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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증여계약이 변경(전체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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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증여계약이 변경(전체 지분→1/2)된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 중 일부(50%)를 직권취소한 이상,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나머지 취득세 등도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470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중 일부만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27.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초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3.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인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아닌 50%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변경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5.3.31. 처분청에 변경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신고한 취득세의 50%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0. 이를 거부(이하 “1차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조심 2025지1213,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9.2.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2025.9.15 및 2025.9.16. 심판청구(조심 2025지1934, 조심 2025지1935, 이하 “2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9.19. 1차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쟁점부동산의 지분 50%)한 후 2025.10.13. 환급금을 체납된 변경 증여계약의 취득세 등에 충당한 후 그 잔액 OOO원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1차거부처분의 직권 취소로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5.10.30.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 후 청구인은 2025.11.20. 처분청이 2025.9.19. 당초 증여계약의 쟁점부동산 50%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9. 이를 거부(이하 “2차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증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계약의 의사가 변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목적물을 쟁점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50% 감소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25.9.19. 직권취소를 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환급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제56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4.7.27.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일에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은 2025.3.17. 체결한 변경 증여계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증여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 중 일부(50%)를 직권취소한 이상,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나머지 취득세 등도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7.27. 증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3.17. 증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체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3.31. 변경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 50%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5.4.10. 1차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25.4.18.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5.9.2. 기각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25.9.19.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2025.10.13. 환급금을 체납된 변경 취득세 등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11.20.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2.19. 2차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일인 2024.7.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처분청 담당자와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목적물을 쟁점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50%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2025.9.19. 1차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50%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청구인의 1차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2024.7.27. 증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초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는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그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조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 증여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는 없으므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분 50%가 아닌 전부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조심 2025지1213, 2025.9.2.,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증여계약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 증여계약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지분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