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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240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카드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 설립되어 경기도 시흥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10.28.∼2024.12.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5.2.11. 청구법인에게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2.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누락액(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물품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현황 및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2017년 2월에 25세의 나이로 개인사업장을 설립하여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19년 1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9년 3월에 개인사업장을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도매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대부분의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기존 거래처와의 사업상 편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해 오던 개인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부분도 있었다.

4) 청구법인은 b(매출처 대표자)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b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코로나19와 b의 건강상의 이유(양성 발작성 현기증)로 b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사정이 있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다.

(나) 쟁점금액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선수금(물품대금)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금액을 해외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

1) b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계좌(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업용계좌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OOO원을 미국에 소재한 벤더사(A 등)에 송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선수금 성격의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원을 물품 구입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이를 b에게 공급하고 선수금에서 동 물품 상당액을 차감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총 선수금은 OOO원(2019년 1월∼2020년 1월)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OOO원(2019년 1월∼2020년 3월)이며, 이 건 매출누락액은 OOO원, 선수금 잔액은 OOO원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의 전체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결국 차액 OOO원이 청구법인에 사업자금으로 이체되었다.

2) 처분청은 매출누락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유입된 선수금이 매출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도 인정하였듯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선수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선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7광1454, 2008.11.3., 조심 2008중3318, 2008.12.31. 등 다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선수금)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수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구입자금으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선수금은 가수금과 달리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의무를 전제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상대방 및 자금의 용처가 특정되지 않거나 일정 부분 상환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이하 “쟁점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한꺼번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긴급 제품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히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총 7개 업체에서 51건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매한 상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되었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은 모두 OOO쇼핑몰에서 구입한 OOO 브랜드 상품으로, 청구법인의 소유 및 관리·지배 하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상품과 함께 온라인패션 플랫폼인 “B”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판매대금은 청구법인 사업용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C)의 필요경비에 계상된 사실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일뿐, 카드 영수증과 상품 배송내역, B 판매기록 등을 비교해 보면, 상품의 품목, 판매자, 가맹점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그 매출액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카드사용액과 관련된 제품은 대부분 OOO 브랜드의 양말, 자킷 등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C)이 취급하는 것은 ‘공갈 젖꼭지’로서 청구법인의 취급 물품과 전혀 다른 것이며, 개인사업장(C)의 필요경비에 쟁점카드사용액을 계상한 사실도 없다.

(마) 한편, C이 2019년도에 일시적으로 취급했던 OOO 브랜드 의류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OOO 브랜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b이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b이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다른 입금액과 합쳐진 후 사업용계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b이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성격은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정과목을 선수금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쟁점금액이 모두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성격이 선수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주임종장기차입금은 가수금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 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4서4191, 2005.9.14. 등 다수).

(2)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용액 외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일 거래처[㈜D]에서 OOO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바, 동 물품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매입)가 대표자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등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을 통한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 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취사선택한 일부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카드사용액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장부상으로는 쟁점금액을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선수금으로, 쟁점금액을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출처 대표자(b)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업용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의 월별 이체내역

(단위 : 천원)

○○○

2)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연도별 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인계좌와 사업용계좌 간의 연도별 이체내역

(단위 : 백만원)

○○○

3)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b이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선수금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결정서의 처분청 의견 부분에는 “청구법인은 거래처 중 쟁점매출처와는 물품대금을 선수금 개념으로 받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대표자 계좌로 받고 대표자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해외송금하는 등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카드사용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카드사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와 직원 d이 수령하였고, 온라인패션 플랫폼 ‘B’를 통해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표7>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5> 매입한 상품의 배송지 조회

○○○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OOO은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소재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2020.10.8. 현재 본점소재지로 변경등기하였음).

<표6> 매입자료(카드영수증)와 매출자료(B 매출통계)의 비교(1)

○○○

<표7> 매입자료(카드 매입내역)와 매출자료(B 매출통계)의 비교(2)

○○○

3)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매입)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장을 제출하였고, 쟁점카드사용액이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C)의 필요경비에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의 매입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매출처 대표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고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주임종차입금이 아니라 선수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주임종장기차입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주임종장기차입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장차 그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임종장기차입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였고 동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드 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불복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쟁점카드사용액 세부내역, 매입·매출자료, 매입장 등)를 토대로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