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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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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②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종교단체이므로 비영리사업자 증여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728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쟁점①·②·③의 경우,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회 개최 자료 및 사진 등에 따르면 2024.1.19. 부처님 이운 점안 법회를 개최하였고 2024.6.1. 기준으로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종교용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마지막으로 쟁점④의 경우, 청구인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불교단체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26. AAA 주식회사(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OOO 토지 9,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제1동 750㎡(이하 “쟁점①동 건물”이라 한다) 및 건물 제2동 750㎡(이하 “쟁점②동 건물”이라 하고, 쟁점①동 건물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1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202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대법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요건인 ‘직접 사용’의 의미 내지 범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1. 선고 2007두20027 판결).

구체적으로 판례 등에서 ① ‘수녀들이나 법사승려 등의 숙소’(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9.29 선고 2016누7263 판결), ②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감심 2009-164, 2009.7.30.), ③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부동산’(조심 2017지841, 2017.12.19.) 등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코로나(COVID-19) 팬데믹 시기에 1년 중 10여일 정도만 기도실로 사용된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인정하였다(조심 2023지3782, 2023.11.7.).

(나) 쟁점②동 건물은 법회 등 종교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9.11.26.)한 이후인 2020년 3월 경 ㈜BBB 및 CCC 등의 시설 공사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②동 건물에 법당(설법전) 및 회의공간 등을 마련하고 법전 등을 비치해 두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9.11.26.)한 직후인 2020년 1월 경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발발하여 2020년 3월 경부터 2022년 4월 경까지 공식적인 대규모 종교활동이 법령상 금지되었는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같은 법 제49조 제3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COVID-19)가 대두된 것은 2020.1.19.경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에 대한 확진 판정이었고[ 2020.1.20.자 언론보도(의협신문)], 이후 2020년 2월 경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2020.2.20.자 언론보도(한겨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단체의 종교 집회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3.경부터 사회적으로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한 자제 요구가 있었고[2020.3.21.자 언론보도(정책브리핑)], 2020.8.경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대규모 종교 집회 금지를 선포하기도 하였다[2020.8.14.자 언론보도(KBS)]. 이러한 종교 집회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지속되다가(2020.11.29.자 보도참고자료, 2021.9.3.자 보도참고자료), 2022.4.15.경 해제되었다( 2022.4.15.자 보도참고자료).

3) 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11.26.)로부터 3년이 될 무렵인 2022.12.1.에서야 비로소 처분청의 용도변경(창고시설 → 종교시설) 수리가 이루어졌다.

4) 이렇듯 코로나(COVID-19)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쟁점②동 건물에서는 소규모 기도회나 법회만 개최되어 왔다. 이는 다수의 외부 신도들의 진술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게다가, 청구인 주지인 DDD을 비롯한 다른 사찰의 여러 스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2020.10.19.부터 2023.2.6.까지 쟁점부동산(EEE 설법전)에서 코로나(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기원하는 법회도 총 12회 개최되었다.

5) 실제로, 쟁점부동산 인근 및 외벽에는 ‘EEE 설법전’이 기재된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에서 종교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행사에 참석한 외부 신도들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인 2024.1.19.경 청구인 쟁점부동산에서 부처님 이운(移運) 점안(點眼) 법회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규모 법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7) 쟁점②동 건물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과 그 주장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종교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쟁점②동 건물에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종교행사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마치 ‘정기적’ 내지 ‘지속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상시적’이라는 표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 내지 ‘지속적’이라는 표현은 ‘상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시설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위 사례에서 종교행사는 1년에 단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종교행사는 이루어진 것이다.

지특법 제50조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요건으로 ‘직접 사용’만을 요건으로 하였을 뿐 그 사용의 빈도와 상시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실질적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용횟수가 적거나 비상시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비록 청구인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용일수가 매년 10여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기도시설의 경우 신도들이 필요할 때 예배 등에 사용하는 것이지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교 용도에 상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건 가동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시하여 상시적으로 종교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조심 2023지3782, 2023.11.7.).

