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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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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구법인 나노켐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178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연면적에서 이 건 연구시설과 청구법인 귀뚜라미홀딩스가 C/S팀 및 콜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함께 CCC(이하 “이 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5.12.31.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OOO산업단지 내 서울특별시 OOO 토지 9,9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6.2.2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4%)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0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컨소시엄의 쟁점토지 취득 내역

(단위 : %, ㎡, 원)

○○○

나. 이 건 컨소시엄은 2018.12.12.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3층∼지상 11층 건축물 1동 및 승강기용 건축물 1동 총 2동 39,508.0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취득하고, 그 중 청구법인들은 2019.1.31.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아래 <표3>∼<표6>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부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의 쟁점건축물 취득 내역

(단위 : %, ㎡, 원)

○○○

<표3> 청구법인 EEE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 원)

○○○

<표4> 청구법인 AAA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 원)

○○○

<표5> 청구법인 FFF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 원)

○○○

<표6> 청구법인 DDD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 원)

○○○

다. 처분청은 2023.5.31. 이 건 컨소시엄의 쟁점건축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컨소시엄 중 자신의 소유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용도별 사용면적을 소유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면적을 재산정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표7> 처분청 확인 쟁점건축물 이용 현황

(단위 : ㎡)

○○○

<표8> 용도별 사용면적을 소유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

(단위 : ㎡)

○○○

(1) 청구법인 EEE에게는 2023.8.10. 아래 <표9>, <표10>과 같이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과 사무시설 부분(부대시설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중 연구시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표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표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2) 청구법인 AAA에게는 2023.8.10. 아래 <표11>, <표12>와 같이 쟁점건축물 중 이 건 연구시설과 사무시설 부분(부대시설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중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표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표1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3) 청구법인 FFF에게는 2023.8.10. 아래 <표13>, <표14>와 같이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과 사무시설 부분(부대시설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중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표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표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4) 청구법인 DDD에게는 2023.8.10.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 DDD을 제외한 이 건 컨소시엄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쟁점건축물 중 257.84㎡, 쟁점토지 중 64.61㎡로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① 쟁점건축물 중 257.84㎡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합계 8,607,600원을, ② 쟁점토지 중 64.61㎡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5>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 부분(이하 “이 건 연구시설”이라 한다)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지1631, 2024.7.25. 등 다수).

(나)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용 부동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청구법인 AAA, EEE, FFF은 모두 등기사항증명서상 경상북도 청도군 OOO(이하 “GGG사업장”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EEE 및 FFF은 2015.7.1. 청구법인 AAA와 경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획, 인사, 법무, 회계, 홍보, 전산, 구매, 총무 등 경영관리업무를 청구법인 AAA에게 위탁하였다.

청구법인 AAA는 경영관리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서울 강서구 OOO(이하 “OOO사업장”)에 경영지원, 기획, 재무, 법무, 인사, 총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관리본부를 두어 청구법인 AAA, EEE 및 FFF에 대한 지휘·통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팀에서 그룹사의 비전 및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 AAA, EEE, FFF의 본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 내지 지휘·통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소재지인 OOO사업장 내지 경영관리본부 소재지인 HHH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건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기능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 건 연구시설은 영업본부, 생산본부, 대외협력실 등 다른 부서와 기능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연구시설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의 기획, 재무, 법무, 인사, 총무 등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청구법인 AAA 등의 대표이사 명함에도 HHH사업장이나 아산 소재 사업장(이하 “아산사업장”이라 한다)이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건 연구시설에는 ‘대표이사실’ 또는 ‘VIP 회의실’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GGG사업장에는 AAA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VIP 회의실’이 존재하고, 아산사업장에는 EEE 및 FFF의 각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대표이사실’이 있다.

(라) 이 건 연구시설은 다룬 부서와 물리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의 연구시설은 III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GGG사업장’, 기획, 인사, 재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HHH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이 건 연구시설은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사무시설(이하 “이 건 사무시설”이라 한다)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즉 이 건 연구시설에는 출입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별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건 연구시설에 소속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다. 이 건 연구시설에서는 효율실험, 소음진동실험 등 다양한 실험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점 기능이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마) 이 건 연구시설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다.

