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398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7.17, 20.2.18.)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3지4279, 25.6.27.,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1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9.7.17.과 2020.2.18. OOO 일대 토지 4,4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심판청구 대상 취득세 신고ㆍ납부내역

ㅇㅇㅇ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3.27.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 2021.12.2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25.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용ㆍ공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9.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용하고 2019.5.23.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처분청은 지특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란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자’로 보려면 지특법 제74조나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은 없고, 오히려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는 것이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 지특법 제74조 제5항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지특법 제74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부담의 경감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데 있다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구체적 사업계획을 처분청에 제안하고 협의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사업계획 인가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요건을 정하면서 감면주체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전에 신청인이 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칙의 적용시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28.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5.1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OOO 일대 4,619,48㎡(이 건 토지)는 건설교통부 고시 1979-345호(1979.9.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2호(2013.7.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534호(2019.5.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65호(2022.3.31.)에 의해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9.5.8. 이 건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였고, 처분청은 2019.5.23. 청구법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공고(마포구 공고 제2019-534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24. 이 건 토지 정비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처분청에 정비계획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7. 이를 수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공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7.17. 및 2020.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5.13.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구체적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5.19.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2.23. OOO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 처분청이 이를 공고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나, 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르기 전의 행정절차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0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조심 2023지4279, 2025.6.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