16. 건축물 사용승인, 2021.11.22.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2021.12.1. 골프장 운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처럼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토지의 취득, 인허가 확보 등을 모두 전문휴양업(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첫 매출도 2021년에 일반음식점업과 대중제골프장운영업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 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골프장 운영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 등록을 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본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OOO)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 건 심판청구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전문휴양업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업 등록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바,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 설립 당시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전문휴양업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있다(조심 2014지534, 2015.3.11., 참조).
조세심판원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업종 중 하나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조심 2024지2018, 2025.4.23., 참조), 청구법인은 2025.9.4.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등록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업종이 창업 당시의 업종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골프장 운영업 영위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인허가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사업적 특수성 때문이다.
골프장 운영업은 그 시설기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추어 조성 공사 인허가를 받거나, 「관광진흥법」상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골프장 조성공사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문휴양업의 표준산업분류상 적용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당시 업종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제약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판단한 업종이 사업장등록증상 업종이 되고,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8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그 업종 판단에 있어 전문휴양업을 포함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적정한 업종으로 대체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은 토지를 전문휴양 시설로 개발하여 「관광진흥법」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에 해당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골프장 완공 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도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등재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프장 완공 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인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인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8지166, 2019.6.11., 참조).
(라) 이처럼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체육시설(골프장) 조성공사 인허가를 받기 전 불가피하게 전문휴양업(골프장 운영업)에 대응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후 골프장 운영업을 추가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가 아닌 정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그 창업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1호에서 그 업종 중 하나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8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위 법 조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골프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혜규정으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 정책적 지원 제도이므로, 그 문언에 따른 창업 해당여부, 업종, 취득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경감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과「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서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2024.5.27. 참조).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일인 2017.10.16. 법인설립등기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인정 업종이 아닌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항 제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8항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그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위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등록기준 부합여부 및 입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두40918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업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해당 사업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행정안전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 하였는바(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21, 2017.6.9.,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마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일부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인용하며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경영하고자 한 업종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례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단일 업종으로만 창업하지 않고 여러 업종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여, 실제 경영할 업종과 무관한 다양한 업종이 투망식으로 나열되는 법인등기부의 기재만을 가지고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 외에 실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기록상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부동산개발업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을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례가 아니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창업일 이후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한 것은 창업일 당시 업종인 부동산개발업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을 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6.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등기 당시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정관에도 위 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9.5.21.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음식숙박업, 운동설비 운영업(골프장)을 추가하고, 같은 날 정관상 목적사업에도 위 각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울산세무서장이 2017.10.18.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울산세무서장이 2020.5.15.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종류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으로, 종목이 ‘골프장 운영업’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7.4. 청구법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OOO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처분청은 2020.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OOO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하고, 2021.11.16. 건축주 BBB신탁주식회사가 위 토지 일원에 건축한 OOO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2021.12.9. CCC주식회사가 위 클럽하우스를 영업소로 하여 접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울산광역시장은 2021.11.22. 청구법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OOO 일원에 소재한 OOO(업종 : 대중골프장업)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22.4.1.부터 2023.3.31.까지로 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자산총액, 매출액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골프장의 영업이 개시된 2021 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5.9.4. 처분청에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1호에서 그 업종 중 하나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8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위 법 조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11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지2018, 2025.4.23., 같은 뜻임).
(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개시하는 업종의 판단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사실상 최초로 개시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창업 당시에 사업자등록증 등에 감면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의 개시를 준비하여 동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7지890, 2019.6.17.,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2017.10.16. 설립되어, 2019.7.4. 처분청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OOO 일원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20.2.7.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021.11.16. 위 토지 일원에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등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1.12.9. 청구법인이 위 클럽하우스를 영업소로 하여 접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2021.11.22. 청구법인에게 OOO(업종 : 대중골프장업)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음식점 시설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11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20 사업연도까지 매출이 없었고, 2021 사업연도에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에 관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체육시설 등록을 마친 2021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⑧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