나) 한편 처분청은 2025.6.5.자 현장출장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었다”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약 OOO원씩 납부해오고 있고[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사용기간: 2025.1.2.~2025.4.1.)], 수도의 경우에도 2023.5.3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가 수리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하수를 사용해오고 있다(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 참고).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현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공무원이 착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상시적이거나 공식적인 법회 대신에, 4~5인의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는 형태의 비정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기도회나 법회만을 개최하였을 뿐이므로, 상시 근무인원을 둘 필요도 없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위 현장결과보고서(2025.6.5.자)는 ‘정기적’ 또는 ‘지속적’인 사용 표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주관리인 및 전기·수돗물의 존재를 기초로 ‘상시적’인 종교행사가 이루어져야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리를 전제로 작성되었는바, 오히려, “쟁점②동 건물 내부 한 켠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꾸며져 있다”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종교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9.11.26.부터 3년 이내인 2022.11.25.까지 기간 동안 종교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위 기한으로부터 무려 약 2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현장결과보고서(2025.6.5.자)는 애초부터 취득세 추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쟁점②동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창고시설이었으므로 3년 기간 동안 종교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략...)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전고등법원 2016.12.14. 선고 2016누11658 판결(대법원 2017.4.28.자 2017두31101 판결로 확정)] 건축물대장 상의 기재는 직접 사용 여부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아파트 및 사찰 근처에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신도 등을 위한 주차장 부지(감심 2009-164, 2009.7.30.) 등을 전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종교사업에의 직접 사용’ 요건은 공부상 용도 보다는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5.11.19. 선고 2015누407212 판결(대법원 2016.3.10.자 2015두58928 판결로 확정,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해당 건축물은 유예기간이 지난 2022.12.1. 되어서야 창고시설에서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 주장은 관련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관련 판결에서 문제된 불법적인 사용은 단순히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한 행위가 아니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한 것이었다. ① 용도변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즉 시정가능한(사소한 행정법규 위반) 상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과, ②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불허가처분이 내려진 상태, 즉 시정이 불가능한 불법(중대한 행정법규 위반) 상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관련 판결은 위 ②에 대한 것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위 ①의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용도변경이 완료되었고, 그 용도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2022.7.18.)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19.11.26.)로부터 3년 이내였던바, 시정이 가능하였던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관련 판결에 의할 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다) 쟁점①동 건물도 법회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1) 쟁점①동 건물에는 기도용 받침대, 촛대, 불상, 연등 등 종교행사를 위한 비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2) 또한, 쟁점①동 건물도 쟁점②동 건물과 마찬가지로 창고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수리되었고, ‘EEE 설법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도 쟁점②동 건물과 쟁점①동 건물 모두에 붙어있으며, 쟁점②동 건물과 쟁점①동 건물은 일체를 이루는 사실상 1개의 건축물이자 종교시설(사찰의 창고)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쟁점건물은 그 전체가 종교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현장조사에서 다량의 일반 자재 및 타인의 물품이 적치된 상태임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①동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고용 건물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창고에 종교용품이 보관되어 있는지에 의하는 것이지, ‘오로지’ 종교용품만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용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이 분명한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처분청의 논리와 같이 ‘오로지 종교용품만 보관되어야 한다’는 식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창고 시설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실제 청소도구 등 종교사업과 무관한 용품도 함께 보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창고’의 경우 그 실제 사용 현황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어서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현장확인은 2023.10.11.에서야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9.11.26.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2.11.26.로부터 약 1년이 더 지난 시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 종교목적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안내간판 설치여부,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약 5개월간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과세근거로 들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바(조심 2014지1258, 2015.9.14.), 조세심판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현장확인자료만으로는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차례도 현장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추측컨대, 당시 코로나(COVID-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때였으므로, 처분청도 현장확인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COVID-19) 팬데믹의 종식 이후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현장확인을 나와 마치 청구인이 그간 쟁점부동산에서 아무런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 (예비적 주장①) 설령 ‘직접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종교단체에 대해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나) 설령, 공식적인 대규모 법회 등이 개최되어야만 종교사업에의 직접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공식적인 대규모 법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COVID-19) 팬데믹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때문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대규모 법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여전히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 특히, 쟁점①동 건물의 경우 그 공간 일부에 증여법인의 폐자재 등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수 차례 증여법인에게 수거를 요청하거나 수거하지 않을 시 폐기하겠다고 경고하거나 강제집행철거를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증여법인이 물품을 수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당으로 개보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청구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차선책으로 이를 종교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함부로 폐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손괴죄, 절도죄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동 건물에서 법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예비적 주장②)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은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

