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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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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2013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6~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상복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보아, 2006.7.10. 등에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9분의 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부과되어 징수된 2018~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2017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분청이 먼저 이를 인정하고 2023.1.11. 청구인에게 2018~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을 신뢰하여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2006~2017년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고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2.5.자 의결(청구인은 2025.4.7. 수령함)로 과다부과된 2006~2017년도 재산세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시정권고이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바,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감액·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의하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201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6.10. 이의신청하였는바, 이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경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더불어 「지방세기본법」제64조에서는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이 되는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1호), 이 건의 경우 2017년 재산세의 최종 납부일이 2017.9.27.이고 이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환급 또한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6~2017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및 환급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 b, c은 2005.5.22.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d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지상의 건축물을 e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취득하고 2005.7.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내역 >

○○○

(나) 처분청은 2006~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 합계 OOO원(<별지1> 기재 참조)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2022년도 재산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6~2017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2.5. 처분청이 청구인 보유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 해당 재산세액을 환급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권고한 하였으나, 처분청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5.6.10. 2006~2017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9.1.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의신청 결정서(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제OOO호)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으로 200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과다부과된 재산세 중 5년분만 환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과다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서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6.23.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23.9.5. 이를 각하하는 결정(조심 2023지4060, 2023.9.5.)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971, 2021.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06~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