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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887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시행사운영비, 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인허가, 자금조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일조권 침해 관련 비용의 경우, 강대승 등 92명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로서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것으로 보임. 다만, 강대승 등 92명에게 지급된 합의금 3억원은 별개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서 건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3.8.30. 사용승인을 받아 도급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4.1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시행사 운영비, 관리형토지신탁 비용 등 OOO원을 제외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5.26. 처분청은 금융대출이자 등을 일부 인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나머지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비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행사운영비(OOO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한 시행사의 운영비는 신탁회사의 운영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2020.7.14.부터 40개월간 OOO원씩 위탁법인의 운영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이다.

위탁법인은 2017.10.18.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업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0.6.12.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6.30. 이 건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았다.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검토, 이 건 건축물 신축 허가에 관한 검토 등 현실적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의 주요 업무 및 역할은 신탁계약 시점에 완료되었다.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주선비용을 포함한 컨설팅 비용은 PF차입금 조달 시점에, 도급공사비는 이 건건축물 준공 시점에 모두 지급하였다.

처분청의 의견인 주요 업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그 업무에 대한 대가 즉 ‘사업시행사로서의 이익’은 우선수익자가 선취하고 남는 잔여재산에 대한 이익으로 제일 후순위로 향유하는 것이 본질적인 분양사업의 모델이다.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은 2020.6.12.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시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위탁법인은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에 사실상 국한되고, 위탁자의 운영계좌에서는 공사현장 사무실 인건비가 아닌 수분양자 관리 등 분양 업무 및 여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즉, 위탁법인의 분양 업무 관리 및 기타 비용이다.

위탁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년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업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즉, 이 건 건축물 신축 이외의 여타의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운영비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제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탁법인은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해 왔다.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대법원 1988.2.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이 있으나, 처분청은 위탁자운영비 대체이체 원장 등 위탁자(시행상)운영비가 명백하게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신탁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의 신고·납부, 공사도급계약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 등은 주지적인 사항에 머무르며, 현실적으로는 인허가 업무, 자금의 대출에 관한 검토, 건축허가 및 계약 등 주요하고 명시적 업무는 토지관리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완료되었고 신탁계약 체결 후 부수적인 민원처리, 수분양자 관리 업무 등 광범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이 건 건축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신탁계약이 성립된 단계에서 본건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은 사전에 확정되고, 신탁회사는 수탁재산의 관리자로서 자금의 집행을 통제하고, 시행사는 분양 및 사업운영에 따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체결 이후 시행사는 본질적 기능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잔여 사업관리(분양, 입주, 마케팅)를 보조적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신탁계약체결 이후의 시행사 운영은 건축물의 물리적 취득과 무관한 부수적 관리행위이다.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은 사전에 확정된 계약과 자금계획으로 관리되고, 실제 사업의 성패는 분양대금의 회수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시행사운영비는 운영적 비용으로 평가되며, 회계적으로는 판매비 및 관리비로 표시한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상 시행사운영비는 ‘사업비 중 기타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양률에 연동되어 순차적으로 청구가능하거나 특약사항의 조건에 따라 지급가능함을 표시하고 있는바, 건축물 취득원가와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당 비용이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유사한 건축물의 취득원가는 분양대금의 회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결과로 귀착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2) 신탁수수료(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은 2020.6.12.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시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되었듯이 건축허가의 조건 이행,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에서부터 미분양물건의 처분으로 인한 우선수익금 지급시까지 권한의 존속 기간도 특정했다.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 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신탁회사의 인건비 등 건축 관련 제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참조).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의 결론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3) 일조권 합의금 및 부대비용(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일조권은 헌법 제35조에 따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일종으로도 보장된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히 햇빛을 받는 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 건축 시 일조량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간격 등에 제한을 두는 건축법규가 존재한다.

일조권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대상물건과 별도 권리에 관한 지출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2지351, 2013.10.22.)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 성격의 비용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295, 2009.10.12.) 역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피해보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 및 법무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는 하나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장부상에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지방세운영과-4295, 조심 2022지1053,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 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 법무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일조권에 대한 다툼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보상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다.

(나) 처분청은 공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소송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가처분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본안소송은 위한 보전처분으로 그 목적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실제 일조권 침해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을 한 자들은 모두 청구법인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본안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본안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통상 도시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구법인은 ① 처음부터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②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③ 주민들이 원하는 금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인근 주민들과 다투다가 주민들이 가처분을 하고, 이후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한 후 감정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에 화해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적게 드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탁자와 분양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 지급해야 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를 ①, ②, ③번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협의하게 되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①, ②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③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위탁법인은 시행사로서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의 신고납부, 시공관련 업무진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 공사도급계약 등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 중 건축주 명의로 계약이 필수적인 계약을 제외한 일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법인에게 시행사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다. 시행사운영비 이체원장을 보면 직원 급여 및 제세공과금 등 시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행사가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즉, 시행사운영비는 위탁자의 분양 업무 관리 비용이라기보다 신축을 위한 인허가 비용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의 부담 등 간접비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의 지급 주체를 법률상 납세의무자(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지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탁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라하여 신탁회사가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건축 관련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비용을 살펴보면 일조권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 아닌 공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소송비용이다.

소송위임계약서를 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의 기각을 위한 소송비용임이 확인되며, 합의서를 보면 지급된 비용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가 아닌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를 위한 합의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위한 소송비용, 공사금지 가처분 취하를 위한 합의금, 일조권 침해 감정평가 비용 등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라 공사금지 가처분을 해결하여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2020.6.12. BBB(주) 및 CCC(주)와 PF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관련 사업부지 매입비용(사업부지의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 포함) 및 초기사업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 OOO원을 차입(이하 “PF차입금”이라고 한다)하고, ㈜DDD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비거주용건물을 개발 및 공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바, 동 계약서의 별지3에서의 기재된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의 업무분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위탁법인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별지3 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0.7.14.부터 40개월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의 운영비 명목으로 신탁사업비 계좌에서 위탁법인의 계좌로 매달 OOO원씩 총합계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를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위탁법인의 운영비 대체이체원장에 따르면 매월 이체받은 OOO원을 사무실임차료, 직원급여, 식비 등 위탁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탁법인은 2022년부터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임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위임계약서, ㈜EEE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지급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조권 관련 지급 금액내역

(단위: 원)

○○○

<법무법인(유) FFF와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서 일부내용>

○○○

<(주)EEE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

<GGG 외 92명(채권자)와 작성한 합의서 일부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 중 시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시행사운영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행사운영비는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위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조심 2021지2943, 2022.8.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4지578, 2024.5.20.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비용 중 관리형신탁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893, 2023.4.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3820, 2025.7.21. 다수,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 중 일조권 침해 관련 비용(OOO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기 비용이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따르면 위탁법인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고자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한 용약계약서를 근거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906, 2022.11.23.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만, GGG 외 92명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일조권 침해에 관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는 하나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합의금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7.10.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7.10.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