백보 양보하여 만약 법회 관련 비품 등을 보관한 쟁점①동 건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대상은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주장③) 설령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세율(3.5%)이 아닌 감면세율(2.8%)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증여에 따른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하여는 (i) 원칙적으로 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ii)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8%의 감면세율이 적용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iii) 만일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2.8%의 감면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취득세 면제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3.5%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2.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부당한바, 적어도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2.8%의 세율을 적용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을 갖추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조심 2023지3782, 2023.11.7.),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조심 2012지460, 2012.9.28.)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다.

(나) 지특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배적이고 배타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행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도 및 스님들의 진술서는 법회가 유예기간 내 정기적·지속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신도 및 스님들의 진술은 청구인과 관계된 내부인에 의한 서면으로, 객관적인 입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사 횟수 역시 주관적 진술에 불과하며, 회의록, 종교행사 공고문, 방문객 명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이 기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2025.6.5. 현장 출장 후 작성한 현장출장결과보고서(OOO)를 보면, 해당 부동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진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주위적 청구로 인용한 심판결정례(조심 2023지3782, 2023.11.7.)는 건물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전제로 한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존 용도가 창고시설로 허가되어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종교집회를 할 수 없어 2023년 12월 경 재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이 2023.10.11. 및 2024.6.17. 쟁점부동산을 현지 출장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이며, 일부 면적을 자재보관 등 현황상으로도 창고로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2) 당해 건축물 벽면 일부에 불상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만한 어떠한 시설물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상시 관리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코로나19 집회금지명령으로 인한 제한을 논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며, 집회금지명령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집회금지명령은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및 타 종교단체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사유로 전면적인 종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부터 입증되어야 한다.

게다가, 집회금지명령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4.6.1.)과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2024년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정 기간 종교적 집회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전면적으로 제한된 기간은 일부에 불과하여, 유예기간인 3년동안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종교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예기간 중 대부분의 방역지침은 실내 마스크 착용·간격 유지 등의 지침을 지킨다면 예배·법회는 허용하였으며, 종교활동의 일부를 제한했을 뿐, 사찰의 기본적 종교의식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다른 종교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비대면·소규모 예배 등을 통해 종교목적 부동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개별 모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사적 친목모임’, ‘임시기도’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해당 건축물은 유예기간이 지난 2022.12.1.이 되어서야 창고시설에서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 유예기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8928 판결 참조).