AAA의 냉난방기술연구소는 2014.12.3.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고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청구법인 EEE 및 FFF의 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으로서 역할이 아닌 순수하게 연구개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본점과 기능적,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를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사무시설 또한 본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이 건 사무시설이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본점용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거나 주된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중추적인 의사결정이라 함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의미하고, 주된 업무라 함은 인사, 기획, 재무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나) 청구법인들의 본점은 GGG사업장 또는 HHH사업장 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무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청구법인 AAA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등기부상 본점인 GGG사업장에서 개최되고 있고, 인사, 기획, 재무 등 영업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HHH사업장의 경영관리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HHH사업장의 경영관리본부는 상무/차장급 인사발령 품의(인사팀), 신축공사에 따른 잔여금 지급에 관한 품의(기획팀), 퇴직연금 운용 및 적립금 추가불입에 관한 품의 및 회계감사 품의(회계팀)를 기안하는 등 법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업무인 인사, 기획, 재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 의사록 및 품의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이 건 사무시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CS본부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A/S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즉 CS본부는 주요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고객의 민원을 취합 및 응대하는 업무 등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동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 사무시설 전체 인원 208명 중 CS본부에 상주하는 인원은 133명으로 약 64%에 달한다.

또한, 청구법인 AAA의 이 건 사무시설 중 국내영업본부, 특판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도 거래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출고 및 선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법인 EEE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등기부상 본점인 GGG사업장에서 개최되고 있고, 인사, 기획, 재무 등 영업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HHH사업장의 경영관리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 EEE의 이 건 사무시설의 경우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산업공조사업부, 지점사업부, 원전플랜트사업부는 거래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CS팀은 제품에 대한 무상 및 사전서비스, 시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 기능인 인사, 기획, 재무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 FFF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등기부상 본점인 GGG사업장에서 개최되고 있고, 인사, 기획, 재무 등 영업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HHH사업장의 경영관리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 FFF의 이 건 사무시설은 대외협력실, 공조사업부, 산업공조사업부, 신재생환경사업부는 거래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기술본부는 공사팀, CS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시공계획 및 냉동기/공조기 개보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인사, 기획, 재무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 사무시설은 이 건 연구시설의 지원 및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연구시설 및 연구시설의 부대 및 지원시설(사무실, 회의실, 기계실, 제품전시장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건축물 내 사무실이 제조시설(즉,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시설과 같은 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장(즉, 산업용 건축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 하에, “쟁점 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지3532, 2024.5.9.).

