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에서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8.4.11.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9.6.12.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2025.5.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2.~2021.1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산 24-3 일원 토지 14,647.6㎥[신설정비기반시설(도로 등), 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및 부칙 제17조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7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2.2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 취득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제3자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정비사업의 지형도면 고시(의왕시 고시 제OOO호, 2017.4.24.)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2018.4.11. 사업시행인가 고시에서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킨 사안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2023지4988, 2024.1.29. 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경기도지사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5.12.29.「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국가 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사례(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3지4988, 2024.1.29. 등)는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한 사례로 청구법인과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종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이를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유상취득하여 무상귀속하는 시설 기반시설을「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아닌 감면대상으로 결정(조심 2022지692, 2024.4.3. 참조)하였다.
쟁점정비기반시설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20.2.∼2021.10.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의 승인(2018.4.11.)을 받은 경우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7.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11. 사업시행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처분청이 고시한 사업시행인가(의왕시 고시 제OOO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62,428.1㎡,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국가등이 소유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37,244.6㎡)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단위 : ㎡)
○○○
(다) 이 건 정비사업의 토지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이 나타난다.(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20.2.~2021.10. 쟁점정비기반시설(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토지 14,647.6㎥)을 취득하면서, 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및 부칙 제17조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7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2.2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30.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5.5.2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공동주택)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25.7.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37,244.6㎡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 인가고시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제1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고,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는 2019.1.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8.4.11.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5675호, 2018.6.12. 개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