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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2609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관리 및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공매의뢰하였다가 수차례 유찰된 토지와 인접해 있고, 그 경제적 특성도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환가가 어려운 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OOO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2025.9.12. 청구인에게 재산세 토지분 OOO원, 재산세 주택분 합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9.16. 지방교육세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경기도 가평군 OOO임야 2,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9. 청구인에게 「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납세의무를 금전으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유동성 부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른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유동성 여부는 물납 불허가 처분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지방세법령은 물납 불허사유를 ‘관리·처분 부적당’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현금 유동성을 별도 요건으로 추가하는 해석은 법률유보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물납제도가 현금납부원칙의 예외임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하고, 물납제도를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요건으로 허용할지는 입법자가 제도 설계 차원에서 정할 사항이지,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법정 요건을 넘어 독자적으로 불허 사유를 창설·확장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까지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의 수가 곧바로 단기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소재 임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매년 막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액의 조세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한 대부분의 토지를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다.

(2)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운영예규에서는 저당권 등 우선순위 물권, 임차 점유로 인한 인도 곤란, 소송 분쟁 등 객관적 처분장애 사유를 관리·처분 부적당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상 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고, 임차인 또는 점유자도 없으며, 소송·분쟁도 없으므로 법령과 예규가 예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접 토지의 과거 공매 유찰’만으로 쟁점토지의 부적당을 단정할 수 없는바, 특히 2016년 유찰 사례는 상당 기간 전 사정으로서, 관리·처분의 부적당 판단은 현재 시점 기준의 구체적 사정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이 건과 동일한 경기도 가평군 OOO 소재 임야가 2024년 제3자에게 45,379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는바, 이는 해당 권역 임야의 거래 가능성과 가격 형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OOO번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OOO 소재 다수 토지가 담보신탁의 형태로 제공되어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된 이력이 있는바, 이는 금융기관 역시 해당 토지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였음을 시사한다.

(3) 반복적 승인으로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설명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물납부동산이 2016년 공매 절차를 거쳐 유찰된 이후에도, 2020년(물납 신청 토지가 신탁토지라는 사유로 반려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납을 승인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도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매년 서면 통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 그 자체가 공식적 판단의 누적이고, 동일·유사 사실관계에서 상반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자기구속원칙 및 예측가능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가)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22.1.27. 선고 2020헌바239 결정 등 참조), 납세자의 현금 납부 여력, 즉 현금의 유동성 여부는 물납 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가평군 및 서울특별시 소재 다수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고, 관내 취득 신고 내역을 통해서도 부동산 거래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물납 외에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재산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점, 다년간의 물납으로 청구인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 부담의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물납 허가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물납 신청 재산이 단지 임야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

(나)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공매 처분하였으나 반복 유찰로 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청구인의 2015년 물납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고, 동일한 토지 특성을 갖고 있어 쟁점토지가 향후 재정 충당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물납은 물납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 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기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23부10831, 2024.4.23.)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다년간 물납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추후에도 물납을 계속하여 승인하겠다는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여 왔고, 2016년, 2020년을 제외하고 물납 허가가 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물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물납신청 내역 및 위치도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16.1.18., 1.28., 4.12., 5.4. 총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2015년 물납 재산인 경기도 가평군 OOO에 대하여 공매 공고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납불허가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가 ‘관리·처분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물납으로 수령하도록 한 취지는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징수의 충실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환가)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5서3940, 2026.1.13.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공매 처분하였으나 반복 유찰로 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청구인의 2015년 물납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고, 동일한 토지 특성을 갖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물납 외에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건 재산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2)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1. 토지 및 주택 :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