이 건 사무시설은 이 건 연구시설의 지원 및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업종을 ‘연구개발업’으로 하고, 건축물 지정 용도를 ‘연구시설 및 그 지원(부대)시설’로 하였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마곡 일반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분양 공고(SH공사, 공고 제2011-60호, 2011.10.28.)’를 살펴보더라도, 각 권역별 공통 입주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을 규정하고, 연구개발업의 건축물 지정용도로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부대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및 그 밖에 해당 연구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사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고시하고 있는바, 연구시설을 지원하는 사무실, 회의실 등은 연구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먼저, 청구법인 AAA의 경우, 이 건 사무시설 중 전산장비실은 연구개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처리를 위하여 전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건 연구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 AAA의 사무시설 중 국내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 특판영업본부는 영업 현장에서 냉난방기기의 개선점을 추출하여 연구개발부서에 Feedback함으로써, 냉난방기술력과 디지털 기술이 융화된 에너지기기 종합 솔루션 개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CS 본부는 냉난방기기에 대하여 유선으로 접수된 제품별/유형별/설치된 환경별 불량 유형 및 데이터를 연구개발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연구개발부서가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냉난방기기를 개선하고 및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 EEE의 경우 산업공조사업부, 지점사업부, 원전플랜트사업부 등에서는 대리점, 건설회사, 설비회사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연구개발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연구개발부서는 위 정보를 제품 개선 실행 및 차기 개발에 적용한다. 또한 대외협력사업부의 구매팀은 연구개발 부서에서 요청한 기계, 장비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EEE의 이 건 사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연구개발 업무와 유기적 협업 기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 부서와 같은 건물에서 연구개발 부서를 지원하는 지원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시설의 지원(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 FFF의 경우 공조사업부, 산업공조사업부, 신재생환경사업부 등은 대리점, 건설회사, 설비회사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연구개발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연구개발부서는 위 정보를 제품 개선 실행 및 차기 개발에 적용한다. 따라서, EE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시설의 지원(부대)시설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 DDD이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부터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조사한 것은 그 취득일 이후 5년 6개월이 경과한 2023.5.31.인바, 그 당시 확인한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청구법인 DDD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2018.12.12. 당시의 현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연구시설은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본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AAA는 분할 전 21세기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냉난방 기술력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에너지기기 종합솔루션 개발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선진화된 에너지기기 부품개발 및 제조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청구법인 AAA는 이 건 연구시설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가스·기름·전기보일러, 온수기, 기름 및 가스버너 등 난방용 기기와 연료전지, 고체 연료 보일러 등 신재생 에너지 기기 등을 개발하면서, 보일러 연소기, 열교환기, 요소부품 및 알고리즘 개발 등 주요 연구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품의 소음진동 측정 및 성능 실험 등을 수행하고, 실환경 실험실을 구축하여 개발하고 있는 보일러 등의 테스트를 통해 실환경에서 실험하면서 관련 제품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8층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해외환경 적응 테스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건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구법인 AAA의 연구개발활동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 AAA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이 건 연구시설에서 위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그 연구 산출물을 토대로 제품 라인업 구성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국에는 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연구시설은 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하기 위한 생산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식·기술집약적 기업활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연구시설은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청구법인 AAA의 각 사업 부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서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EEE 역시 이 건 연구시설에서 청구법인 EEE의 주력 제품인 터보, 스크루, 흡수식 냉동기를 개발하면서 각 장비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고, 원전조선용 HVAC 전장개발 및 제어설계, 원전과 플랜트 관련 HVAC 시스템 장비 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하1층에서 냉동기 열교환 성능시험, 내구성 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법인 EEE의 연구개발 활동은 청구법인 EEE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 FFF 또한 이 건 연구시설에서 반도체, 클린룸 생산용 HVAC시스템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스크류 냉동기 개발, 제습기 개발, 냉동기 제어 개발 등을 수행하고 지하1층에서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와 크린룸 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FFF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사무시설은 HHH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던 국내영업본부 등을 이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본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AAA는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8.12.31. HHH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던 ‘영업총괄’과 그에 소속된 국내영업본부, 특판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 CS본부를 III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국내 대리점과 냉난방기 영업 및 관리, 경쟁사 동향 파악, 시장조사(국내영업본부 및 특판영업본부) 등 국내영업과 수출 제품 출고와 선적 등 해외 영업(해외영업본부), 서비스 개선 및 시장 품질 관리 등 CS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 건 사무시설 중 영업총괄과 그 소속 부서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시장조사와 경쟁사 동향 파악 등 경영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중 이 건 사무시설은 청구법인 AAA의 주요한 업무수행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 EEE 또한 HHH사업장에 소재하던 영업본부, 생산본부 CS팀, 연구개발실 및 대외협력실을 이 건 사무시설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 EEE는 이 건 사무시설에서, 산업공조사업부는 주요 건설사 중앙 공조 영업 및 창고현장 공사관리 등 업무를, 지점사업부는 대리점 및 건설사, 설비사, 일반업체 기술영업, 플랜트 영업을, 원전조선사업부는 국내 원자력 화력 발전 플랜트 관련 건설사 수주 등 업무를, 생산본부 CS팀은 유상부품 영업, 제품 개보수 공사 등(기술사업부), 무상서비스, 시운전 및 검수 등 업무를, 대외협력실은 공사 발주계약, 현장실사,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 FFF 또한 이 건 사무시설에 안전보건경영실, 대외협력실, 공조사업부, 산업공조사업부 등의 조직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경영실), 연구소 대외업무·공사하도급업체 관리 등(대외협력실), 설계사무소 영업 관리·건설사 본사/현장 영업 등(공조사업부), 항온항습시험·공조장비 및 시스템 설계 등(산업공조사업부), 건설사 영업·지열 설계 및 입찰(신재생환경사업부), 공사시공계획 및 실적·안전·품질 관리 등(기술본부)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 FFF이 이 건 사무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각 업무는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무시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건 사무시설은 이 건 연구시설의 지원 및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연구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사무실은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연구시설 및 그 지원(부대)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였던바, 이 건 사무시설은 애초부터 이 건 연구시설의 지원 및 부대시설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서 연구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사무실인지 여부는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사무실이 속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당시 건축물 용도를 무엇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무시설에 설치된 산업공조사업부, 지점사업부, 원전플랜트사업부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중심지로서 연구시설의 지원 및 부대시설이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 DDD이 이 건 컨소시엄에게 사용하도록 한 쟁점면적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 DDD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쟁점건축물의 경우 총 4,092.07㎡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그 부속토지 면적 1,025.4㎡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면적만큼은 청구법인 DDD 외 이 건 컨소시엄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쟁점면적은 청구법인 DDD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64.61㎡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257.84㎡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 DDD은 쟁점부동산 조사 당시 현황이 취득 당시 현황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귀뚜라미 소속의 정○○ 선행개발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중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입주 회사들의 최초 사용현황과 현장확인 시점의 사용현황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 DDD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 AAA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AAA는 1992.2.26. 보일러 관련 제품과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GGG사업장)이다.