(아) 인터넷 지도서비스에서 간판이 확인되는 것과 불교방송 뉴스에 방영된 것 또한 직접 사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간판은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주지 못하며, 불교방송은 불교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 불과하여 어떠한 검증절차가 확인된다거나 특정한 법적효력을 주지는 못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각종 공사 및 용도변경 과정이 직접 사용에 포함됨을 주장하며 증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부 사용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특법 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부동산이 외관상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광주지방법원 2021.5.12. 선고 2020구단10084 판결)이며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한다(광주고등법원 2022.2.16. 선고 2021누11332 판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지2941, 2022.6.2.).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도변경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5764 판결). 증여법인의 쟁점부동산 일부 사용은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아닌 점, 예측하지 못할 전혀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독촉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해당 사유는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사안인 점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개보수 공사 및 용도변경, 증여법인의 사용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뿐, 직접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증여법인 사용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에서 제외된다면 수증자 사용면적은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1) 쟁점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2)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더라도 그 부과대상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3)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세율(3.5%)이 아닌 감면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FFF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11.26. 증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증여)하고, 2019.12.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고유목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4. 지방세 감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2024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취득세 세율을 3.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7.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신고(OOO)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 1동 1층 창고시설 750㎡은 종교시설(사찰-창고) 750㎡로, 2동 1층 창고시설 750㎡은 종교시설(사찰) 147.38㎡, 종교시설(사찰-봉안당) 267.96㎡, 종교시설(사찰-방풍실, 화장실) 37.66㎡, 종교시설(사찰-창고) 297㎡로 용도변경신고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2023.10.11.)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창고시설이었고, 2023.12.29.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2023.10.11.)하여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출장확인결과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내부에는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으며, 건축물 벽면 일부에 불상이 있으나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고,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시설도 없으므로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2차로 현지 출장(2024.6.17.)하여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출장일 현재 1동 건축물 내부를 확인한 결과 나무 파레트 및 각종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동 건축물은 출입구가 잠겨 있어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1층 창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을 만한 시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대상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관리인은 없었고, 해당 부동산 진입로 부근에 공과금 고지서(5월 명세서 - 발송일 : 2024.5.14.)가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3차로 2025.6.5.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CC공사가 2020.3.13.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금액 : OOO원)와 ㈜BBB 2020.6.13., 2020.6.19., 2020.6.30.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CCC공사와 2023.3.22. 작성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 : EEE공사, 착공 : 2023.4.1. 준공 : 2023.11.30., 계약금액 OOO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동 건물에 종교의식 행사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일부 공간에는 사무용 공간과 비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신도들(OOO)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②동 건물(설법전)에서 수회 기도회나 법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운영위원들(주지스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②동 건물(설법전)에서 운영위원회의 및 법회가 2020년에 2회(10/19, 12/7), 2021년에 4회(2/2, 4/19, 8/23, 11/15), 2022년에 5회(2/14, 4/4, 7/11, 10/17, 12/12), 2023년에 1회(2/6)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①동 건물 내부 사진을 제출한바, 종교의식 행사에 필요한 비품(기도용 받침대, 촛대, 불상, 연등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①동 건물에는 종교용 비품 이외에 증여법인 소유의 물품도 보관되어 있고, 쟁점①동 건물 외벽에는 위 물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철거 예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 네이버 지도 서비스(2021년 10월 촬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인근 도로 및 쟁점건물 외벽에 ‘EEE 설법전’이라고 기재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아) 쟁점부동산에서 2024.1.19. 부처님 이운(移運) 점안(點眼) 법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2025.1.2.부터 2025.4.1.까지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2025년 1월에 140kWh(OOO원), 2025년 2월에 124kWh(OOO원), 2025년 3월에 142kWh(OOO원)의 전기가 사용되었다.

(차)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3.5.31.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가 수리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그 제2호에서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는바(조심 2023지3782, 2023.11.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창고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다 되어서야 2022.7.18.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난 2022.12.1. 용도변경 신고처리가 되었으며, 그 후 1년이 더 지난 후 2023.12.29.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도 및 스님들의 진술서만으로 법회가 유예기간 내 정기적·지속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진술은 청구인과 관계된 내부인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3년 이내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해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 또한 견적서와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3년이 지난 후 확인한 현장확인사진을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동 건물 안에는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고, 쟁점②동 건물 안에는 불상이 있긴 하나 종교의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과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입증한 자료 등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5764 판결), 코로나로 인한 집회금지명령은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및 타 종교단체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사항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조심 2025지25, 2025.5.7.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회 개최 자료 및 사진 등에 따르면 2024.1.19. 부처님 이운 점안 법회를 개최하였고 2024.6.1. 기준으로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종교용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불교단체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3782, 2023.1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법률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