2) 청구법인 AAA는 2006.1.2. HHH사업장을 설치하였는데 2018.12.31.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GGG사업장에 있는 귀뚜라미냉난방기술연구소를 이 건 연구시설로, HHH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던 영업총괄과 그에 소속된 국내영업본부, 특판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 CS본부를 이 건 사무시설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 AAA의 전체 조직 중 쟁점건축물에 입점한 부서들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AAA의 쟁점건축물 내 조직도>

○○○

3)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업무내용 상세내역은 아래 <표16>과 같고, HHH사업장에 위치한 조직의 상세 업무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6>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상세 업무내역

(단위 : 명)

○○○

<표17> HHH사업장에 위치한 조직의 상세 업무내역

(단위 : 명)

○○○

4) 청구법인 AAA의 기업부설연구서 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연구과제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족하는 가스 콘덴싱 보일러 개발”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온수열원 장치 및 IOT를 활용한 보일러 기술 등 2019년부터 총 22건의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심사중에 있다.

5) 청구법인 AAA의 2023.6.2.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AAA가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EEE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EEE는 2004.3.18. 공기정화설비, 공조기, 기기제조 판매업 및 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49이다. 청구법인 EEE의 전체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EEE의 법인 조직도>

○○○

2) 청구법인 EEE의 쟁점건축물 내 부서들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EEE의 쟁점건축물 내 조직도>

○○○

3)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업무내용 상세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상세 업무내역

(단위 : 명)

○○○

(라) 청구법인 FFF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FFF은 1993.4.16. 일반목적용기계장비, 전영교환기, 크린룸장비, 가습기, 냉동공조기기 및 관련기기 판매업 및 제조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GGG사업장)이다.

2)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업무내용 상세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조직의 상세 업무내역

○○○

(마) 청구법인 DDD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DDD은 1991.5.31. 소형전동기 제작 및 판매업, 펌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49이다.

2) 청구법인 DDD이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인 2023.5.31.경 이 건 컨소시엄에게 쟁점면적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세 추징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3.5.31. 현장확인 당시 주식회사 귀뚜라미의 정○○ 선행개발팀장은 쟁점건축물의 현 사용현황과 2019.11.21. 이전 사용현황이 동일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은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기업활동을 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중 출입문 등을 통해 이 건 사무시설 등과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91, 2025.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연구시설을 청구법인들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시설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기 보다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본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은 산하 지점 등을 관리하는 본점차원의 총괄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무시설에 설치된 부서들은 청구법인들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기술업무 총괄, 국내 및 해외 영업업무 총괄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건 사무시설은 청구법인들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의 본점 기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무시설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 AAA가 CS팀과 콜센터로 이용하는 면적은 소비자를 위한 상담 및 AS 접수, 서비스 품질관리, 민원처리 등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AAA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무시설 중 청구법인 AAA가 CS팀과 콜센터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사무시설의 대부분은 청구법인들의 본점에 해당하는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 귀뛰라미홀딩스의 CS팀 및 콜센터로 사용되는 부분 역시 이 건 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AS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본점의 보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DDD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청구법인 DDD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조사할 당시인 2023.5.31. 이 건 컨소시엄에게 쟁점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세 추징조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현장확인 당시 주식회사 귀뚜라미의 정○○ 선행개발팀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와 조사 당시의 사용현황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와 조사 당시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연면적에서 이 건 연구시설과 청구법인 AAA가 C/S팀 및 콜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 10명 이상

<별지2> 2023.5.31. 기준 쟁점건축물 사용 현황

○○○